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요소는 유전, 가족, 돈?
NO!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신

직장인 김모(30)씨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에요”라며 “늘 행복할 순 없지만 늘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요”라고 말했다.
판매원 탁모(32)씨는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라며 “다른 사람들은 늘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늘 불행한 것 같아 속상해요”라고 토로했다.

행복도 유전일까?

끝을 모르던 경기불황의 터널도 어느덧 그 끝이 보이는 즈음 다시금 ‘행복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의 행복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복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돼 왔으며 육체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 대상도 폭넓고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요즘에는 과학의 발달로 행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도 이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어떤 순간 자주 “지금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있다면”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렇다면 행복이 영원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최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전학에서 찾아 보는 시도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멕시코 연구팀이 <Bioscience Hypotheses> 저널에 밝힌 연구결과에 의하면 삶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신 중인 여성이나 혹은 더 나아가 평소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나중에 태어날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즉 일상 생활이 정자나 난자 형성에 영향을 주고 특히 어떤 유전적인 부분에서 이들 정자나 난자로 형성될 개체의 행복이라는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연구는 인간의 정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뇌에 대해 수행됐고 행복한 상태의 뇌는 일반적인 상태의 뇌와 비교 했을 때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화학물질들이 분비됐으며 이런 물질들이 난자와 정자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냈다.

연구팀은 특히 이와 같이 뇌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들이 특정 유전자가 난자나 정자 등 성선세포에서 발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물질 들이 아이들이 정서와 육체적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받는 유전자 역시 아이들의 성격을 바꿀 수 있으며 임신 전 부모의 정신상태가 아이들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과 함병주 교수는 “행복은 유전과 행복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며 “부모가 행복함을 느낄 때 자식 또한 행복함을 느끼는 건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며 행복한 부모의 지도 하에 성장한 아이들은 행복함을 느끼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지속적인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평소부터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 사회는 예로부터 가족 중심의 사회였다. 이를 반영하듯 대부분의 국민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가족을 꼽는 경향이 높다.
실제로 최근 결혼은 앞둔 오모(33)씨는 “결혼을 앞두고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함이 더 크다”고 말한다.
결혼 10년차 주부 김모(46)씨 역시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어렵고 피곤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어버릴 수 있고 특히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족은 행복의 최소 단위면서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사례만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일 영국의 얼스터대학 연구팀은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 속의 행복 만들기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행복의 최소 단위로 보고 과연 자녀로 아들과 딸 중에서 어느 성별의 자녀를 둔 집이 더 행복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 17~25세 연령의 57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아들 많은 집이 딸 많은 집에 비해 다소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가정 내 딸들이 있는 것이 가정 구성원들을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기꺼이 의논하게 만들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인 이혼 등의 상황에서도 딸이 있는 집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더 용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런 주장에 맞서 일각에서는 가족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주제인 돈이 행복을 배가시키는 요소라는 말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보다는 현실과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관건이다.

실제로 프린스턴대학 연구팀이 <Judgment & Decision Making>지에 밝힌 1000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용보장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걱정을 하는 여성 중 상당수가 일반적인 관점에 비춰 볼 때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돈, 행복의 척도인가? NO!

결국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해고될 것에 대해 늘 걱정을 하고 경제적인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적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안정적인 가계 수입원이 있는 등 고용이 안정돼 있을 경우에는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불행을 많이 경험할수록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바꿔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절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즉 절망해본 사람만이 행복의 참 의미를 알고 그 행복을 지키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랑샘터 소아정신과 김태훈 원장은 “행복의 이유를 행복해야 하는 자신으로부터 찾는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불행도 행복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부모, 환경 등 많은 요소들이 행복을 더욱 배가할 수 있는 요인이겠지만 결국 행복은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만 정신적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행복을 지키고 만드는 것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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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