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노재헌씨와 신정화씨의 결혼이 23년 만에 파국을 맞았다. 당시 현직 대통령과 재벌가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이들의 이혼소식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남이 된 두 집안의 재산 다툼과 비자금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남과 이별, 그리고 소송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씨는 1988년 서울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거쳐 뉴욕주 변호사가 된 노씨는 다국적 로펌 '화이트 앤 케이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친 이명박 법조계 집단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바른의 소속 변호사를 역임했다.
소송에는 소송으로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 신정화씨와는 대학 3학년 때 교내 서클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신씨는 서울대 기악과에 다니고 있었다. 3년의 연애 끝에 90년 5월21일 청와대 본관에서 만찬식으로 약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6월 청와대서 결혼식을 올렸다.
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비서로 활동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을 보였던 노씨는 95년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자 꿈을 접고 신씨와 미국과 홍콩 등에서 외국 생활을 이어왔다. 해표 식용유로 유명한 신동방그룹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세가 위축됐다. 이후 2004년 전분당 사업을 CJ컨소시엄에 매각하고, 식용유 부문은 사조그룹에 팔면서 분해됐다. 신 전 회장의 부인은 송인상 동양나일론 회장의 차녀이고 차남 여수씨 부인은 천병규 전 재무장관의 3녀, 3남 성수씨 부인은 재무차관과 서울신탁은행장을 지낸 남성진씨의 딸로 신동방그룹은 정·재계 명망가 집안과의 혼맥으로도 유명했다.
고위층 자녀들인 만큼 신씨와 노씨의 외국 생활에 대해서는 대중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미국과 홍콩의 호화 콘도나 주택 등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이혼 소송은 신씨가 먼저 제기했다. 2011년 3월 신씨는 홍콩 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 신씨는 당시 소장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노씨는 신씨를 상대로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혼과 세 자녀 양육권,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신씨 측은 노씨가 뒤늦게 서울에서 이혼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홍콩 법원에서 노씨에게 재산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그를 숨기기 위해 서울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재벌 집안…결혼 23년 만에 이혼
재산분할 관심 집중 "비자금 드러나나"
홍콩 법원은 신씨가 노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두 사람에게 각자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했고, 신씨는 자신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씨가 재산 내역을 계속 제출하지 않자, 홍콩 법원은 노씨에게 2011년 10월21일까지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노씨가 재산 내역 제출을 피하기 위해 그 직전(10월17일)에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당시 신씨 측 관계자는 "노씨의 홍콩 재산 중에는 '노태우 비자금'이 섞여 있고, 홍콩은 해외 재산 추적이 한국보다 쉽기 때문에 노씨가 '비자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에서 뒤늦게 맞소송을 낸 것 같다"고 말한바 있다.
홍콩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세 자녀 친권은 공동으로 갖되 양육권은 신씨가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져 지난 2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됐다. 두 사람 슬하의 세 자녀 중 장녀는 현재 하버드대학에 재학 중이며, 두 아들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노씨는 지난 2일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3년 만에 완전히 갈라섰다. 이와 별도로 신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홍콩 법원의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건넨 비자금 230억원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30억원을 맡아 관리하다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신 전 회장은 사위인 노씨에게 뉴욕 부동산들을 헐값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양육권은 신씨에게
노 전 대통령은 "그 돈의 현재 가치는 654억원"이라며 "그 돈으로 남은 추징금 231억원을 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부부가 파경을 맞게 되자 맡겼던 비자금을 서둘려 회수하려 한다는 의혹과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는 설명이다.
남은 관심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에 모이는 상황. 신씨는 노씨 재산 절반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신씨는 지난 2011년 3월과 9월에 노씨 명의의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그가 대주주로 있는 한 회사 보유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신청을 냈으며 이는 법원에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의 진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노씨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성격 규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