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경제민주화는 18대 대선 최대 화두였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두 달여가 지나서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고 있지만, 계류된 법안이 수 백 개인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대선 표심을 흔들었던 경제민주화는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경제민주화 법안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며, (기업 활동을)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로부터 보름 후 하도급법과 금융시장법 통과로 경제민주화는 첫발을 뗐다. 통과된 법안은 총 7건이었다.
제1호 하도급법안
법원 판결 받아야 효력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은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법안은 기존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세 가지로 확대한 것으로 ▲원청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에 대한 피해를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건설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도 협력사들이 있다. 이들 관계에서 원청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가 물가인상률만큼 올려주지 않는다든가….”라고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통과될 때마다
당혹한 재계 반발
그는 이어 “하도급업체가 100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100도 받기 어려웠다. 이제는 300까지 손배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원청업체의 부담이 커져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불법행위에 관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해를 증가시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법관이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야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관계자는 “그렇다. 판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좀 더 많이 준 것이다”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권투로 보면 그동안 통과된 법안은 강도가 약한 ‘잽’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도로 대기업의 불공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 법안이 국회 관문을 넘어섰다. 재계는 불경기 투자의욕을 꺾는 ‘악법조치’라고 반발했지만 마땅한 대응책 없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법안 통과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는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 등의 연봉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수백 개 중 지난 4월 국회 7건 통과
5억 이상 임원 연봉 공개 통과, 미등기 임원인 이건희 연봉은 제외
하지만 임원 연봉 공개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 연봉 공개 대상이 등기임원들로 제한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미등기 임원의 연봉은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미등기임원들까지 연봉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안무용론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1일 부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같은 방법으로 적용키로 했다.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공직 퇴임 후 로펌에 취업한 전관 변호사들이 수입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예산안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소속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한해 국가 예산만 370조에 달한다.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운용이 아니라 처음에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상임위가 사업별로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직 통과되지 못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 중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총 3건으로, 경제민주화의 가장 예민한 이슈로 분류된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위 힘 빼기
통과 여부 주목
그 중 하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관계자는 “고발의무권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원래 이 법에 따른 각종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제는 공정위의 고발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뿐만 아니라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세 군데에 고발권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조사요구를 하는 순간 공정위는 선택의 여지없이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뜨거운 논란이 됐던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점주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한 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원안. 하지만 그 배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탈세자금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IU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다.
공정위 고발전속권, 프랜차이즈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아직 표류 중
“선거용 상품화 전략에 그칠 가능성 커,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
대표발의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라기보다는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담는 법안이다. 고액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 범죄거래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으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조세포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게 개정초안이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남용을 우려로 최종적으로 국세청이 아닌 FIU가 정보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논의 또는 계류 중인 주요 경제민주화법안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법, 대주주 자격 심사를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법, 금산분리 원칙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향후 별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들은 논의과정에서 발의된 법안내용이 수정됐으며, 수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안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작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방어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면서 야권의 프레임 운동장에 들어왔으며, 여전히 작동 중에 있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표면적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법인세 감액·부자감세 등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기업중심의 정책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대정신 받아들여”
VS “정책은 역행 중”
이용길 시사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강경·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도자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MB에게 패배하고, MB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MB는 중도실용주의 노선으로 대선에서 재미를 봤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노선도 그것과 내용이 같다. 그럴싸하게 상품화시킨 것뿐이다. MB의 중도실용주의가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것처럼,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도 선거용 전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통과된 법안을 보더라도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불안전한 형태로 표출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p.kr>
말 많고 탈 많은 '프랜차이즈' 왜 싸우나 보니
“파행까지는 아니고 추가 조율 중”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프랜차이즈 본사보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는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프랜차이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면서 파행사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회의 중단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징벌적 손배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무위 회의 과정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보통 가맹점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9% 정도로 91%는 점포수가 100개 미만이다. 지난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통과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놀부보쌈 같은 중소 프랜차이즈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견이 있었다. 중소 프랜차이즈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과 아무리 중소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당하는 입장은 똑같기 때문에 경미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부딪혔다. 또한 가맹점만큼 본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추가 조율하고 것이고 파행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