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7>초대형 사업-분양 함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 ‘약일까 독일까’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매머드급 프로젝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봄철 성수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퍼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좀처럼 냉기가 가시지 않는 분양 시장에도 꽃을 피울지 주목된다.

인천·일산·판교·광교에 줄줄이 신규 공급
사업비 1조원 훌쩍…“침체된 흐름 바꿀까”

3월 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를 시작으로 경기도 일산, 판교, 광교, 은평뉴타운 등에서 줄줄이 신규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모두 사업비가 1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침체된 시장 흐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용 유발 시너지
일부 공익적 가치

대규모로 개발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다. 단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문화·쇼핑·휴식·위락 등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

매머드급 사업에 따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고용 유발 및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연관 산업의 발전,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 위상 제고 등이 예상된다. 일부 프로젝트는 공익적 가치로까지 연결될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됐다는 점과 인천 송도를 비롯해 일산·판교·광교 등 인기 지역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이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4월 전국 40개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2만4357가구 중 2만302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 이는 3월 2만7767가구 대비 4739가구 감소한 물량이다. 지역별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서울 7곳 1139가구(내곡보금자리 7단지 공급물량 미정), 경기 9곳 5564가구, 인천 4곳 4088가구(오피스텔 포함), 지방 20곳 1만2237가구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다.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 = 현재 1조원 이상 프로젝트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는 곳은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IBD)에 조성 중인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다. 총 사업비 1조4655억원 규모로 문화단지, 지원1·2단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화단지에는 현재 176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공사 중으로,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원2단지에서는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주상복합아파트 999가구가 공급됐고, 12월 202실 규모의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운영 계약이 체결됐다. 지원2단지는 10%의 공사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이달 지원1단지 내 G1-2블록 에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 1140실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임차 수요가 풍부한 30㎡ 이하 중소형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G3-1블록, G3-2블록으로 빌리지(Village) 타입의 쇼핑 스트리트와 인도어(Indoor) 쇼핑몰, 프리미엄 오피스텔로 구성된 ‘아트포레’도 하반기 개발된다.

인천아트센터 관계자는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는 주거를 포함한 문화·상업·휴식 등의 모든 기능을 갖춘 도시 속 미니 도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GCF 사무국 입주와 맞물려 송도가 국제적 문화 교류 및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일산 Y-CITY = 20년 넘게 ‘도심 속 빈터’로 방치됐던 일산 백석동 옛 출판단지 부지의 ‘일산 요진 Y-CITY’도 4월 말 선보일 예정이다. 6만6039㎡ 땅 위에 아파트 2404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업무·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사업비만 약 2조원에 달한다. 애초 전용면적 85㎡이하 비율이 28.5%밖에 안 되는 중대형 위주 아파트로 계획됐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전체 2404가구 중 63.3%에 이르는 약 1500가구를 중소형으로 바꿨다. 일산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최고 59층 높이로 지어져 한강, 서해안, 북한산 등의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알파돔시티 = 일산신도시에 Y-CITY가 있다면 판교신도시에서는 마지막 로또라 불리는 ‘알파돔시티’가 지어진다. 판교역 주변 4개 블록 13만8500㎡터에 주상복합아파트, 현대백화점, 호텔, 대규모 상업 및 업무시설, 마트, 멀티플렉스, 뮤지컬 전용극장 등이 조성되는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주거부문은 전체 931가구 규모로, C2-2블록 417가구, C2-3블록 514가구다.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복합단지로 사업비만 5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사업성 악화 우려, 건설사 지급보증 거부 등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다 2010년 사업승인을 받은 지 3년 만에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내달 분양이 계획돼 있다.

▲광교 에콘힐 =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2조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복합상업문화공간 ‘에콘힐’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최고 68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1673가구와 오피스텔 1715실, 백화점 등을 포함한 상가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상태로, 올 상반기 사업승인과 함께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은평 알파로스 = 서울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서는 복합상업시설 ‘알파로스’도 1조3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호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스파, 오피스, 메디컬센터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전용면적 102∼128㎡, 73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서울 7곳 1139가구
수도 13곳 9652가구

다음은 지역별 분양(예정) 단지 현황이다.
▲서울 = 서울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7곳으로 1∼3월(총 4곳) 대비 소폭 증가했다. SH공사의 ‘서울내곡보금자리7단지’, 대우건설의 ‘까치산 푸르지오’, 현대개발의 ‘인왕산 2차 아이파크’등이 관심 지역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2번지 일대에 까치산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363가구 중 1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낙성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남부순환도로, 관악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서울대입구역·신림역 일대 상업시설, 관악구청, 관악구민회관, 관악구민운동장, 낙성대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림초교, 봉원중, 관악중, 동작고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각종 편의시설로 단지 ‘원스톱 생활’
파급 효과는?…회복 가늠 바로미터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무악동 71-1 일대에 인왕산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2㎡ 총 167가구 중 1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통일로, 사직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현대백화점, 하나로마트, 세브란스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독립문초교, 대신중고, 한성과학고, 연세대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수도권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하남시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A18블록과 A19블록에 공공분양(사전예약 물량 포함)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A18블록 전용 74∼84㎡ 1455가구, A19블록 전용 74∼84㎡ 821가구로 구성된다.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강동구와 접해 있어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강일·상일IC,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춘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좋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지구 내에 서울지하철 5호선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대우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83번지 일대에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2개동, 전용 25∼57㎡ 총 1140실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센트럴파크, 아트포레(예정), 인천아트센터(예정), 송도컨벤시아, 이랜드쇼핑몰(예정), 롯데쇼핑몰(예정) 등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49번지 일대에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7층 2개동, 전용 26∼34㎡ 총 1835실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을 도보 1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새아침공원, 해돋이공원, 송도컨벤시아, 이랜드쇼핑몰(예정), 롯데쇼핑몰(예정) 등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지구 A-1, B-2블록에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을 분양할 예정이다. A-1블록(분납임대)은 지하 1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 51∼59㎡ 총 511가구, B-2블록(공공임대)은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 74∼84㎡ 총 602가구로 이뤄진다.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과 인천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구월농수산물시장, 길병원, 예술회관, 문학경기장, 인천시청, 남동경찰서, 남인천세무서 등의 편의시설도 있다. 지구 내에 성리초, 성리중, 신설되는 초등학교 1곳과 유치원 2곳 등의 교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지방 = 세종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대도시에도 유망 분양 물량이 준비돼 있다. 세종시는 꾸준한 인기와 달리 지난 3월 3개 사업장이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해 4월 분양에서 분위기를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울산, 안동, 익산, 칠곡, 아산, 부산, 창원 등 기타 지역은 3월 분양 성적이 좋아 호조세가 4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흥종합건설은 세종시 1-1생활권 M11블록과 M12블록에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을 공급할 예정이다. M1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 572가구, M12블록은 지하 3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 887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북측으로 중앙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단지와 접해 있다.

지방 20곳 1만2237가구
세종시 등 유망 물량

대우건설은 대전 유성구 죽동 대덕특구 1단계 죽동지구 A3-1블록에 ‘대전 죽동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6층 7개동, 전용면적 75∼84㎡ 총 638가구로 구성된다. 유성대로, 한밭대로, 유성IC, 북대전IC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유성구청, 월드컵경기장, 유성선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유성초교, 유성중, 유성고, 장대초교, 장대중, 충남대, 카이스트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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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