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꼼꼼히 알고 검사하자

대장의 용종을 발견해 대장암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방법인 대장내시경. 하지만 최근 장세척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
이에 대장·항문전문병원 서울송도병원이 대장내시경 검사의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왜 해야 하나요?
▲ 대장내시경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은 대장암의 예방이다.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용종을 제거하고 조기대장암 발견을 통해 초기에 암을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기윤 서울송도병원 내시경센터 과장은 “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 차원 및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추적관리, 변비, 설사, 복통 및 급성 장폐색 등의 원인 규명 및 치료 등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용종은 대장에 생기는 작은 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종이 1cm 미만인 경우 암세포가 존재할 확률은 적지만 2cm 이상일 경우 암 세포가 포함돼 있을 확률은 수십 배로 증가한다.
또한 대장암은 임파선까지 전이 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가지만 전이가 되면 69%정도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4배 이상 상승하므로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언제, 어떤 주기로 받아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50세 이상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최소 5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0대에서도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대 이상,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는게 좋다. 특히 이미 대장용종이 발견된 경험이 있거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등 대장에 질환이 있다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 사람들은 대장내시경 검사보단 장세척제를 복용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 중 가장 힘든 것은 4리터 이상의 장세척제를 마셔야 하기 때문.
기존에 2리터~3리터 정도만 마셔도 되고 맛도 많이 개선된 장세척제가 있었으나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권하기 쉽지 않았으나 올 3월부터 급여(보험) 항목으로 지정돼 본인 부담이 적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1년에 식약청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장세척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종류는 ▲프리트포스포소다액 ▲솔린액오랄 ▲솔린액오랄에스 ▲콜크린액 ▲포스파놀액 ▲포스파놀액 오랄-에스 ▲세크린오랄액 ▲올인액 ▲쿨린액 ▲포스크린액 ▲비비올오랄액 ▲크리콜론 등이다.
안정성이 있는 대표적인 약들로는 ▲코리트산 ▲쿨프렙 ▲피코라이트가 있다.
코리트산은 PEG(폴리에틸렌 글리콜)이란 성분으로 대장 청소효과가 매우 우수하고 혈액량이나 전해질에 영향이 적어 소아, 노인, 심장, 간,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나 4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고 냄새가 좋지 않아 복용하기 불편한 단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쿨프렙은 코리트산과 비슷한 성분이지만 맛이 개선되고 2~3리터로 양도 줄어든 반면 장청소 효과는 크게 떨어지지 않아 코리트산과 마찬가지고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피코라이트는 피코설패이트(picosulfate)와 마그네슘 시트레이트(Mg citrate)가 주성분으로 복용이 매우 간편하고(1리터 통에 3포를 각각 1포당 물 250cc와 함께 복용하고 중간중간 물을 마신다)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반면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장청소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임 과장은 “대장내시경 검사 전 올바른 준비를 해 개인에게 맞는 하제(장세척)를 사용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면내시경의 경우 환자의 불안여부와 통증 민감도를 고려하여 수면 여부를 결정한 후 안전한 모니터링하에서 실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1㎝ 이상의 용종 제거는 어떻게 절제하나요?
▲ 용종 제거 시 장비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경험과 도움을 주는 간호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의 노하우가 바탕이 될 때 합병증 없이 비교적 크기가 큰 용종도 안전하게 절제가 가능하다. 용종의 크기에 비례해 출혈 및 천공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cm 이상의 용종 절제는 장비의 문제나 경험의 문제도 있겠지만 출혈 및 천공 발생 시 적절한 대처(수혈, 입원, 수술, 재차 내시경)에 있어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종의 제거는 장내에서의 위치, 용종의 모양에 따라 제거 가능한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장벽의 위치 중 내시경 접근이 힘든 부분에 있거나 용종의 모양(넓은 기저부, 주름에 둘러싸인 경우)에 따라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시경적 용종절제방법(일반적 용종절제술, 점막 절제술, 점막하 박리 등)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고 조기 대장암의 경우도 내시경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강경을 이용해 복부에 큰 상처없이 장을 절제하거나 일반적인 암수술을 하게 된다.
용종을 절제한 후에는 절제부위에 약간의 출혈과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있어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되면 염증조직이 일시에 탈락돼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출혈은 환자의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를 심하게 떨어뜨려 자칫 불행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등산 등 응급조치가 용의 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량을 요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 대장내시경 검사 전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가요?
▲ 아스피린 복용이 대장내시경의 금기 약은 아니지만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할 때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 할 수 있어 대부분 1주일 정도 복용을 중단한 후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씨가 있는 과일이나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장세척시에 가장 늦게 제거가 되며 검사 시 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내시경 진행을 방해 할 수 있다. 따라서 3~4일 전부터 섭취를 중지 하는게 좋다.
또한 일반적인 유제품(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장벽에 코팅되는 경우가 있어 금기였지만 장세척만 잘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


- 검사 시 수면 내시경을 하는 비율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서울송도병원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5만 명을 조사한 결과 50.3%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식하 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내시경은 부작용이 적고 검사 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수면내시경은 부작용이 적은 편이지만 고령환자와 폐기능 장애, 급성질환자는 피해야 한다. 수면내시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진정약물에 의한 호흡기능 감소 및 심장기능의 이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의료진에 의한 심박수(심전도) 및 산소포화도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없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면내시경 후 당일 운전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면에서 완전히 깨어났다고 느껴도 졸리거나 몽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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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