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꼼꼼히 알고 검사하자

대장의 용종을 발견해 대장암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방법인 대장내시경. 하지만 최근 장세척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
이에 대장·항문전문병원 서울송도병원이 대장내시경 검사의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왜 해야 하나요?
▲ 대장내시경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은 대장암의 예방이다.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용종을 제거하고 조기대장암 발견을 통해 초기에 암을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기윤 서울송도병원 내시경센터 과장은 “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 차원 및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추적관리, 변비, 설사, 복통 및 급성 장폐색 등의 원인 규명 및 치료 등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용종은 대장에 생기는 작은 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종이 1cm 미만인 경우 암세포가 존재할 확률은 적지만 2cm 이상일 경우 암 세포가 포함돼 있을 확률은 수십 배로 증가한다.
또한 대장암은 임파선까지 전이 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가지만 전이가 되면 69%정도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4배 이상 상승하므로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언제, 어떤 주기로 받아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50세 이상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최소 5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0대에서도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대 이상,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는게 좋다. 특히 이미 대장용종이 발견된 경험이 있거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등 대장에 질환이 있다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 사람들은 대장내시경 검사보단 장세척제를 복용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 중 가장 힘든 것은 4리터 이상의 장세척제를 마셔야 하기 때문.
기존에 2리터~3리터 정도만 마셔도 되고 맛도 많이 개선된 장세척제가 있었으나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권하기 쉽지 않았으나 올 3월부터 급여(보험) 항목으로 지정돼 본인 부담이 적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1년에 식약청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장세척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종류는 ▲프리트포스포소다액 ▲솔린액오랄 ▲솔린액오랄에스 ▲콜크린액 ▲포스파놀액 ▲포스파놀액 오랄-에스 ▲세크린오랄액 ▲올인액 ▲쿨린액 ▲포스크린액 ▲비비올오랄액 ▲크리콜론 등이다.
안정성이 있는 대표적인 약들로는 ▲코리트산 ▲쿨프렙 ▲피코라이트가 있다.
코리트산은 PEG(폴리에틸렌 글리콜)이란 성분으로 대장 청소효과가 매우 우수하고 혈액량이나 전해질에 영향이 적어 소아, 노인, 심장, 간,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나 4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고 냄새가 좋지 않아 복용하기 불편한 단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쿨프렙은 코리트산과 비슷한 성분이지만 맛이 개선되고 2~3리터로 양도 줄어든 반면 장청소 효과는 크게 떨어지지 않아 코리트산과 마찬가지고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피코라이트는 피코설패이트(picosulfate)와 마그네슘 시트레이트(Mg citrate)가 주성분으로 복용이 매우 간편하고(1리터 통에 3포를 각각 1포당 물 250cc와 함께 복용하고 중간중간 물을 마신다)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반면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장청소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임 과장은 “대장내시경 검사 전 올바른 준비를 해 개인에게 맞는 하제(장세척)를 사용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면내시경의 경우 환자의 불안여부와 통증 민감도를 고려하여 수면 여부를 결정한 후 안전한 모니터링하에서 실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1㎝ 이상의 용종 제거는 어떻게 절제하나요?
▲ 용종 제거 시 장비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경험과 도움을 주는 간호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의 노하우가 바탕이 될 때 합병증 없이 비교적 크기가 큰 용종도 안전하게 절제가 가능하다. 용종의 크기에 비례해 출혈 및 천공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cm 이상의 용종 절제는 장비의 문제나 경험의 문제도 있겠지만 출혈 및 천공 발생 시 적절한 대처(수혈, 입원, 수술, 재차 내시경)에 있어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종의 제거는 장내에서의 위치, 용종의 모양에 따라 제거 가능한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장벽의 위치 중 내시경 접근이 힘든 부분에 있거나 용종의 모양(넓은 기저부, 주름에 둘러싸인 경우)에 따라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시경적 용종절제방법(일반적 용종절제술, 점막 절제술, 점막하 박리 등)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고 조기 대장암의 경우도 내시경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강경을 이용해 복부에 큰 상처없이 장을 절제하거나 일반적인 암수술을 하게 된다.
용종을 절제한 후에는 절제부위에 약간의 출혈과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있어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되면 염증조직이 일시에 탈락돼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출혈은 환자의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를 심하게 떨어뜨려 자칫 불행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등산 등 응급조치가 용의 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량을 요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 대장내시경 검사 전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가요?
▲ 아스피린 복용이 대장내시경의 금기 약은 아니지만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할 때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 할 수 있어 대부분 1주일 정도 복용을 중단한 후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씨가 있는 과일이나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장세척시에 가장 늦게 제거가 되며 검사 시 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내시경 진행을 방해 할 수 있다. 따라서 3~4일 전부터 섭취를 중지 하는게 좋다.
또한 일반적인 유제품(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장벽에 코팅되는 경우가 있어 금기였지만 장세척만 잘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


- 검사 시 수면 내시경을 하는 비율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서울송도병원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5만 명을 조사한 결과 50.3%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식하 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내시경은 부작용이 적고 검사 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수면내시경은 부작용이 적은 편이지만 고령환자와 폐기능 장애, 급성질환자는 피해야 한다. 수면내시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진정약물에 의한 호흡기능 감소 및 심장기능의 이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의료진에 의한 심박수(심전도) 및 산소포화도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없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면내시경 후 당일 운전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면에서 완전히 깨어났다고 느껴도 졸리거나 몽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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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