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왼쪽)와 이맹희 측 차동언 변호사가 삼성가 유산소송 판결선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이맹희 씨가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