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분양마감 '초읽기'

교통 조망 교육 등 모든 생활권 갖춘 최고의 입지…한달만에 95% 계약률 달성

 

[일요시사=온라인팀] 한화건설(대표 이근포)이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A21블록에 건축할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에 대한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는 지난해 12월5일, 계약 시작 이후 끊임없는 인원들이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서 현재(1월18일 기준)까지 95%의 높은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문의전화가 매일 수 백통씩 걸려오는 등 관심 수요가 많아 조만간 전세대 계약이 무리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형평형대(84㎡)는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중대형 평형대(101~128㎡)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1817세대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동탄2신도시 커뮤니티 시범단지로서 최고의 입지를 갖춘 해당 단지가 소비자에게 구매 욕구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동탄2신도시 A21블록에 위치한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는 KTX와 GTX동탄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프리미엄을 갖췄으며, 단지 남측으로 골프장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탁월한 조망권 프리미엄까지 보유하고 있다. 중심상업시설과 가까워 생활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까지 더해져 최고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한화건설 신완철 상무는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는 동탄2신도시 내 최고의 입지와 조망이 실수요자들에게 어필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며 “높은 청약 경쟁률에 이어 계약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여 한화 꿈에그린 프레스티지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22번지 합동전시관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 수도권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범단지
수도권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동탄2신도시는 총 면적 2401만 4896㎡의 규모에 총 사업비 16조 1144억원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주택 11만 5323호와 인구 28만여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자족도시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하고 특색있는 도시로 계획됐다. 동탄2신도시 전체 면적의 약 46%가 ▲커뮤니티 시범단지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문화디자인밸리 ▲동탄테크노밸리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의료복지시설 ▲신주거문화타운 등 7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조성된다.

■ 도시속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누릴 수 있어
커뮤니티 시범단지는 동탄2신도시 내 최고의 주거단지로 꼽히고 있다. 커뮤니티 시범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일원 총 107만 2000㎡ 규모로 한국적이면서 다채로운 커뮤니티 활동이 특화된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단지중앙에 20만 8000㎡ 규모의 중앙근린공원과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잠기지 않는 1800㎡규모의 수변공원도 LH공사에서 조성 계획 중이므로 도시속에서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KTX와 GTX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뛰어난 교통환경 자랑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의 또 다른 장점은 주거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교통 및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예산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동탄2신도시는 KTX와 GTX가 함께 개통되는 대표적인 수혜단지로 평가된다.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는 해당 KTX, GTX 복합환승센터 동탄역을 걸어서 약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다.

복합환승센터는 KTX, GTX, 상급 BRT(Bus Rapid Transit) 이용이 가능하고, 공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외에도 전용자전거 도로 등 복합환승체계를 갖추게 되고, 도로~철도~대중교통의 이용이 3분 이내 가능하다. 특히 KTX(수서~동탄~평택 연결)와 GTX(용인~성남~수서~강남~서울역 연결)를 이용하여 성남, 강남, 서울역 등 오피스 밀집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KTX구간은 2014년 완공될 예정으로 KTX 동탄역을 통해 전국을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상업?업무?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가 가까이 있어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 모든 가구에서 골프장 조망권 누려
동탄꿈에그린 프레스티지는 전세대를 남향이나 남동서향으로 배치하고 탑상형 위주로 구성해 외부공간의 개방감이 높고 거의 전세대에서 골프장(리베라CC)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남측 도로를 사이로 36홀 175만㎡ 규모의 리베라CC와 마주하고 있어 앞동뿐 아니라 뒷 동까지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전세대를 남향과 남동서향으로 배치했고, 탑상형 위주의 구성으로 개방감 및 조망권 확보를 극대화했다.

■ 한적한 자연과 공감하는 내집 앞 정원
단지 내부는 한국적 신도시를 구현한 전통마을의 선형적 커뮤니티 체계를 동선에 형상화 하는 친환경단지로 꾸며진다. 마을안길을 중심으로 어귀마당, 바깥마당, 안마당, 사랑채 등의 전통마을의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꾸몄다.


총 1817가구의 대단지인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된다. 소나무와 고풍스러운 정자, 연못이 있는 송월정원(중앙광장)과 함께 실개천, 어귀마당, 전래동화놀이마당, 가족운동마당, 전원쉼터 등의 주민의 휴식공간이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 뛰어난 교육시설 완비 및 커뮤니티시설 특화
인근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공립유치원 1개 등 총 7개의 교육시설이 중앙근린공원 주변으로 조성돼 어느 단지에서도 교육시설을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에서 중앙근린공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으로 바로 연계되어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헬스, GX,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스포츠센터를 비롯해 여성공동작업장, 파티&키즈룸, 클럽하우스, 주니어스포츠센터, 사랑채(소규모 커뮤니티시설)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을 안길을 따라 데크층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조성된다.

■ 개방감을 극대화해 쾌적함과 다양한 주거 유형 도입
단지 중앙로에 위치한 동들의 1층은 개방감 확보와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로티로 구성했으며, 100% 지하주차의 단지 계획을 세웠다. 7~36층으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과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판상형, 탑상형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되었으며, 특히 전용 84㎡C 28가구는 약 30㎡ 규모의 테라스가 제공되며, 전용 128㎡의 경우 테라스를 갖춘 복층형 펜트하우스로 구성됐다. 또한 일부 동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로 완성된다.

■ 거주자 생활 편의를 고려한 실내 구조 및 시스템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는 4베이 2면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여 자녀방과 안방을 분리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거실과 주방의 연결된 공간 구성으로 공간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주부들의 동선을 최대한 고려해 주방을 설계했다. 아일랜드와 싱크대 사이 공간을 최대한 넓혀 편안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팬트리룸 이동 등 가사 활동을 편안하게 직선으로 배치했다. 또 주방에도 창을 내 환기성을 높였다. 일부 평형에는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 옆에 새로운 공간도 만들었다.

또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며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인증(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원격검침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이 도입되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분양문의는 1544-4900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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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