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X파일] 휴대폰 명의도용 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09 09:19:33
  • 댓글 0개

신분증 분실하고…일어나니 신불자

[일요시사=경제1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도를 넘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해 제3자에게 되팔거나 070인터넷 전화, 1688 대표전화 등을 대량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부업체 등에 판매하는 등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소액대출에 이용, 사용하지도 않은 과도한 요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씨는 얼마 전 신분증을 잃어버린 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위성방송사로부터 "○○상품 미납요금을 납부해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던 이씨는 곧바로 위성방송업체에 확인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이 되어 부천에 있는 한 술집에 위성방송이 설치된 것도 뒤늦게 발견했다.

무심코 준 정보가…

이씨는 해당 위성방송사와 통신사에 명의도용접수를 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개통된 통신사는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위성방송사로 책임을 넘겼고 위성방송사는 '정상적인 인증절차를 거쳤다'며 다시 책임을 떠 넘겼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개통 후 파기하는 게 당연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 통신사 공식 대리점이 유령 회선을 만들어 쓰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몇 달 전 중학생 딸에게 최신 스마트전화 한 대를 개통해준 주부 박모씨는 통장에서 딸의 휴대전화 요금 말고도 다른 전화요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자신과 남편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3대가 더 개통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통신사 직원이 미성년자 가입에 필요하다며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받아낸 뒤 몰래 개통시킨 것.

대출광고 스팸메시지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등을 보내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법인을 만들어 개통한 070인터넷전화와 1688대표번호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돼 피해를 본 누적 손해액은 69억에 달한다.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의 지난 3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명의도용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9.7%(1287건) 증가한 1만4545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2009년 29억3000만원, 2010년 23억7000만원 2011년 16억6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43.3%(12억7000만원)감소했으나 2012년 상반기 피해액이 11억30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명의도용 신고로 구제받은 건수는 93건(구제율 21.3%)에서 103건(12%)에 불과했다. 건수는 늘었으나 구제비율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명의도용 신고는 460건, 구제 건수는 39건(8.4%)으로 각각 집계됐다.

구제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바로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출업자에게 무심코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다.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현혹하고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신용정보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 이후 가입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인증을 거쳐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이다.

누적 손해액 69억…피해액 늘고 구제율 줄어
통신사 책임 떠넘기기 "피해자 갈 곳 없다"

민간자율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 집계에 따르면 2011년 명의 도용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된 290건 중 63.1%인 183건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이 인정돼 기각 처리됐다. 방통위는 명의 도용을 통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되면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중요하다. 이용자들은 방통위의 명의도용방지 사이트(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에 등록해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신분증 발급일자가 달라져 이전의 신분증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영원히 무효처리 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전화 SMS 인증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용자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충분히 규정돼 있지 않아 명의도용 사기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는 것이 힘

한편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후 사업자들과의 분쟁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통위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민원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사업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검토하고 1차 조정을 권고한다. 민원인이나 사업자 중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제 조정을 한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휴대폰 개통사기 피해 사례>

[사례1]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상대방에게 보내주면 100만원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씨는 약속한 대출도 받지 못했고,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사례2]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몇 개월 전에 대출을 받기로 해 대출업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보냈다. 이후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서류는 반송 받았지만 최근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개통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이 연체됐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사례3] 광주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올 7월말 휴대전화 가입권유 전화를 받았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만 해주면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단말기 대금 등 이용요금은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정도 지난 후 아무런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해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현금 30만원을 지급 받은 후 본인에게 100만원이 넘는 이용요금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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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