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X파일] 휴대폰 명의도용 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09 09:19:33
  • 댓글 0개

신분증 분실하고…일어나니 신불자

[일요시사=경제1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도를 넘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해 제3자에게 되팔거나 070인터넷 전화, 1688 대표전화 등을 대량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부업체 등에 판매하는 등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소액대출에 이용, 사용하지도 않은 과도한 요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씨는 얼마 전 신분증을 잃어버린 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위성방송사로부터 "○○상품 미납요금을 납부해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던 이씨는 곧바로 위성방송업체에 확인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이 되어 부천에 있는 한 술집에 위성방송이 설치된 것도 뒤늦게 발견했다.

무심코 준 정보가…

이씨는 해당 위성방송사와 통신사에 명의도용접수를 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개통된 통신사는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위성방송사로 책임을 넘겼고 위성방송사는 '정상적인 인증절차를 거쳤다'며 다시 책임을 떠 넘겼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개통 후 파기하는 게 당연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 통신사 공식 대리점이 유령 회선을 만들어 쓰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몇 달 전 중학생 딸에게 최신 스마트전화 한 대를 개통해준 주부 박모씨는 통장에서 딸의 휴대전화 요금 말고도 다른 전화요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자신과 남편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3대가 더 개통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통신사 직원이 미성년자 가입에 필요하다며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받아낸 뒤 몰래 개통시킨 것.

대출광고 스팸메시지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등을 보내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법인을 만들어 개통한 070인터넷전화와 1688대표번호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돼 피해를 본 누적 손해액은 69억에 달한다.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의 지난 3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명의도용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9.7%(1287건) 증가한 1만4545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2009년 29억3000만원, 2010년 23억7000만원 2011년 16억6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43.3%(12억7000만원)감소했으나 2012년 상반기 피해액이 11억30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명의도용 신고로 구제받은 건수는 93건(구제율 21.3%)에서 103건(12%)에 불과했다. 건수는 늘었으나 구제비율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명의도용 신고는 460건, 구제 건수는 39건(8.4%)으로 각각 집계됐다.

구제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바로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출업자에게 무심코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다.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현혹하고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신용정보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 이후 가입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인증을 거쳐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이다.

누적 손해액 69억…피해액 늘고 구제율 줄어
통신사 책임 떠넘기기 "피해자 갈 곳 없다"

민간자율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 집계에 따르면 2011년 명의 도용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된 290건 중 63.1%인 183건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이 인정돼 기각 처리됐다. 방통위는 명의 도용을 통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되면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중요하다. 이용자들은 방통위의 명의도용방지 사이트(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에 등록해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신분증 발급일자가 달라져 이전의 신분증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영원히 무효처리 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전화 SMS 인증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용자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충분히 규정돼 있지 않아 명의도용 사기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는 것이 힘

한편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후 사업자들과의 분쟁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통위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민원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사업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검토하고 1차 조정을 권고한다. 민원인이나 사업자 중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제 조정을 한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휴대폰 개통사기 피해 사례>

[사례1]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상대방에게 보내주면 100만원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씨는 약속한 대출도 받지 못했고,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사례2]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몇 개월 전에 대출을 받기로 해 대출업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보냈다. 이후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서류는 반송 받았지만 최근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개통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이 연체됐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사례3] 광주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올 7월말 휴대전화 가입권유 전화를 받았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만 해주면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단말기 대금 등 이용요금은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정도 지난 후 아무런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해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현금 30만원을 지급 받은 후 본인에게 100만원이 넘는 이용요금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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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