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넥타이 살인사건' 진실공방 전모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1.02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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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관계로 사망한 남편…"내가 안 죽였어요"

[일요시사=사회팀] 광주지법 형사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성관계 도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 B(44)씨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법정에 섰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재판부는 7차례의 공판 끝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즉각 불복하며 항소했다. 과연 검찰은 A씨의 살인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지난 12월21일 광주지법 형사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도중 남편 B(4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날 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A씨는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폭력적인 남편
변태적인 남편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이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즉각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광주 넥타이 살인사건'의 진실 공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죽은 B씨와 A씨는 부부였다. 금슬이 좋은 부부는 아니었다.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던 B씨는 술만 먹으면 수시로 주사를 부렸다. B씨는 사건 전부터 A씨에게 잦은 폭행을 가해왔다. B씨는 폭행으로만 3~4차례 정도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망하기 5일 전에도 A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서 신세를 졌다. 그러나 폭행 피해자인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가해자이자 남편인 B씨를 꺼내줬다.

죽은 B씨의 휴대폰에서는 음란물이 발견됐다. 생전에 B씨는 아내 A씨에게 자주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했다. 항문성교도 원했다. 술만 마시면 변태적 성행위가 심해졌다. B씨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도 한 번 손을 댔다. B씨의 성추행 당시 A씨와 딸은 아동보호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


가정에서는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남편이었지만, B씨는 맡은 일을 곧잘 하는 회사원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의 한 지인은 "B씨가 생산직 중소기업에서 근무했고, 넉넉지는 않지만 가족을 부양할 정도로는 돈을 벌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B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직장 동료들에게 휴직 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술이었다.

늘 술에 절어 있던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6월7일 회사에서 조퇴했다. 조퇴 전 B씨는 자신의 상사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말한 뒤 "입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퇴 후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B씨는 A씨에게 '내일부터 알코올 중독 입원치료를 받기로 했으니 마지막으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B씨는 술을 마시면서도 거듭 A씨에게 "이번에는 꼭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넥타이로 묶어줘" 아내 "오늘은 조여줄게"
살인사건의 유일무이 목격자는 바로 피고인

A씨와 B씨 부부는 맥주와 막걸리 등을 섞어 마셨는데 술자리가 길어지자 B씨의 억눌린 성욕은 꿈틀대기 시작했다.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였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무려 0.2%가량 높은 수치다. 이는 심각한 만취상태에 해당한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거나하게 취한 B씨는 여느 때처럼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법정에서 A씨는 "남편과 성관계를 하기 싫었으나 남편이 알코올 중독 입원치료를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뜻에 따라주고자 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함께 화장실로 향했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B씨는 A씨에게 "넥타이로 목을 조르자"고 말했다. A씨는 이를 승낙했다.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남편이 입원하면 당분간 폭행이나 변태적 성행위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거실에 있던 자신의 넥타이를 A씨 앞으로 들고 왔다. 그러면서 "넥타이로 목을 조르면 성관계를 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B씨는 A씨의 목에 넥타이를 감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며 곧 넥타이를 풀었다. 그러자 B씨는 "그럼 내 목만 졸라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는 A씨가 B씨의 목에 넥타이를 감았다.


"이런 건 처음인데
점점 기분 좋아져"

오후 4시45분. 넥타이를 감은 채로 A씨와 성관계를 하던 B씨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넥타이로 남편 목을 조르던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매우 놀라 넥타이를 풀었지만 B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남편 B씨의 사망 당시 A씨는 곧바로 B씨를 거실로 옮기고,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남편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이 사건의 한 유력 관계자는 "만약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시신을 옮겨 인공호흡을 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살의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인 직후 멍하니 있거나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성관계 중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행위는 처음 해봤다'는 A씨 진술에 기초했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사람이 죽는지도 모르는데 여자인 A씨가 남자인 피해자(B씨)의 어떤 저항도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어렵다"란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 측 주장은 다르다. 검찰은 "피고인(A씨)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가정폭력과 변태적 성행위를 일삼은 남편에 대한 앙심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피고인의 '성관계 중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처음 해봤다'는 진술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다.

사망한 B씨는 부검을 거쳐 질식사 판정을 받았다. 당시 부검을 맡은 감정의는 "목을 졸렸는데도 B씨가 저항한 흔적은 없었으며, 서서히 일정한 힘이 목에 가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의 몸에서도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위해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부검 결과에 근거, B씨가 급작스런 힘이나 위력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사건 당시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3%로 만취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다르며 반의식 상태에서도 정황을 기억하거나 위협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됐다.

수사결과 상당한 규모의 부채나 B씨 명의로 들어 놓은 거액의 보험금도 없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A씨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증은 오직 자백밖에 없었다.

"네가 살인범이지?"
"그래 내가 죽였어요"

A씨는 신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남편을 죽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남편이 자신을 수시로 때리고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며 딸아이까지 건드는 게 너무 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당시 A씨는 극도의 흥분상태였고 질의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어진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의도를 시인했다. 변태적 성행위 중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런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을 기소하기로 하고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이 기록한 A씨의 "내가 남편을 죽였다"라는 자백은 재판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자백 내용처럼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남편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1심 판결을 가름하는 열쇠였다.

재판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만나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었다. 구속 상태였던 A씨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고 변호인에게 하소연했다.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였다. A씨는 "'남편을 살해했다'는 진술은 죄책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로 자신은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두 아이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자신이 살아서 나가야 죽은 남편 대신 남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 A씨의 오락가락하던 진술은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연속된 공판에서 A씨는 "남편을 죽였다"는 진술을 부정했다. 그리고 재판은 A씨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했다"며 A씨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하고는 B씨의 사망 경위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를 취조한 담당형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형사는 "수사 과정에서 '학대로 남편이 미웠죠?'라고 피고인에게 묻자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곧 감옥에 가겠죠'라고 피고인이 답했다"면서 A씨의 자백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경찰의 증언만으로 A씨의 범행을 확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몰랐어요"
검찰 "말 바꾸지 마" 변호인 "증거 대세요"

이처럼 "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A씨의 자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며 피고인이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분명 살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로라도 A씨의 살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이렇게 모두 7차례의 공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12월21일 열린 최종 공판에서 법원은 결국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쟁점이었던 A씨의 자백에 대해 "A씨의 '내가 죽였다'라는 진술은 '살의를 갖고 살인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남편의 죽음이 자기 책임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동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A씨가 B씨로부터 받아왔던 폭력행위 등을 고려할 때 넥타이로 목을 조를 당시 A씨가 B씨에게 일시적 고통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어진 판결문에서 "하지만 이것이 짧은 순간 살의로까지 번졌다고 보긴 어려우며 다음 날 남편이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한동안 남편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줬다는 A씨의 진술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B씨가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넥타이를 가져오는 등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만약 A씨가 B씨를 죽일 의도로 목을 세게 졸랐다면 반항이나 몸싸움의 흔적이 남았어야 함에도 B씨와 A씨 모두에게서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B씨가 상당 시간 동안 서서히 목이 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A씨가 갑자기 살의를 느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선 상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특정한 동기를 갖고 B씨를 살해했다고 보긴 어려우며,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씨는 지난 5개월의 송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수감자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돌아간 A씨는 현재 광주를 떠나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 석방된 아내
검찰 " 꼭 잡아넣겠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현재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의 고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과실치사)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의 법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1심 판결의 기소 항목은 살인이었는데 과실치사가 포함되면 재판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다만 항소심에서도 살인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의 변호사는 "담당사건이 아니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과실치사가 형사상 넓은 개념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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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