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희대의 카사노바 & 섹스비디오 풀스토리

야동 대물에 홀린 500명 여성들 ‘몰찍’

[일요시사=사회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원인은 200여 편에 달하는 포르노를 무작위로 유포한 한 남성에 있었다. 30대 남성 진모씨는 전직 호스트바 출신으로 500명 이상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다. 이어 그는 동영상 유포를 위해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 하고 여성들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시켰다. 최근 이 같은 방법으로 섹스비디오를 촬영·유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벌어질 수 있는 섹스비디오의 유포 실태를 알아봤다.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는 길, 공항에 도착한 진모(39)씨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수백 편의 포르노를 촬영하고, 인터넷상에 무작위로 유포·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호스트바를 전전하다 2005년이 되던 해, 일본으로 건너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해 온 진씨.

그런 그가 불법 체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그를 곧바로 추방시켰다. 하지만 그의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권기간 연장 차 한국에 잠깐 들른 진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과거에 저지른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 추악한 행위로 인해 경찰에 구속되는 굴욕을 맛보게 됐다.

대부분 일반인
여성들과 성관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씨는 수백명에 이르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진씨는 호스트바 접대원 일을 하면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속이며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장기인 특유의 화술과 화려한 섹스테크닉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녹였다. 진씨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명문대 여대생과 중고등학교 교사, 간호사, 주부 등 직업군에 상관없이 수많은 일반인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포르노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관계를 맺은 여성들에게 “사랑한다” “나만 믿어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둘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겠다” 등의 말로 믿음을 심어준 뒤, 여성들로부터 동영상 촬영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편집과정에서 진씨는 치졸하게도 자신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반면 여성들의 얼굴을 버젓이 노출시켰다. 추후 동영상이 유포될 줄 몰랐던 여성들은 진씨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고 촬영에 임했던 것이다. 그렇게 촬영한 동영상은 무려 2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호스트바 선수 출신…성관계 장면 촬영해 유포
화려한 테크닉 여심 녹여 “둘만의 추억”사탕발림

이후 진씨는 ‘haja10’이라는 마크를 촬영분에 편집해 넣었고, 인터넷에 무작위로 유포시킨 후 포인트나 캐쉬를 받는 등 부당 이익을 취했다. 진씨가 퍼뜨린 동영상은 인터넷상에 삽시간으로 확산됐다. 몇몇 네티즌들의 의견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당시 남성들 사이에서 ‘haja10’이라는 동영상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남자 2명에 여자 1명으로 구성된 쓰리섬도 파다하다고 전해졌다.

약 2년이 흐른 뒤인 2007년, 진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경찰에 진씨를 고소하면서 “옆집 아저씨와 동생이 야동(야한동영상의 준말) 속에 제 얼굴이 나온다며 놀라는 것을 보고 해당 영상을 접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혼자 있을 때 보면서 외로움을 달랜다기에 촬영에 동의한 것뿐인데, 인터넷에서 내 얼굴이 나온 섹스동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또 다른 누군가가 날 알아볼까 두렵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여성은 포르노 영상 속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페이스오프 수준의 성형수술도 감행했다고 알려졌다.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경찰 조사에서 진씨는 “직장 여성, 여대생 등 500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고 실토하면서도 “섹스동영상 촬영 당시 상대 여성들 모두가 하나같이 동의 했었고, 출국하기 전 동영상을 파기해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일절 모른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한 피해 여성과의 대질 심문에서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 2∼3개의 캠코더와 삼각대, 조명까지 동원한 것을 보아 몰카(몰래 촬영)가 아닌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동영상 유포 의도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조사에 응한 여성은 단 2명뿐이기 때문. 겨우 연락이 닿은 피해 여성 10여명도 “그 일을 잊고 조용히 살고 싶다” “7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며 증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나 진씨의 경우 고소되기 전인 2005년에 출국했다는 점을 들어 법원도 “도피를 위해 출국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즉 공소시효 3년도 만료된 셈이다. 이에 경찰 측은 “현재 동영상 유포 혐의와 함께 도피성 여부를 밝혀 기소의견으로 진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문화가 개방화되면서 요즘에는 단지 재미삼아 한두 번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중독수준으로 섹스기록에 집착하는 남녀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섹스동영상 유출 사건은 이 외에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하다. 국내 여자 연예인 뿐 아니라 해외 여자 톱스타들도 섹스동영상 유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을 접한 대중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대만에서도 일반인의 섹스동영상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남동생이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 친누나를 발견한 것. 대만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남자 고교생이 가족들 몰래 인터넷 음란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던 중 친누나와 닮은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발견하게 됐다. 영상의 주인공은 미용사 지망생인 25세 여성으로,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의 본명까지 똑똑히 기재돼 있었다. 여성은 동생에게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지시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게시판에는 피해 여성이 한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게재돼 있었는데 영상에는 여자의 얼굴만 확실히 보일 뿐 남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영상 속 여성은 올 초 친구의 소개로 2살 연상의 요리사와 교제하기 시작했다가 지난 9월 헤어졌다. 전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영상을 촬영했다는 피해 여성은 “사귀던 남자가 악취미가 있었다. 자기만 보고 곧 지우겠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지난 일을 후회했다.

동영상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에도 왜 사람들은 은밀한 행위인 섹스를 굳이 기록하려는 것일까.

빗나간 노출심리
기록으로 대리만족

전문가들은 빗나간 노출심리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때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간직하기 위해 셀프누드를 찍거나 섹스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섹스 기록에 대한 성도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더욱 성행하고 있는데, 해당 여성들은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자신의 셀프누드 사진이나 남성과 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만족을 느낀다고 전해졌다. 비단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몇 달 전, 한 20대 여성이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 포르노사이트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포르노사진을 연일 게재해 수많은 남성 유저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사실이 모 언론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여성은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 노출은 물론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성교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노출시킨 뒤 네티즌들의 반응 살피는 등 여성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20대 여성은 “다른 사람들이 내 벗은 몸을 보고 흥분하는 것 자체만으로 즐겁고 기분이 묘하다. 그만큼 내 몸매가 남성들을 유혹할 만큼 아름답고 섹시하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관능미 넘치는 내 몸매에 만족하고 이에 유혹당하는 남자들의 반응을 보는 게 오히려 내 흥분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이 찍어두고 싶다”고 말했다.

전설야동 보니…누나가 주인공
‘침대 녹화’일종의 성도착증

신혼부부의 섹스동영상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20∼30대 젊은 부부들의 사고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성문화도 개방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성에 보수적이었던 과거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인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일부 젊은 부부들은 섹스동영상 촬영에 별다른 거부감도 없이 앵글 앞에서 오히려 더 과감한 체위를 보여주며 부부생활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직장인 여성 장모씨는 “남편과 섹스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영상으로 접하면 마치 다른 이를 보는 것 같은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관음증일 수도 있는데 보면서 오히려 내가 흥분하고 있더라. 가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할 때 예전에 찍어둔 섹스동영상을 재시청하고 나면 연애했을 때 기분이 새록새록 떠올라 부부금슬이 다시 좋아지기도 했다”며 섹스기록을 타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

모 포르노사이트에서 신혼부부 섹스영상을 접한 한 30대 남성은 “나도 아내와 한번 찍어봐야겠다.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섹스동영상)촬영을 하고난 후 자신의 얼굴만 살짝 가리고 아내 얼굴은 그대로 노출시켜서 음란사이트에 올렸다고 하던데, 같은 남자가 봐도 몰상식한 행동 같다”며 “둘만 공유하기에는 아깝지만 어디까지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인취향 ‘존중’
불법유포 ‘근절’


우리나라도 성문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어린 아이들도 성인 음란물을 쉽게 접하며 성교하는 장면을 따라 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몸캠(신체부위 노출촬영)을 음란게시판에 올려 과시하기도 한다. 이는 성의식이 바로 잡히기도 전에 그릇된 성문화를 먼저 접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연인끼리 혹은 부부끼리의 성 취향은 존중하지만 이를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불법적으로 유포·공유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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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