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탐방]'취·창업 전문교육' 호서대 파워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1.29 11:49:54
  • 댓글 0개

차세대 글로벌 청년리더 키운다

[일요시사=사회팀] 2013년도 대입 수능이 끝나고 본격 입시철이 시작됐다. 입시생이라면 누구나 수도권 대학을 꿈꾸지만 수능 중위권 학생들은 진입이 쉽지 않다. 이 경우 조금만 눈을 돌리면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취업도 잘되고 벤처로 특성화된 호서대학교다. 특히 금년에 새로 신설된 물리치료학과와 비실기로 모집하는 실내디자인학과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호서대학교는 이번 2013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에 '가'군과 '다'군으로 총 1118명을 모집한다. 가군에서는 일반전형으로 861명을 선발하고,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외)과 특성화고교특별전형(정원외)으로 수시 1·2학기 미충원인원만큼 선발한다. 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형(정원외)은 30명을 선발한다.

다군 일반전형으로는 257명을 선발한다.

1118명 정시모집

가군 일반전형,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성화(전문계)고교특별전형의 전형요소 반영비율은 학생부 40%, 수능 60%다. 다만, 일반전형의 면접(실기)고사가 있는 학과(전공)의 경우 학과별로 반영비율이 약간씩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군 특성화고교졸재직자특별전형의 전형요소는 학생부 20%, 자기소개서 80%가 반영된다.


다군 일반전형의 전형요소 반영비율은 대부분 학과는 수능 100%를 반영하며, 기독교학부와 실내디자인학과는 학생부 40%, 수능 60%를 반영하고 음악학과는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를 반영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은 백분위 성적을 반영하고,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을 선택해 각각 40%씩 반영하고, 탐구영역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10%씩 반영한다.

인문·자연계열간 교차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인문계열 지원자는 사회탐구영역 중 최고등급 1과목에 3% 가산점이, 자연계열 지원자는 과학탐구 영역 최고등급 과목에 3% 가산점이 부여된다.

학생부는 인문·예체능계열의 경우 국어·사회·외국어(영어) 교과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수학·과학·외국어(영어) 교과를 반영한다. 2009년 2월부터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는 3학년까지의 교과 성적이 90%, 비교과성적이 10% 반영된다. 2008년 2월 이전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과정수료자는 2013학년도 수능시험성적으로 비교내신을 환산해 적용한다.

특수목적고와 전문(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는 반영하지 않으며 과목별 가중치도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읍면소재 고교를 다니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에 거주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인정한 '신활력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예비 사장님'육성
재활 전문가 양성 물리치료학과 신설 주목


특성화학생특별전형은 해당 전문계 고교 졸업(예정)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특성화고교졸재직자특별전형은 특성화 고교를 졸업한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여야 한다.

이번 호서대학교 정시모집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는 학과는 금년 신설된 '물리치료학과'다.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스포츠 및 레저의 활성화 등으로 골격 및 근육의 약화와 외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의 사회적 요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호서대학교는 물리치료 및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자연과학대학에 물리치료학과를 신설했다.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면 나아갈 수 있는 진로도 다양하다. 의료기관, 재활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 스포츠 관련 시설, 산업보건기관, 의료기 제작 등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재학 중 물리치료사면허증, 운동처방사 자격증,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 등의 다양한 자격증 획득도 가능하다.

호서대학교 입학관리팀 관계자는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수능성적이 좋게 나왔다면 다군에 지원해 볼 만 하다"며 "특히 새로 신설해 가, 다군으로 나눠모집하는 물리치료학과와 다군의 비실기로 모집하는 실내디자인학과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외 모집의 경우 수시모집 충원 결과에 따라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 선발한다"며 "반드시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호서대학교 원서접수는 2012년 12월22일부터 27일까지이고, 합격자 발표는 2013년 1월22일(가군), 2월1일(다군)이다.

수시 미충원된 인원을 반영한 모집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호서대학교 입시홈페이지(http://ipsi.hose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9년 개교한 호서대학교는 중부권 명문 사립대학으로서 젊고 역동적인 대학으로 성장해 왔다. 천안시, 아산시, 서울 서초동 등 3개 캠퍼스에 1만4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벤처 특화 대학

호서대는 설립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창업보육센터, 학생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벤처와 산학협력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BK21사업 특화분야로 선정되어 전국 유일의 벤처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인 'NURI' 사업에 대전·충남권 최대 규모로 선정됐고 동일권 유일의 산학렵력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5년 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올해에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1·2기 사업' 'NEW-IT 인력양성사업' '교육역량강화 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호서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그랜드슬램>

최고상 포함 총 5작품 수상 '쾌거'

호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2012년도 Reddot 국제공모전 본상에서 최고상(Best of Best)을 포함 총 5작품이 수상되는 쾌거를 거뒀다.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이번 Reddot 수상으로, 2012년도 IDEA 국제공모전 3작품(Silver상 포함), IF 국제공모전 1작품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만 세계 3대 공모전에서 총 9작품이 수상되는 영광을 이뤘다.


이번 2012년도 Reddot 국제공모전 본상 수상 작품은 최고상 'Air Box'(4학년·하명관), 'IBB'(4학년·이혜정), 'Tack Hole'(4학년·오세원), 'Safety Can'(3학년·이다빈), 'Lift Up Can'(3학년·허원)이다.

도한영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호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국제 공모전 수상은 학생들의 할 수 있다는 열정과 교수들의 전문성 그리고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능했다"며 "그 바탕에는 국제화된 마인드를 지향하며 전문화된 디자인 리더를 키우고자 하는 학과 수업의 내실화에 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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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