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무원 70억 횡령사건 전말

‘근면성실’ 시청 샌님의 기막힌 이중생활

[일요시사=사회팀] 전남 여수가 발칵 뒤집혔다.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70억대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일개 지방공무원의 뻔뻔한 횡령 혐의가 밝혀지자 곳곳에서는 공무원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6억원. 대담한 공금 횡령으로 부인과 함께 철창신세를 지게 된 남성이 있다. 그는 여수시청 회계과 8급 공무원인 김모(47)씨. 김씨는 지각·결근 한번 한 적 없는 근면 성실한 직원으로 아무도 그의 소름끼칠만한 이중생활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사채놀이를 하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자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빚만 갚기 위해 시작했던 공금 횡령은 개인적인 용도로 수십억 대까지 불어났고, 검찰수사 결과 김씨가 3년 동안 저지른 음흉한 행적이 모두 발각됐다.

대형 국고 손실

김씨는 지난 1992년 기능 10급으로 임용됐다. 교동사무소, 수도과 등에서 검침업무를 거쳐 2000년 9월경 기획예산과, 2년 뒤인 2002년에는 지금의 회계과로 부서를 옮겼다. 그는 2006년 9월인 4년 동안 별 문제없이 회계업무를 수행한 후 잠시 총무과로 부서를 옮기다 3년 뒤 2009년 7월, 회계과로 다시 복귀했다. 그는 무려 7년을 넘는 세월 동안 관공서의 직원급여, 세입·세출 등 회계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운 좋게 다시 제자리를 찾은 김씨는 전입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을 시작했다. 원인 역시 돈에 있었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 2007년경부터 사채놀음에 빠져있었다. 사채업자에게 사채를 받아 지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시작했지만 채무자가 말없이 도망가면서 채권회수가 부진하게 됐다. 그녀는 자신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8억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고리 사채 또한 체감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 결국 2009년경에는 고리사채만 수십억원에 다다를 정도가 됐다. 채권자들은 하루를 멀다하고 변제를 독촉했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는 김씨 부인은 정신과 치료를 동반한 빙의를 겪기도 했다.


김씨는 부인의 간곡한 요청과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던 중 빚이라도 갚기 위해 공금 횡령을 결심했다. 그러나 김씨의 횡령은 해가 갈수록 대담해졌고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몇 차례에 걸친 공금 빼돌리기로 모든 채무는 변제했지만, 김씨의 돈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64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차명계좌 11개를 개설했다. 김씨는 64억원 중 반은 채무변제로, 나머지 반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구입과 차량 4대 구입, 생활비 충당이란 명목하에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돈이었던 것처럼 공금을 지출했다. 나머지 12억원은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4억원에 이르는 돈은 또 다른 지인 2명에게 전했다. 김씨는 지인 중 1명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아 돈을 빌려주기 위해 공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김씨는 3년 동안 거액을 횡령했음에도 모든 감사와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는 시청 내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을 이용,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방자치제의 모든 업무는 전산화(e-호조시스템)돼 있지만, 유독 여수시청 내 김씨가 전담한 회계업무는 수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수기로 업무를 하는 게 전산보다 정확하고 빠르다”는 김씨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평소 근면 성실은 물론 잡음을 내지 않고 묵묵히 일해 온 그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던 여수시는 그의 업무만은 예외로 해줬다. 만약 여수시가 예산과 지출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 상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만 사용했더라도 3년간 76억원에 이르는 거대 횡령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에선 근면성실…밖에선 횡령금으로 부귀영화
부인 사채 불자 지인들 차명계좌로 공금 빼돌려

매년 치르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도 공금횡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09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10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해왔지만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수행 때문에 김씨의 거대 횡령은 발견할 수조차 없었다. 여수시는 사건 보름 전에도 시청 관계자의 비리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단 한 차례의 비리도 잡아내지 못했다. 공직감찰 과정에서 들통난 김씨의 범행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허술한 업무체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인식되고 있다.

김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제보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자 수면제 복용과 승용차 내에 번개탄을 피운 채 운전하는 등 부인과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자살기도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재차 감사를 받으면서 모든 범행이 낱낱이 밝혀졌고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자금을 추적한 결과 김씨 부인 명의 및 차명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했고, 김씨 소유의 아파트 1채와 횡령자금이 유입된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회계과의 다른 동료들은 김씨의 범행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료 중 1명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나지 않을까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돈을 빼내려는 기만술이었음을 알았다”며 “평소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이라 공금에 손댔을 거라고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또 다른 직원은 “말수도 적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던 김씨가 범죄 때문에 가까운 친구들도 멀리하고 아내와 범행에 참여한 친인척들만 상대하다보니 일그러진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회사내외로 철저한 이중생활을 일삼아 왔다. 출근할 때에는 소형차를 끌고 다니며 평범한 복장을 하고 다녔고, 돈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다. 반면 그의 부인은 외제차에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등 김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해 왔다.

허술한 관리시스템

평생 밝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김씨의 위선적인 행동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만천하에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횡령자금은 이보다 더 많은 100억대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역대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꼬리를 자르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악순환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김씨보다 국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대다수 공직자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하루빨리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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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