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교통정리' 노림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1.05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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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불려 아들 품으로 '쏘옥∼'

[일요시사=경제팀]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이 '합병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룹 측은 '경영효율화'라는 ‘뻔한’ 이유를 내걸었다. 그러나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합병 대상은 ㈜교원과 교원L&C. 그간 두 곳은 도 넘은 '일감 몰아주기'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제 충분히 몸집을 키웠다고 생각한 걸까. 장 회장의 합병 노림수는 뭘까.

 

교원그룹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개회하고 ㈜교원과 교원L&C의 합병안건을 결의했다. 교원그룹은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교원이 교원L&C를 합병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두 곳은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된다.

교원그룹은 학습지 '빨간펜'으로 유명한 매출 5000억원 규모의 교육업체인 교원과 '구몬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교원구몬이 주력 계열사다.

매출 99% 내부거래

2002년 설립된 교원L&C는 정수기와 비데 등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회사로 전적으로 교원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교원L&C는 그동안 판매 조직이 없어 생활가전제품을 만들어 교원에 팔면 교원이 방문판매 조직을 통해 이를 일반에 판매하거나 렌트하는 영업 방식을 지속해 왔다.

이 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원L&C는 지난해 매출 517억3500만원 중 교원과의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 515억5400만원으로 내부거래비중이 100%에 이른다. 2010년에도 교원L&C의 매출 582억6500만원 중 579억7700만원(99%)이 교원에서 나왔다.


교원L&C는 교원을 통해 거둔 매출을 기반으로 꾸준히 몸집을 불려왔다. 2005년 이후 최근 7년 동안 적자 없이 매년 20~80억원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거뒀다. 총자산은 2005년 75억원에서 지난해 482억원으로 6배 이상 불었고 같은 기간 22억원이던 총자본은 334억원으로 무려 15배 정도 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원L&C의 최대주주가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동하씨라는 점이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동하씨는 2005년 이후 70%의 지분을 유지해 왔다. 올해 동하씨의 나이가 30세인 점을 감안하면 20대 초반부터 대주주였던 셈이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장 회장이 맡고 있다. 내부거래로 인한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매출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작년 교원L&C 실적에 따라 장 회장이 물어야할 증여세과세가액은 약 35억원. 세율 30∼50%를 적용해도 동하씨는 10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교원의 합병에 대해 개정 세법에 따라 동하씨가 증여세를 물게 되어 이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룹 승계에 있어서 10억이라는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원-교원L&C 합병…일감 몰아주기 해소용?
2세 승계작업 맞물려 과세부담 피하기 지적

따라서 이번 합병을 두고 교원그룹의 2세 승계 구도가 본격화 궤도에 오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8개월간 대한생명에서 근무한 동하씨는 퇴사 직후 컨설팅회사인 갈렙앤컴퍼니에 몸담았다가 올해 초 교원그룹에 합류했다. 지난 4월부터 교원, 교원구몬, 교원L&C 등 그룹 주력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경영수업에 들어간 동하씨는 현재 그룹 전략기획본부 신규사업팀 대리로 근무 중이다.


동하씨는 이번 합병으로 등기임원 직함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회사의 지분 소유도 하게 됐다. 교원의 지난해 매출액은 4800억원대. 교원L&C의 지난해 매출액이 517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동하씨가 확보하는 지분율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일단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차근차근 대주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장 회장이 지난 4월 그룹 2인자인 이정자 전 부회장을 갑자기 해임한 것도 2세 승계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주주총회에서 학습지 등 교원의 사업과 겹치는 다른 사업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정식 해임됐다. 그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간 내에 장 회장의 맏딸 선하씨가 호텔사업부문에서 차장이라는 직급을 맡았고 선하씨의 남편 최성재씨도 호텔사업부문 부장으로 발령 나는 등 장 회장 일가가 회사에 입사했다. 장 회장이 2세 경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전 부회장이 이에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룹 측은 "해임은 2세 경영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단순히 이 전 부회장의 해사행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 회장의 절대적인 그룹 지배력도 2세 경영 승계 논란에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장 회장은 주력사의 상당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교원은 78.3%나 되고, 교원구몬은 49.5%에 이른다. 부인 김숙영씨도 교원구몬에 10%를 갖고 있다.

2세 체제 초읽기

교원과 교원구몬의 이사회 인원 3명 중 1명이 장 회장이고 이사회를 감시하는 감사는 장 회장 부인인 김숙영씨가 맡고 있다. 동하씨의 2세 경영 기반을 장 회장이 일찌감치 닦아놓은 셈이다.

교원그룹 측은 이와 관련,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교원그룹 한 관계자는 "교원L&C에는 영업조직이 없어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올 초부터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합병을 통해 제조부터 영업까지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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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렸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보호될 사회적 약자지만 법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피해자 측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A씨 가족이 허위로 고소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경찰서 검찰로, 검찰서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새롭게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연루된 범죄(무고죄, 사기죄)에 관해서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경계선 지능 장애 지난 2020년 2월경 인천서부경찰서에는 준강간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고소인 C씨와 C씨의 딸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C씨를 강간했다며 고소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사건 다음날 손녀들을 통해 영상통화했는데 사건 당일 알몸 상태였고 B씨도 벗은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음부 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팬티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것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B씨는 고소당한 후 일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C씨와 함께 안방서 술을 마시다가 보이지 않아 나가봤더니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가 ‘오바이트할 것 같으니 윗도리를 벗겨 달라’고 해 반팔 상의를 벗겨 줬고 이후 C씨의 손녀가 전화를 바꿔줘 전화통화한 후 귀가했다. 그 외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B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 손녀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C씨 손녀들은 “B씨가 술에 취한 C씨를 작은 방으로 안아 들고 갔고 B씨가 C씨의 손녀들에게 거실서 TV를 보고 있으라며 거실로 내보냈다”며 “이후 다시 작은 방으로 갔을 때 B씨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피의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할머니 옷이 다 벗겨져 있고 피의자는 팬티와 바지를 벗은 상태인 것을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는데 B씨가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을 상태로 거실로 와서 ‘전화 받지 마라’고 말했다”며 “이후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 왔으나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증거도 없이 성범죄 무고 교환 빌미삼은 토지 강탈 C씨가 고소 입장을 밝히고 B씨는 C씨 친언니의 사위이자 C씨가 다닌 교회 목사에게 “C씨와 원래 연인 관계로 수회 잠자리를 가져왔는데 C씨가 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하며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이에 B씨는 “C씨가 신고한다고 해서 해당 목사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목사와 C씨는 가족관계이자 목사와 성도 사이기에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면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경찰서 준강간,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C씨와 그 손녀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던 검찰은 ‘B씨가 C씨의 옷을 벗겼다’는 점만 활용해 준강간추행죄로 기소했다.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C씨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고 B씨가 침대 옆에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있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한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준강간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필요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B씨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도 인정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C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수사기관서 갑자기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제 몸에 올라와서 강간하는 건 느꼈다. 피고인이 위에서 성관계하려고 할 때 침대 위에서 ‘안 돼, 안 돼’ 그랬다.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필름이 끊겼더라도 저를 누르고 하면 안다. 느낌을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전과 달리 진술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그러면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깬 시점을 여러 번 번복해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서도 이 같은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정신이 없어 말하지 못했고 딸에게도 창피해서 말을 못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B씨와 C씨가 사건 직후 같이 살던 딸의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났던 점 ▲어린 외손녀들과 딸, 아들이 사건 관련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로 강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있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는 점 ▲C씨가 수사기관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B씨가 관계를 시도하려고 했고 올라타는 과정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며 만났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A씨 가족의 기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의 재판 시기에 부동산 사기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의 임야 토지에 대한 절반의 지분과 부동산 사기 피해자 D씨와 그의 소유 토지 150평의 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를 설정했다. 법적 보호? 법적 외면! 가등기 이후 A씨는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D씨에게 주장했다. 이 같은 소유권 분쟁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당시 A씨는 재판부에 허위 사실확인서 및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함은 물론, 알콜중독상태인 D씨와의 여러 대화와 통화 녹취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날짜까지 조작한 허위의 녹취록을 제출해 승소했다. 이후 D씨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해 2심이 진행됐다. 2심서 D씨 아들은 ▲D씨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매매예약증서 등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인 등기며 ▲설령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제됐으며 ▲교환계약에 교환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춘천 임야의 가치를 기망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돼야 하며 ▲D씨의 낮은 사리분별력을 이용해 체결한 불공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D씨와 교환계약이 제대로 체결됐지만 다만 당시 해당 사건의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D씨가 이를 해소할 때까지 가등기한 것”이라며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부분이 특정돼있고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의 진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고 그를 기망한 적 없으며 불공정한 불법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죄에도 무고죄 불송치 전직 검찰 수사국장 덕? 재판부는 “A씨와 D씨는 A씨가 취득하게 될 토지 면적이 150평인 것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위치나 형상 등에 관해 특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약사항에는 ‘D씨가 이 사건 각 토지 두 필지서 도로를 접한 면으로 150평을 경계측량하고 이를 필지 분할한다’고 기재됐지만 두 필지의 형상 및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150평 중 각 필지 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두 필지 모두 도로에 접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아 필지 분할 형태에 따라 특정 필지가 맹지가 되어 버리거나 각 토지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간 후 교환계약서 체결 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교환계약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면서 다시 인천지법으로 환송됐다. A씨의 기망 행위는 금전적인 것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인 정모씨는 “B씨의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D씨의 사건에서는 토지를 노렸다”며 “B씨와 D씨 모두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다. B씨가 무죄가 나온 후 무고죄로 고소한 건도 경찰서 불송치됐다. 또 민사재판 이전에 접수된 D씨 토지 교환계약에 대한 사기건도 불송치됐다. 이 때문에 정씨는 A씨와 경찰,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A씨의 법정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었다”며 “증거없는 B씨 사건을 C씨의 부탁으로 벗긴 옷을 꼬투리 잡아 준강간추행으로 기소하고 허위 계약서 등을 내세워 기망한 D씨의 토지 관련 사기 사건도 불송치한 것을 보면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모두 불송치 “유착 의혹” 정씨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서 상호 잘못된 점을 밝히고 보완하기 위해서 명분상으로나마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서로의 비리를 ‘상호 보완해 은폐하기 딱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 국민은 절대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