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뒤집힌 판결

유족 합의 ‘11년’ 깎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스무명이 넘는 노동자가 불길 속에서 사망했다. 대부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을 결심한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죄의 무게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조금씩 덜어졌다. ‘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다. 하지만 어떤 생명의 무게는 다른 생명보다 가볍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9명까지 포함하면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참사였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이 이주노동자(중국 17명, 라오스 1명)로 확인됐다.

2주기

지난해 6월24일 피해자의 유족들이 아리셀 공장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아리셀 참사 1주기 추모 위령제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김태윤 피해자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20차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 책임자인 박순관 등은 아직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분노하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9월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나온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는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해 왔고 이 사건 화재 때까지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개별 사안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 총괄 책임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와 박 본부장 등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나 비상 통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유지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도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리튬 전지는 한번 발화되면 소화가 매우 어려워 화재가 일어나면 급히 피신해야 한다. 그렇기에 리튬 전지 작업장은 1층에만 마련하는 게 지구촌 상식”이라며 “아리셀은 작업장을 2층에 마련했고 (그곳에) 이주노동자를 집중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아리셀 참사가 ‘인재’라고 못 박았다.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업가가 선처를 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항소심에서 감형 사유로 등장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22일 박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 선고(징역 15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형을 받은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상구 설치 의무 등에 대해선 1심과 판단이 달라졌다.

1심에서 15년, 2심 4년
유족 “중처법 왜 있나”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도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는 이상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이 점을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뒤집혔다. 유족 모두와 합의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1심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만 양형 사유에 고려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은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기존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나 작업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전조치를 해와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화재가 발생한 위치, 화재가 이례적으로 확산된 속도 등 화재의 특수성이 피해자들의 사상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에 아리셀 참사 유족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처법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들의 유족을 대리하는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라며 “이런 사건에서도 징역 4년을 받는다면 법이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도 “명백히 중대재해법을 형해화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의 감형 사유는 오직 합의로, 생계 문제로 민사상 합의가 불가피한 유가족들에게 ‘합의를 했으니 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법과 원칙,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앞장서서 돈 앞에 정의가 없다고 선고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재판부 스스로 중처법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아리셀 참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하고 불법 파견을 일삼고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사법의 폭거이자 사법부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성 목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구나 비상 통로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리튬 전지 생산 작업장을 2층에 마련하고 이주노동자들을 그곳에 차별적으로 배치한 사측의 중대 과실을 가볍게 보고 솜방망이 판결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산재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산재를 조장하고 증가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중처법은 사업주나 실질적 경영자가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이후에 중처법보다 더 강한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집행하기를 바란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 직을 걸겠다고 한 노동부 장관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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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이던, 전쟁 여파에 고꾸라지던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다. 특정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지수를 말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지수 5000보다 이제는 1만이 더 가까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대부분 ‘빈 약속’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제외하고라도 코스피 지수는 3000 언저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바닥이 얇고 지붕이 단단하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은 깨지기 어려워 보였다. 역대급 불장 돈이 모인다 이재명정부 1년째를 앞둔 현재, 주식시장의 지붕은 완벽하게 뚫렸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방을 올려 잡고 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증후군이 퍼졌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움직였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 차원의 ‘머니 무브’ 정책으로 역대급 불장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증권업계도 신났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는 거래대금 폭증으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의 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을 잡으려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증시가 폭발하면서 빚을 내서까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권사는 손해 볼 게 없다. 문제는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증권사발 사건‧사고다. 최근 증권사의 갈지(之)자 행보로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도 한 예다. 증권사마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면서 일부 투자자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본사 이전 주식 구분 변경 일어나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비트팜스(Bitfarms)’라는 기업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법인을 뒀던 비트팜스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인공지능 및 고성능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킬 인프라스트럭처(Keel Infrastructure)’로 변경했다. 본사 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지난달 1일. 비트팜스는 킬 인프라스트럭처의 자회사가 됐고 미국 현지시각으로 같은 달 6일 주식 구분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 주식 종목에서 비트팜스가 없어지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거래가 개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주식 교환’으로 처리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비트팜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다. 이들의 주식은 매도 후 재매수 처리됐다. 다시 말해 비트팜스 주식이 처분되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양도’가 일어난 것이다. 비트팜스 1주는 킬 인프라스트럭처 1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의 의지로 이뤄졌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250만원 이상의 주식 소득에 22%의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떼고 나서야 투자자가 실제 번 돈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 해외주식 소득을 따져 부과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정리한다. 이익과 손해가 250만원 이내로 합산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 시기에 투자자들은 계산에 골몰한다. 물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체는 ‘0’이다. 예상치 못한 세금 날벼락 하지만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될 당시 ‘매도 후 재매수’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은 ‘강제로’ 이익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 기대 수익, 예상 손해로 존재하던 게 실제 이익과 손해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부과 이슈가 발생한다. 비트팜스 사건을 두고 지난해 5월 일어난 ‘로켓랩’ 주식 전환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 USA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재편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23일 신설된 로켓랩 코퍼레이션이 기존 로켓랩 USA 법인을 자회사로 흡수합병했다. 이때 로켓랩 USA 주식은 동일한 가치의 로켓랩 코퍼레이션 1주로 자동 전환됐다. 미국은 세법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됐고 무엇보다 당시 이 과정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로켓랩 USA 주주들은 크게 반발했고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폭탄’이 쏟아졌다. 단일 민원으로는 최다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점은 국내 증권사들의 대응이었다.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세법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적용을 달리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도 거래’로 판단해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증권사들은 단순 주식 교환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투자자로서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복불복’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당시 로켓랩 주식 전환 처리 방식에 따라 증권사를 옮기는 이동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갔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민원 폭탄에 기재부 해석 당시 기획재정부는 로켓랩 사태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의미를 근거로 내세웠다. 주식 티커명이 같더라도 법률상 기존 로켓랩 USA 주식이 소멸하고 주주가 새로운 로켓랩 코퍼레이션을 취득한 만큼 동일한 자산을 연속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교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식 티커는 증권거래소에서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약어를 뜻한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트팜스가 KEEL로 티커명이 바뀌어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고 거래 상태는 ‘보유 계속’이다. 사업, 경영진, 지분율 어느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기재부는) 이걸 자산의 이동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로켓랩 사태 당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비트팜스 사건에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증권사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지고 보면 비트팜스 사건과 로켓랩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같다. ‘실제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더 화나게 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이 적용 기준을 제멋대로 했다는 점이다. 재판으로 비유하면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권사의 행보는 ‘갑질’로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별로 적용 시점이 달랐다. 메리츠 증권은 지난달 3일, 토스 증권은 같은 달 6일에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렸다. 미국은 비과세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보니 내가 하지 않은 주식 거래가 이뤄져 있던 셈이다. 로켓랩 사태와 오버랩 되는 대목이다. 토스 증권을 사용 중인 한 투자자는 “6일에 비트팜스에서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어서 거래가 개시됐는데 그 당일에 공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토스 증권은 해당 투자자의 문제 제기에 “(4월)3일에 (주식 구분 변경) 정보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4월)6일에 공지했다. 최초로 정보를 알게 된 (4월)3일은 현지 휴장일로 투자자가 실제 매매 등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7일에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권리 처리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즉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교환으로 적용했다가 뒤늦게 양도로 처리한 증권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신한 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식명만 바뀌더니 2~3일 뒤에 재처리됐다. 증권사에 문의했더니 다른 증권사의 처리 방식대로 했다고 하더라. 그사이에 주가와 환율이 바뀌었는데 일괄 적용한 것이다.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비트팜스 투자자들의 민원을 증권사에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받은 답변은 이 사안이 ‘자율 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율 조정 대상은 정식 조사 전 금융사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일단 증권사랑 얘기하라는 뜻이다. 투자자로선 금감원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손 놓은 정부 투자자 운다 70명가량 모여 있는 비트팜스 투자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와 증권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로켓랩 사태의 선례로 이번 사건 또한 흐지부지될 것이라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몇몇 투자자는 ‘손절(손해 보고 매도)’하고 채팅방을 떠났다. 한 투자자는 “로켓랩 사건 때 정말 다 들고 일어났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민원도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안다”며 “이 사건이 스페이스X와 합병설이 도는 테슬라 같은 대형 주식에 일어났어도 정부나 증권사가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