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의 다물 칼럼> 선택적 인권 외교의 함정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보편적 가치인가 외교적 계산인가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은 SNS 게시글과 후속 공개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을 규탄하고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발언이 담은 고통의 공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자 지구에서의 민간인 피해는 수만명에 달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칼럼이 주목하는 것은 그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스라엘만인가 하는 질문이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면 그 잣대는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만 겨냥한 선택적 인권 외교는 보편적 가치의 수호가 아니라, 외교적 이해관계의 포장지에 불과하다.

북한: 가장 가까운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바로 북한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는 COI 보고서 기준 최소 8만~12만 명,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의 추산으로는 최대 20만 명에 달한다. 강제노동·고문·처형·강제낙태·성폭력이 국가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탈북자 증언은 수천 건이며, 이것은 의혹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북한 주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방인이 아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땅에 사는 동포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말하기 이전에, 바로 옆집 가족의 화재를 먼저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최소 10만 동포는 누가 규탄해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 동맹과 패권의 그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기준을 조금만 넓혀보면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미국은 어떤가. 이라크 전쟁에서 민간인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학대 사건(2004년)은 미군의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다. 관타나모 구금시설은 2026년 현재도 운영중이며 수십명이 법적절차 없이 수십년째 억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이스라엘에 했던 것과 같은 수위의 공개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더 명백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2년 보고서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내 구금 및 감시 실태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100만 명 이상이 '직업훈련센터'라는 이름의 시설에 구금됐으며, 위성사진과 내부 유출문서로 그 실체가 상당부분 확인됐다. 티베트의 문화·종교 정체성 억압, 홍콩 국가보안법(2020년)에 의한 '일국양제'의 사실상 해체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을 향해 어떤 목소리를 낼수 있는가. 외교적 언어로 포장된 '우려 표명' 수준에 그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 비판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의 이중성은 명백하다. 인권 외교의 진정성은 비판의 강도가 아니라, 비판의 일관성으로 판가름된다.

원유 확보인가, 인류애인가: 이란 달래기 가설

이번 비판의 배경을 외교 지형도 위에 올려놓으면 또 다른 그림이 보인다. 2026년 2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했다. 한국 원유수입의 약 70%가 그 해협을 통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결렬 직후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원유의 45%를 수입하면서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며 한국을 직접 거명했다. 두 수치는 기준이 다르다. 70%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중이고, 45%는 중동전체 수입 비중이다. 그러나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이 전쟁의 향방에 직접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이란에 대한 외교적 유화신호로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판함으로써 이란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간접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실용주의적 계산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인권의 언어를 빌린 에너지 외교다. 국익을 위한 외교는 정상적인 국가 행위다. 그러나 그것을 인도주의적 원칙인 척 포장해서는 안 된다. 인류보편적 가치는 그 자체로 신성한 의미를 가진다. 이해득실이나 국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인가: 선택의 정치학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서방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정책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스라엘을 비판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으로 '가자인권 지지' 정서는 진보 지지층의 정서에 부합한다.

반면 북한인권을 강력히 비판하면 대북관계가 경색된다. 중국을 정면 비판하면 경제적 보복이 우려된다. 미국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간다. 이런 구도 속에서 '이스라엘 비판'은 외교적 비용이 가장 낮고 국내 정치적 이익이 높은 선택이다.

이것이 선택의 정치학이다. 말하기 쉬운 것만 말하고 비용이 드는 진실에는 침묵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이 구조에서 자유로운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보편적 가치, 일관성이 없으면 무기다

인권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자국에 불리한 국가를 압박할 때 인권 카드를 꺼내들고, 동맹국의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는 전략을 반복해왔다. 미국이 그랬고, 중국도 그 방식을 역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도 그 구조와 닮아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진정한 인권외교는 불편한 곳을 향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한 강도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판한다면,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한다면, 그때 비로소 '보편적 가치'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만 겨냥한 발언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가 아니라 선택적 정의의 발동이다. 그리고 선택적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맺음말 — 동포의 신음에 먼저 응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감수성의 반만이라도 북한 주민을 향해 발휘되어야 한다. 철창 속에서 굶주리는 정치범, 강제 낙태를 당하는 여성, 연좌제로 가족 전체가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들은 지구 반대편의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 안에 있는 우리의 동포이자 국민이다.

외교는 현실이고 이상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현실 외교를 하면서도 원칙은 말해야 한다. 말하기 편한 원칙만 선택적으로 말하는 지도자를 국제사회와 국민은 오래 신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용기가 있다면, 북한을 비판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가자지구의 아이들을 걱정한다면, 북녘땅 어둠 속에 있는 아이들은 더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이자,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일관성이다.

[박민우는?]
▲육군사관학교 47기
▲전 제2군단 부군단장
▲한성대 정책학 박사
▲현 명지대 겸임교수


<bmw4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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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