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은 물론이고 이를 말리던 주민과 경관까지 폭행해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9일 주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A(56)씨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8시25분께 거제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에게 아무 이유없이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던 50대 여성을 발로 차 상해를 입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