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교복이 거리로 나온 날

항일 학생운동서 민주화 학생운동까지

5일 오후 2시 서울역 옛 역사인 ‘문화역서울’ 앞 광장에서 제107주년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와 3·5 학생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광복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학생과 유족, 시민 등 300여명이 모여 107년 전,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외쳤던 만세를 다시 기억한다. 독립선언서 낭독과 헌시, 공연이 이어지며 그날의 정신을 현재로 불러낸다.

장소 또한 의미가 깊다. 바로 1919년 학생들이 만세를 외쳤던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 광장이다.

107년 전 그날에도 학생들은 이곳으로 모였다. 3·1 운동 이후 서울의 25개 학교 학생 대표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남대문역 일대에는 학생과 시민 1만여명이 모여 만세를 외쳤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행렬은 서울 도심을 뒤덮었다. 일본 경찰의 탄압 속에서도 만세는 멈추지 않았다.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학생은 위기 때마다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성격은 시대마다 달랐다. 일제강점기의 학생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해방 이후의 학생들은 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같은 교복이었지만 목적은 달랐다. 하나는 독립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였다. 그 두 흐름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이다.

1919년의 조선은 국가가 사라진 공간이었다. 주권은 일본 제국에 빼앗겼고 조선인은 식민지 국민이 됐다. 법과 제도, 교육과 언어까지 제국의 통제 아래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은 정치 활동 이전에 존재의 문제였다.

나라가 있어야 시민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저항은 정치 행동이 아니라 생존의 외침이었다. 교복 속 젊은 세대는 침묵보다 행동을 선택했다.

3·1 운동은 그 출발점이었다. 전국에서 만세가 울렸고 기독교,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학생들도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3월1일 이후에도 학생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거리에서 시작된 만세의 물결이 학교로 이어졌다.

교실에서 배운 역사와 식민 현실의 모순이 충돌했다.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이었다.

당시 서울의 거리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모였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학생들의 행렬이 도심을 채웠다. 일본 경찰의 감시와 탄압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다. 체포와 구금의 위험이 분명했지만,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에게 만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나라의 존재를 되찾겠다는 선언이었다. 교복은 그날 저항의 상징이 됐다.

항일 학생운동의 특징은 목표가 분명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이었다. 정치 체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되찾는 문제였다. 그래서 항일 학생운동은 민족운동의 일부였다. 학생들은 그 안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세대였다. 미래를 잃은 세대였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분노는 거리에서 만세가 됐다.

일본 당국은 학생운동을 특히 위험하게 봤다. 젊은 세대의 각성은 식민 통치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는 감시의 공간이 됐다. 교사는 통제의 도구가 됐고 학생 활동은 철저히 제한됐다. 그러나 통제는 저항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억압은 민족 의식을 더욱 자극했다. 교실에서 자란 의식은 거리에서 행동이 됐다.

3·5 학생운동 이후에도 학생들의 항일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같은 대규모 사건도 등장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역사 주체로 등장했다. 교실을 넘어 사회를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이다. 젊은 세대의 행동이 식민 권력에 균열을 만들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학생운동의 성격은 달라졌다. 1945년 이후 한국에는 국가가 존재했다. 문제는 국가의 방향이었다. 권력이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억압하느냐가 갈등의 중심이 됐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에는 독립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 교복은 다시 시대의 질문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1960년 4·19 혁명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다. 부정선거에 항의한 학생들의 시위는 정권을 무너뜨렸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학생들의 외침은 정치 구조를 바꾸었다. 학생운동은 다시 역사 중심에 섰다.

이후에도 학생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됐다. 유신체제 반대 운동과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도 학생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리의 시위는 민주주의 요구로 이어졌다. 학생은 시민운동의 선두에 서 있었다. 젊은 세대의 질문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이렇듯 교복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항일 학생운동과 민주화 학생운동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항일 운동은 외부 권력에 맞선 투쟁이었고, 민주화 운동은 내부 권력과의 갈등이었다. 하나는 국가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다른 하나는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거리였지만 역사적 의미는 달랐다.

또 다른 차이도 있다. 항일 학생운동은 민족 전체의 생존 문제였고, 민주화 학생운동은 정치 체제의 문제였다. 그래서 운동의 방식도 달랐다. 항일 운동은 만세와 선언 중심이었다. 민주화 운동은 조직과 정치 요구가 결합된 형태였다. 시대의 조건이 학생운동의 성격을 바꿨다.

그럼에도 두 운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시대가 막힐 때 가장 먼저 움직인 세대가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기성세대가 침묵할 때 학생들은 질문을 던졌다. 사회의 모순을 가장 빠르게 감지하는 세대였다. 그래서 학생운동은 역사적 변곡점에서 등장했다. 젊은 세대는 늘 변화의 신호였다.

이 흐름 속에서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의 의미는 더욱 또렷해진다. 그것은 한국 학생운동의 초기 원형에 가까운 사건이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 장면이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이 반복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3월5일은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다. 교복의 정치적 의미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다. 학생들이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칠 필요는 없다. 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설 이유도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나 학생의 역할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대가 바뀌면 학생운동의 의미도 바뀐다. 학생은 늘 사회의 방향을 먼저 묻는 세대였다. 질문하는 세대라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학생운동은 무엇이어야 할까. 독립을 외칠 시대도 아니고 독재와 싸우는 시대도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불평등, 기회의 격차,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불안,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

오늘의 학생운동은 어쩌면 ‘미래를 설계하는 운동’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 세대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운동이다.

그래서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기념식은 단순한 역사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날의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의 학생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까지 이어져야 한다. 역사 기념은 질문을 남길 때 의미가 있다. 과거의 만세가 현재의 질문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기억이 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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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