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만’ 행정실 법제화 논란

초중고 안 되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번에 발의된 ‘행정실 법제화’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교사들과 공무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언쟁이 펼쳐지고 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교사들은 마냥 달갑지는 않은 모양새다. 대학은 행정실 법제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매년 입법의 문턱에서 좌초됐다. 이유는 뭘까?

지난달 1일, 초·중·고등학교(이하 초·중·고) 행정실의 법제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각급 학교에 행정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과중한 업무

대학교는 이미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이 명시돼 있는 고등교육법 제20조와 제15조 등 따르고 있다. 교육·연구 외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행정 조직’이 규정돼 있으며, 총장은 이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대학은 통상 학과, 연구소, 기획처, 총무처, 입학처, 학생처 등 세분화된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법적 근거하에 설치·운영된다.

반면 초·중·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0조(학교의 조직 등)와 제30조(학교의 운영)는 ‘교원 및 직원의 배치’에 대해 규졍하고 있으나, 행정조직 설치·운영의 기준을 정한 내용은 없다. 어느 학교에나 ‘행정실’은 존재하지만, 법률상 명시된 개념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실의 인력 구성, 기능, 권한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이나 개별 학교의 운영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 왔다.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구조는 학교 행정 실무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초·중·고에도 대학교와 유사하게 행정조직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간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해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교사단체는 “법제화가 오히려 업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행정실 법제화는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었다. 하지만 교원과 공무원 단체 간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교사단체의 입장은 분명하다. 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육기관이며, 행정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성명에서 “교사의 업무는 이미 과중한 상황인데, 행정실 권한만 강화되면 직군 간 갈등이 심화될 것”라고 반발했다. 특히 교무·교육활동과 행정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해체되고, 오히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교육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 단체는 “지금의 학교 행정실은 회계, 시설, 계약, 민원 등 학교 운영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교는 특정 직군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의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며 “명확한 책임 규정은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쌍수 들고 환영” “달갑지 않아”
공무원-교사 간 입장 갈려 논쟁

대학교는 이미 행정실 법제화가 이뤄진 데에 반해 초·중·고의 법제화가 쉽지 않은 배경에는 구조적 차이에 있다. 대학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하는 성인 교육기관이다. 행정, 학사, 시설, 예산, 연구, 국제 교류 등 업무의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과 행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전문 조직이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대학 총장이 교육정책을 주도하되, 행정 전반은 사무국이나 기획처, 총무처 등 각 부서가 담당한다.

반면 초중고는 의무교육 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 중심의 교육기관이다. 학생은 보호의 대상이고, 교사는 교육자이자 보호자이며 동시에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담임제’ 중심 구조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교사는 수업뿐 아니라 각종 예산 관리, 행사 기획, 안전·복지 업무까지 폭넓은 행정 업무를 맡아야 한다.

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맡는 것은 단지 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행정 업무가 수업과 생활지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전점검은 교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학생 생활과 연결되는 경우는 교사가 직접 맡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경찰, 학부모와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담임교사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교사에게 복합적으로 쏠리는 구조는 행정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 공문 처리, 급식·예산 보고, 공시 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불명확하다. 교사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업무 표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사, 행정직 공무원 간의 업무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어느 업무가 누구의 소관인지에 대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업무를 나누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교사가 원어민 강사의 집을 계약하거나 집기를 구매하는 실무를 맡는 경우,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됐는지 점검하거나 현장 체험 학습에서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실만 법제화되면, 교사는 오히려 회색 지대의 업무를 계속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매년 입법 문턱서 좌초
“업무 기준 먼저 정해야”

이는 단순히 업무 분담 문제가 아니라, 책임 소재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계약이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실수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사가 직접 관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역할 정립’에 있다. 찬성 측은 행정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업무를 분장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실은 2~4명 인력이 방대한 업무를 떠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계, 인사, 시설, 기록물, 계약, 민원, 안전관리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업무가 집중되고 있으나 인력은 늘 부족하다. 이마저도 법적 근거 없이 ‘학교장의 명’이나 훈령, 조례 등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실 법제화는 공무직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학교 업무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공언했지만, 명확한 업무 기준이 없고, 행정실이 법적으로 보장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표준화와 분장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표준화부터

결국 논쟁의 핵심은 행정실 법제화 자체가 아니라, 법제화를 둘러싼 절차와 기준의 부재에 있다. 지금도 교사들은 교육 활동 외에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직 공무원은 법적 지위 없이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온전히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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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