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자 돈으로?’ OK금융그룹의 고민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7.10 11:58:40
  • 호수 1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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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일본 회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Original Korean’의 앞 글자를 딴 OK금융그룹을 일본계 기업이 장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면상 그룹 지주사인 OK홀딩스대부의 최대주주는 재일교포 3세인 최윤 회장이지만, 실제 최대 출자자는 일본 대부업체 J&K캐피탈이 지분 99%를 소유한 OK넥스트로 드러났다.

OK넥스트는 OK홀딩스대부 출자금(보통주와 우선주 포함)의 80%가량과 차입 부채 대부분을 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출자금 7274억원 가운데 5800억6000만원으로 79.7%를 차지한다. 더욱이 J&K캐피탈이 OK넥스트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어, OK금융그룹이 일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채 큰손

과거 IMF위기 이후 일본계 유입 자금은 국내 사채시장의 ‘큰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당시 최고 월 15%(연 180%)의 초고금리인 일본계 자금은 일본 야쿠자 등의 ‘검은돈’이라는 의혹을 뒤로한 채 빚더미에 앉은 개인들을 상대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 금융 당국에서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사채시장이 기업은 물론, 신용 상태가 불량한 개인에게도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계 자금이 사채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계 자금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직접투자 자금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자금은 검은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밝혀낼 방법이 없고 밝혀낼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악마의 돈이라도 쓰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외자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투기성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하되 자금 성격은 따지지 않았다. OK그룹은 일본산 검은돈의 의혹을 벗은 토종 기업이라는 마케팅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현재 OK홀딩스대부의 보통주만 보면 최윤 회장이 5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OK넥스트가 가진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지배구조는 크게 바뀔 수 있다. OK넥스트는 OK홀딩스대부 출자금 대부분을 전환우선주 형태로 댔으며, 그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OK넥스트는 OK홀딩스대부의 전환우선주 48만1535주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30일 만기가 돌아오는 1차 전환우선주 37만5000주를 OK넥스트가 보통주로 전환한다면, OK넥스트는 보통주 1851만5625주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기존 보유 보통주 712만4353주와 합치면 모두 2563만9978주가 된다. 이는 전체 보통주(3621만 618주)의 70.8%에 이른다.

이 경우 최윤 회장의 지분은 28.4%로 줄어들어, OK홀딩스대부의 최대주주는 최 회장에서 OK넥스트로 바뀐다.

나아가 2차 전환우선주 10만6535주(전환청구 기한 2029년 12월26일)까지 모두 전환된다면, OK넥스트는 보통주 총 3090만144주를 보유해 OK홀딩스대부 보통주 지분 75%를 차지한다. 반면 최윤 회장 지분은 25%로 줄어든다.

이 같은 전환우선주 출자는 일본 법인인 J&K캐피탈이 OK금융그룹에 상당한 재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분석이다.


IMF 때 고리대금업으로 출발
일 검은돈도 받아 쓰던 시절

OK홀딩스대부는 2024년 감사보고서에서 OK넥스트를 기존 ‘기타특수관계자’에서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이는 OK넥스트가 가지고 있던 OK홀딩스대부 회사채가 보통주 지분 40.26%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J&K캐피탈은 여전히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K금융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형식상 지배구조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에 초점을 맞춰 그룹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OK넥스트와 OK에프앤아이대부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J&K캐피탈은 OK넥스트 지분 98.8%와 OK에프앤아이대부 지분 100%를 보유하며 이들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OK홀딩스대부는 전환우선주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해마다 한 번씩 전환우선주 전부를 사들일 수 있는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OK금융그룹이 인수권을 행사해 최윤 회장이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려면, OK넥스트에 전환우선주 출자금액(2500억원)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202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OK저축은행이나 OK캐피탈 같은 계열사들이 지주사인 OK홀딩스대부의 전환우선주를 사들일 수 없으며, 최윤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전문가들은 OK홀딩스대부가 OK금융그룹의 지주회사임에도 보통주 최대주주와 최대 출자자가 다른 비정상인 지배구조를 가졌다고 지적하며, 지주회사로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K금융그룹과 최윤 회장 쪽은 인수권 행사 계획에 관한 물음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 산정 자산 순위 국내 77위 그룹인 OK금융그룹은 일본 대부업을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들어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그룹 합산으로 따지면 2022년까지 적자를 낸 적이 없다.

토종 한국 기업? 과거 세탁
결국 일본에 다 먹히는 수순

하지만 고금리 전환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16개 계열사 합산으로 2023년 90억원의 첫 적자(당기순손실)를 내더니 작년에는 412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급증했다. 2년 연속 적자에, 적자 규모도 더 커지고 있다.

그룹 자산총계가 5조원이 넘어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92개 그룹 중 2년 연속 적자인 곳은 OK금융을 비롯, 중앙-부영-대방건설-원익 등 5개 그룹뿐이다. 이 5개 그룹 중에서도 OK금융은 중앙과 함께 적자 규모가 가장 크고,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룹의 기반이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OK금융그룹의 왕성한 확장욕은 여전하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부터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한양증권이다. 한양증권의 최대주주로, 한양대 재단인 한양학원은 부동산 PF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한양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28위의 중소형 증권사이지만 채권과 부동산 파이낸싱 등에 경쟁력이 있어 우량 매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여러 금융지주나 대그룹들이 탐내고 있었는데, 작년 9월 한양학원과 정작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곳은 ‘강성부 펀드’로 유명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KCGI였다. 상당히 의외였다. 그 뒤에는 또 KCGI의 한양증권 인수 프로젝트펀드에 주요 출자자(LP)로 참여한 OK금융그룹이 있었다.

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최 회장이 한국과 일본에 2개의 준 지주회사를 따로 만들어놓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동남아 등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국내 준 지주사 격인 OK홀딩스대부는 최 회장 지분이 58%다.

그룹 주력 기업들인 OK저축은행(2024년 말 OK홀딩스 지분율 100%), OK캐피탈(64%)과 OK신용정보(51%), OK벤처스(100%) 등이 모두 OK홀딩스대부의 종속 자회사들이다.

또 최 회장 지분이 100%인 일본 현지 대부업체 J&K캐피탈을 통해 OK넥스트(옛 아프로파이낸셜대부, J&K캐피탈 지분율 98.8%), OK에프앤아이대부(100%) 등의 국내 여신 금융업체들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의 대부업체들을 거느리고 있다.

2개의 준 지주회사들 중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OK홀딩스대부 계열의 덩치가 국내에선 아무래도 훨씬 더 크다.

드러난 구조


16개 국내 계열사들 중 규모가 특히 큰 곳은 저축은행 업계 자산 규모 2위인 대형 저축은행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 과거 대부업체였으나 지금은 대부업 정리 자금을 계열사들에 빌려주는 기능을 하는 OK넥스트 등 3사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계열사들은 대부분 이 주력 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넘겨받아 거래하는 일종의 채권추심 업체들이거나 P2P 대출 전문업체 또는 주력 기업들에 의존해 먹고 사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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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