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중앙·남부지검 줄다리기 내막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씨를 수사하는 검찰의 내부 분위기가 수상하다. 남부지검이 확보한 자료를 중앙지검이 수거해 가면서 검찰청 간 갈등이 분출하는 분위기다. 남부지검 내부에서는 윤석열정부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지검이 정치적 판단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성과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건이 다르다고 해도 핵심 자료를 가져갔으니 수사에 속도가 붙겠냐.” 서울남부지검 관계자의 말이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는 과정서 김건희씨에게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말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하면서 김씨를 직접 청사로 부를 가능성도 언급됐다. 상황은 바뀌었다. 김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남부지검이 확보한 핵심 물증들을 가져갔다.

검찰청 간
속도 경쟁?

김씨를 수사 중인 검찰청은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서울고검 등이다. 먼저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전씨와 관련해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한 이후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영호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씨는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론조사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실제 명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

남부, 아크로비스타 압수물 대대적 수거
‘김건희 폰’ 포함해 핵심 증거까지 요구

김씨는 지난해 열린 4·10 총선 공천 개입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 측은 김씨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2022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 등 선정 과정에 개입했단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포항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공재광 전 평택시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도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이 서울고검 형사부에 직접 평검사 2명을 파견 보냈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사건이 배당된 최행관 고검 검사와 함께 3명이 재수사를 맡게 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0월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검토한 끝에 재수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의 결정이다.

대검은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된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관계인들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초기 수사에 관여한 다른 검사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들은 것 외에도 관련자들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1명의 피의자
세 갈래 수사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를 향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의 ‘영부인 방패’가 사라진 만큼 검찰도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남부지검 등 모든 검찰청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김씨에게 지난 14일 중앙지검 청사로 와달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해 7월 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서 김씨를 대면 조사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던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재판은 모두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대면조사 없이 기소된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조기 대선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 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명씨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 창원지검서 명씨 사건 중 일부를 넘겨받고 김씨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수차례 전달했지만, 조율되지 않아 왔다.

중앙지검은 김씨가 추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검찰은 3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하는 편이다. 만약 세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이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만큼, 공직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묶어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씨를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보겠단 것이다.

대선까지
강제 수사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김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주지검은 지난 2~3월 문 전 대통령에게 2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하자 서면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면조사 요청에도 회신이 없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직접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총 세 곳의 검찰청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으나 검찰청 간 유기적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지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해 확보했던 김씨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중앙지검이 가져가면서 검찰청 간 수사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당시 남부지검이 확보한 김씨의 휴대폰은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교체한 신형 아이폰과 공기계다.

김씨 명의로 개통된 기기는 지난달 4일 개통된 아이폰16 기종으로 사용 기간은 약 20일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대는 코바나컨텐츠 전시 공간서 음악 재생 등에 사용하던 공기계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11월 명씨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해당 기기들은 파면 직후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실에 반납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남부지검으로부터 가져온 김씨의 휴대폰 등을 디지털 포렌식 중이다. 그러나 김씨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분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부지검은 김씨의 휴대폰 등을 포렌식 중이었다. 전씨와 윤씨의 대화 이후 김씨가 이들을 만났는지, 윤씨와 김씨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가 김씨의 휴대폰 안에 있었던 셈이다. 중앙지검이 김씨의 휴대폰을 가져가면서 남부지검은 김씨에게 실제 로비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포렌식도 안 끝났다” 언제 돌려받을지도 미지수
김, 중앙지검 불출석…‘체포영장 카드’ 만지작

남부지검 한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차후 확인한 자료를 공유해 주겠지만 포렌식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서 자료가 공유된 부분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라며 “그만큼 수사에 속도가 느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이 남부지검에 김씨의 휴대폰을 언제 넘길지는 알 수 없다. 포렌식으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김씨를 소환 조사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달 7일 첫 공판 이후 35일 만이다.

이날 공판서 전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재판서 사용하는 데 동의했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달 2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씨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 정모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에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7일 열린 1차 공판기일서 전씨 측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1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등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엔 함께 기소된 정씨와 악수하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만 말했다.

겉으로만
하는 척?

남부지검은 윤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전씨 처남과 딸 등 전씨 일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대통령실 인사 청탁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도 남부지검이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환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김씨가 중앙지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중앙지검의 소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본 이후 남부지검도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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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