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 착공으로 ‘도마 포레나해모로’ 관심 집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지난 2024년 12월 초 착공함에 따라 역세권 단지로 부각받고 있다. 이 단지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8.8km 노선으로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순환선과 정거장 45곳 차량기지 1곳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만 1조5069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는 3년 6개월간의 공사와 6개월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8년 말 도시철도 2호선을 정식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 분양관계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잔여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도 트램 개통 가시화로 최근 도마변동9구역의 문의가 늘며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총 2만5000여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이는 인근 도안신도시 1단계(2만4000여세대) 규모 수준이다.

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전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대전시는 이 곳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나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서 7~8km 떨어진 도마 포레나해모로도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2028년 말 개통 목표
교통호재에 따른 신규 공급물량 급상승…잔여세대 빠르게 소진 중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시설을 누리는 우수한 입지를 지녔다. 먼저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10분대)과 KTX서대전역(차량 10분 대),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 대)도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도보 10분 거리로 대신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복수초, 대전삼육초(사립), 버드내중, 제일고도 반경 1km안에 있다. 또한 유등천, 오량산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예상된다. 반경 3km 내에는 다양한 동식물과 놀이공원이 갖춰진 대전오월드를 비롯해 대전뿌리공원과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상가와 병·의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마네거리 중심상권(도보 5분)을 이용할 수 있고 도마큰시장도 가깝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 CGV도 차량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하며 종합병원 대청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의 편의시설도 단지서 멀지 않은 편이다.

한화건설의 주거브랜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아파트 동은 채광 및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전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이로 구성된다. 동간 거리는 최대 약 64m로 유지, 조경공간도 넓게 확보될 전망이다.

아파트 실내 타입에 따라 환기에 유리한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고 편리한 수납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과 팬트리도 마련된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도 추가 공간이 확보되도록 조성되며 실내 조망 강화를 위해 거실과 안방 발코니에는 유리난간창이 설치된다.

거실 창에는 뛰어난 단열효과로 유명한 독일 레하우 시스템 창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실내 벽에 설치되는 월패드, 온도조절·조명·대기전력차단 일체형 네트워크 스위치, 콘센트에 굿디자인 인증을 받은 '포레나 엣지룩'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시설도 눈에 띈다. 피트니스, 요가 등 개인운동을 할 수 있는 웰니스센터와 GX룸을 비롯해 스크린골프와 골프트레이닝센터도 조성된다.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 운동 공간인 스포츠짐과 샤워룸과 락카룸도 마련된다. 학습 공간인 북카페와 스터디룸과 어린아이를 위한 키즈카페, 스쿨스테이션, 실버세대를 위한 시니어클럽하우스도 조성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조성되며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하1층에는 입주민 전용 무인택배보관함이 마련된다. 입주민 보안을 위해 주차장 놀이터 등에 CCTV도 설치될 예정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1193에 마련돼있다. 현재 견본주택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세대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문의번호 : 1600-2606(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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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