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난임 지원의 허상

정부가 다 해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난임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는 정책 홍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키워드다. 하지만 정책의 현장 적용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다. ‘수혜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료비 영수증엔 여전히 ‘본인 부담’이란 글씨가 선명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난임 병원서 난임 치료를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과 마주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이 무색하게 비급여 항목이 많았다. 병원이 권유한 주사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었고,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 치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명무실

A씨는 난소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PRP(자가 혈소판 주사) 시술을 권유받았다. 일반 주사와 달리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소에 직접 주입해야 하는 치료였고, 시술비는 약 130만원이 들었다. 해당 주사는 비급여 대상이었고 정부 지원은 없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결심했지만 부담되는 금액에 난임 치료 중단을 고민하게 됐다.

비급여 항목으로는 PRP 시술 외에도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ERA), 착상보조제, 배아 동결 보관료, 고가의 호르몬제(페르고베리스 등), 면역 관련 치료제(IVIG)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적극 권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는 이식 성공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용은 150만원 안팎에 달한다. 착상보조제는 1~2주 사용 시 10만원 이상이 들고, 배아 동결 보관비는 연 단위로 수십만원을 청구하는 병원이 많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은 ‘사실상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병원에서는 “해당 항목을 하지 않으면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지원이 없으므로 환자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A씨는 “성장호르몬 주사는 1회 20만원이 넘는데 보험이 안 된다”며 “병원에서는 안 맞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했고, 사실상 꼭 맞아야 하는데도 본인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피검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면역력 검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피검사도 본인 부담으로 20만원 이상 들었다.

문제는 정부 지원이 시술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 핵심 시술 자체에 대해서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치료는 단순한 시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로 요구되는 수많은 검사와 약제, 보조적 시술들이 치료의 성패를 가른다.

자궁 내막 두께를 맞추기 위한 약 복용, 호르몬 수치 조절 주사, 면역 억제제 사용 등은 치료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수에 가깝지만,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만 낳으라” 생색 다 내고…
“지원 확대” 실상은 ‘내 돈으로’

난임 시술은 단발성 치료가 아니다. 배란 유도 주사부터 초음파 검사, 난포 확인, 채취, 배아 이식까지 일정이 촘촘하고 정밀하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이 떨어져 치료 과정이 더 복잡하고 길어진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표준 시술 프로토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 외 환자 맞춤형 검사나 시술, 주사 등은 ‘선택적 치료’라는 이유로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된다.


난임 치료에 드는 평균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시험관아기(IVF)의 1회당 총비용은 3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로 보고된다. 이 중 실제 정부서 지원하는 금액은 110만원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급여 또는 환자 본인 부담이다.

추가로 착상 실패, 공난포 발생 등으로 시술이 반복되면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간다.

병원과 약국서 처방받는 보조제나 영양제 역시 상당수가 비급여다. 일부 외국산 제품은 15일 복용 기준 6만원을 웃돌기도 한다. 하지만 복용하지 않으면 착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에,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값을 지불한다.

이 경우 환자는 ‘성공률’과 ‘경제적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약과 시술을 선택했지만, 그게 실패로 이어졌을 때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술 실패에 대한 좌절보다, 돈이 없어서 최선의 선택을 못했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난임 치료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다. 난임 시술은 환자의 생리 주기, 난포 반응에 따라 병원 내원이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 병원은 생리 23일 간격으로 내원을 요구한다. 난자 채취일이 다가올수록 간격은 하루 단위로 좁아진다. 이런 일정을 일반 직장인들이 소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병원, 프랜차이즈 근무자들에게 잦은 반차·조퇴는 불가능에 가깝다. A씨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치료를 병행하려 했지만, 결국 퇴사를 택했다. 이후에도 단기 알바를 전전하며 다시 치료를 시작했지만, 매번 치료 일정과 겹쳐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다.

그는 “진료는 오전에 몰려 있고, 예약은 금방 마감되며 대기까지 하면 하루는 그냥 난임 치료에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난임 치료에 집중하려면 현실적으로 일과 병행하기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난임 치료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선택
실패로 끝나면 스스로 원망

아울러 “직장을 그만두면 외벌이로 난임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많으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호소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난임 치료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소득 기준을 없애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시에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선에도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의 실상은 녹록지 않다.

수두룩한 비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접근성 격차는 환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실제 난임 치료로 타 지역의 병원을 이용 중인 환자들이 많다. 병원마다 진료 수준과 시술 성공률에 차이가 있고 좋은 의료 장비를 갖춰 성공률이 높은 난임 치료 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경우가 많아, 타 지역의 병원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통비와 시간 소모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A씨는 “타 지역서 이동하는 데에 왕복 교통비만 몇 만원으로, 예약은 어렵고 대기는 기본이며 결국 병원 한번 갈 때마다 하루를 다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거주자는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 이주’를 감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은 없다.

정부는 난임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치료 전 단계만 지원하고, 정작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은 외면하는 구조다. 필요한 치료에 ‘선택’이란 이름으로 빠져 있고, 그 비용은 환자가 떠안는다. 일정도 직장인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지역 간 격차는 방치되고 있다.

병행 불가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외치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에는 소극적이다. A씨는 “나라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하지만, 진짜 애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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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