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난임 지원의 허상

정부가 다 해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난임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는 정책 홍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키워드다. 하지만 정책의 현장 적용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다. ‘수혜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료비 영수증엔 여전히 ‘본인 부담’이란 글씨가 선명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난임 병원서 난임 치료를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과 마주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이 무색하게 비급여 항목이 많았다. 병원이 권유한 주사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었고,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 치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명무실

A씨는 난소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PRP(자가 혈소판 주사) 시술을 권유받았다. 일반 주사와 달리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소에 직접 주입해야 하는 치료였고, 시술비는 약 130만원이 들었다. 해당 주사는 비급여 대상이었고 정부 지원은 없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결심했지만 부담되는 금액에 난임 치료 중단을 고민하게 됐다.

비급여 항목으로는 PRP 시술 외에도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ERA), 착상보조제, 배아 동결 보관료, 고가의 호르몬제(페르고베리스 등), 면역 관련 치료제(IVIG)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적극 권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는 이식 성공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용은 150만원 안팎에 달한다. 착상보조제는 1~2주 사용 시 10만원 이상이 들고, 배아 동결 보관비는 연 단위로 수십만원을 청구하는 병원이 많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은 ‘사실상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병원에서는 “해당 항목을 하지 않으면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지원이 없으므로 환자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A씨는 “성장호르몬 주사는 1회 20만원이 넘는데 보험이 안 된다”며 “병원에서는 안 맞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했고, 사실상 꼭 맞아야 하는데도 본인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피검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면역력 검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피검사도 본인 부담으로 20만원 이상 들었다.

문제는 정부 지원이 시술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 핵심 시술 자체에 대해서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치료는 단순한 시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로 요구되는 수많은 검사와 약제, 보조적 시술들이 치료의 성패를 가른다.

자궁 내막 두께를 맞추기 위한 약 복용, 호르몬 수치 조절 주사, 면역 억제제 사용 등은 치료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수에 가깝지만,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만 낳으라” 생색 다 내고…
“지원 확대” 실상은 ‘내 돈으로’

난임 시술은 단발성 치료가 아니다. 배란 유도 주사부터 초음파 검사, 난포 확인, 채취, 배아 이식까지 일정이 촘촘하고 정밀하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이 떨어져 치료 과정이 더 복잡하고 길어진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표준 시술 프로토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 외 환자 맞춤형 검사나 시술, 주사 등은 ‘선택적 치료’라는 이유로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된다.


난임 치료에 드는 평균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시험관아기(IVF)의 1회당 총비용은 3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로 보고된다. 이 중 실제 정부서 지원하는 금액은 110만원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급여 또는 환자 본인 부담이다.

추가로 착상 실패, 공난포 발생 등으로 시술이 반복되면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간다.

병원과 약국서 처방받는 보조제나 영양제 역시 상당수가 비급여다. 일부 외국산 제품은 15일 복용 기준 6만원을 웃돌기도 한다. 하지만 복용하지 않으면 착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에,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값을 지불한다.

이 경우 환자는 ‘성공률’과 ‘경제적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약과 시술을 선택했지만, 그게 실패로 이어졌을 때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술 실패에 대한 좌절보다, 돈이 없어서 최선의 선택을 못했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난임 치료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다. 난임 시술은 환자의 생리 주기, 난포 반응에 따라 병원 내원이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 병원은 생리 23일 간격으로 내원을 요구한다. 난자 채취일이 다가올수록 간격은 하루 단위로 좁아진다. 이런 일정을 일반 직장인들이 소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병원, 프랜차이즈 근무자들에게 잦은 반차·조퇴는 불가능에 가깝다. A씨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치료를 병행하려 했지만, 결국 퇴사를 택했다. 이후에도 단기 알바를 전전하며 다시 치료를 시작했지만, 매번 치료 일정과 겹쳐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다.

그는 “진료는 오전에 몰려 있고, 예약은 금방 마감되며 대기까지 하면 하루는 그냥 난임 치료에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난임 치료에 집중하려면 현실적으로 일과 병행하기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난임 치료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선택
실패로 끝나면 스스로 원망

아울러 “직장을 그만두면 외벌이로 난임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많으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호소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난임 치료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소득 기준을 없애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시에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선에도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의 실상은 녹록지 않다.

수두룩한 비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접근성 격차는 환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실제 난임 치료로 타 지역의 병원을 이용 중인 환자들이 많다. 병원마다 진료 수준과 시술 성공률에 차이가 있고 좋은 의료 장비를 갖춰 성공률이 높은 난임 치료 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경우가 많아, 타 지역의 병원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통비와 시간 소모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A씨는 “타 지역서 이동하는 데에 왕복 교통비만 몇 만원으로, 예약은 어렵고 대기는 기본이며 결국 병원 한번 갈 때마다 하루를 다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거주자는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 이주’를 감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은 없다.

정부는 난임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치료 전 단계만 지원하고, 정작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은 외면하는 구조다. 필요한 치료에 ‘선택’이란 이름으로 빠져 있고, 그 비용은 환자가 떠안는다. 일정도 직장인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지역 간 격차는 방치되고 있다.

병행 불가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외치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에는 소극적이다. A씨는 “나라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하지만, 진짜 애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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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