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난임 지원의 허상

정부가 다 해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난임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는 정책 홍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키워드다. 하지만 정책의 현장 적용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다. ‘수혜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료비 영수증엔 여전히 ‘본인 부담’이란 글씨가 선명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난임 병원서 난임 치료를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과 마주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이 무색하게 비급여 항목이 많았다. 병원이 권유한 주사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었고,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 치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명무실

A씨는 난소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PRP(자가 혈소판 주사) 시술을 권유받았다. 일반 주사와 달리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소에 직접 주입해야 하는 치료였고, 시술비는 약 130만원이 들었다. 해당 주사는 비급여 대상이었고 정부 지원은 없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결심했지만 부담되는 금액에 난임 치료 중단을 고민하게 됐다.

비급여 항목으로는 PRP 시술 외에도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ERA), 착상보조제, 배아 동결 보관료, 고가의 호르몬제(페르고베리스 등), 면역 관련 치료제(IVIG)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적극 권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는 이식 성공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용은 150만원 안팎에 달한다. 착상보조제는 1~2주 사용 시 10만원 이상이 들고, 배아 동결 보관비는 연 단위로 수십만원을 청구하는 병원이 많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은 ‘사실상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병원에서는 “해당 항목을 하지 않으면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지원이 없으므로 환자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A씨는 “성장호르몬 주사는 1회 20만원이 넘는데 보험이 안 된다”며 “병원에서는 안 맞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했고, 사실상 꼭 맞아야 하는데도 본인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피검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면역력 검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피검사도 본인 부담으로 20만원 이상 들었다.

문제는 정부 지원이 시술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 핵심 시술 자체에 대해서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치료는 단순한 시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로 요구되는 수많은 검사와 약제, 보조적 시술들이 치료의 성패를 가른다.

자궁 내막 두께를 맞추기 위한 약 복용, 호르몬 수치 조절 주사, 면역 억제제 사용 등은 치료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수에 가깝지만,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만 낳으라” 생색 다 내고…
“지원 확대” 실상은 ‘내 돈으로’

난임 시술은 단발성 치료가 아니다. 배란 유도 주사부터 초음파 검사, 난포 확인, 채취, 배아 이식까지 일정이 촘촘하고 정밀하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이 떨어져 치료 과정이 더 복잡하고 길어진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표준 시술 프로토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 외 환자 맞춤형 검사나 시술, 주사 등은 ‘선택적 치료’라는 이유로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된다.


난임 치료에 드는 평균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시험관아기(IVF)의 1회당 총비용은 3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로 보고된다. 이 중 실제 정부서 지원하는 금액은 110만원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급여 또는 환자 본인 부담이다.

추가로 착상 실패, 공난포 발생 등으로 시술이 반복되면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간다.

병원과 약국서 처방받는 보조제나 영양제 역시 상당수가 비급여다. 일부 외국산 제품은 15일 복용 기준 6만원을 웃돌기도 한다. 하지만 복용하지 않으면 착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에,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값을 지불한다.

이 경우 환자는 ‘성공률’과 ‘경제적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약과 시술을 선택했지만, 그게 실패로 이어졌을 때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술 실패에 대한 좌절보다, 돈이 없어서 최선의 선택을 못했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난임 치료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다. 난임 시술은 환자의 생리 주기, 난포 반응에 따라 병원 내원이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 병원은 생리 23일 간격으로 내원을 요구한다. 난자 채취일이 다가올수록 간격은 하루 단위로 좁아진다. 이런 일정을 일반 직장인들이 소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병원, 프랜차이즈 근무자들에게 잦은 반차·조퇴는 불가능에 가깝다. A씨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치료를 병행하려 했지만, 결국 퇴사를 택했다. 이후에도 단기 알바를 전전하며 다시 치료를 시작했지만, 매번 치료 일정과 겹쳐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다.

그는 “진료는 오전에 몰려 있고, 예약은 금방 마감되며 대기까지 하면 하루는 그냥 난임 치료에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난임 치료에 집중하려면 현실적으로 일과 병행하기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난임 치료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선택
실패로 끝나면 스스로 원망

아울러 “직장을 그만두면 외벌이로 난임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많으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호소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난임 치료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소득 기준을 없애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시에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선에도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의 실상은 녹록지 않다.

수두룩한 비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접근성 격차는 환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실제 난임 치료로 타 지역의 병원을 이용 중인 환자들이 많다. 병원마다 진료 수준과 시술 성공률에 차이가 있고 좋은 의료 장비를 갖춰 성공률이 높은 난임 치료 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경우가 많아, 타 지역의 병원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통비와 시간 소모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A씨는 “타 지역서 이동하는 데에 왕복 교통비만 몇 만원으로, 예약은 어렵고 대기는 기본이며 결국 병원 한번 갈 때마다 하루를 다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거주자는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 이주’를 감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은 없다.

정부는 난임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치료 전 단계만 지원하고, 정작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은 외면하는 구조다. 필요한 치료에 ‘선택’이란 이름으로 빠져 있고, 그 비용은 환자가 떠안는다. 일정도 직장인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지역 간 격차는 방치되고 있다.

병행 불가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외치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에는 소극적이다. A씨는 “나라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하지만, 진짜 애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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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