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탄핵 보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대선 정국으로 들어섰는데도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탄핵 정국 때 찬반 세력으로 나뉘어 모든 힘을 소진해서다. 대선이 코앞이지만 탄핵 반대 세력은 지쳐 있고, 찬성 세력은 조심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 전체도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지쳐 있긴 마찬가지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는 13명이나 가결됐다. 이는 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헌재는 이 중 윤 전 대통령만 인용했고, 10건의 탄핵 심판은 기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는 아직 선고 전이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헌재로부터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 헌재 선고 전까지 최장 180일 동안 행정 공백이 생겨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게 문제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블랙홀이 돼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

행정 공백이라는 국가적 문제 외에도 피청구인 고위공직자 개인에게도 불합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탄핵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탄핵소추가 잘못돼 기각돼도 업무 복귀 외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명예회복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지난 2월15일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 후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있는 현행법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필자는 당시 조 의원이 ‘탄핵소추 의결 후 헌재서 기각 선고 결정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다.

현행법으론 탄핵 피청구인은 기각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명예훼손 회복은 고사하고 당장 수천만원의 막대한 변호사비가 문제다. 지난 1월23일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6개월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자기 돈으로 냈다고 했다.

최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합의 없인 요원한 주장에 불과하다.

윤 전 대통령이야 탄핵이 인용됐으니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낸다 해도, 기각된 다른 피청구인은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보험회사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탄핵 보험’ 상품을 출시하면 어떨까?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개인이 보험을 들어서라도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최근 tvN이 새 월화드라마 <이혼보험>을 방영하고 있다. 이 시대 가장 핫한 재난 이혼(돈 문제로 헤어지는 이혼)에 대처하기 위한 이혼 보험 상품을 선보이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혼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는 이혼 보험을 통해 색다른 공감을 느끼게 하는 드라마다.


필자는 며칠 전 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최근 가장 핫한 ‘탄핵’을 떠올리며 탄핵 보험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탄핵 보험이라는 드라마도 나오고, 실제 탄핵 보험도 출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소추가 기각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다면서 변호사 비용을 국민 혈세로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의 줄탄핵으로 지난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가결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4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할 국회가 특정 정당의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밀어붙이고 기각 결정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이 용납돼선 안 된다.

탄핵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다. 국가를 위해 수십 년간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이다. 만약 그들이 사리사욕이나 특정 정당의 지시에 의해 국가에 피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탄핵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기각됐다면 분명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탄핵으로 인해 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으니 피청구인 개인이 탄핵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창피한 우리나라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오해받아 피해 본 고위공직자의 경우엔 탄핵 보험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 아직 이혼 보험과 탄핵 보험 상품은 없다. 그러나 이혼 보험이 드라마로 방영되고, 탄핵 보험이 언급된다는 자체가 2025년도 우리나라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재 선고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의 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얘긴 아니다. 다만 그들도 가정이 있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탄핵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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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