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탄핵 보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대선 정국으로 들어섰는데도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탄핵 정국 때 찬반 세력으로 나뉘어 모든 힘을 소진해서다. 대선이 코앞이지만 탄핵 반대 세력은 지쳐 있고, 찬성 세력은 조심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 전체도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지쳐 있긴 마찬가지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는 13명이나 가결됐다. 이는 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헌재는 이 중 윤 전 대통령만 인용했고, 10건의 탄핵 심판은 기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는 아직 선고 전이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헌재로부터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 헌재 선고 전까지 최장 180일 동안 행정 공백이 생겨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게 문제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블랙홀이 돼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

행정 공백이라는 국가적 문제 외에도 피청구인 고위공직자 개인에게도 불합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탄핵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탄핵소추가 잘못돼 기각돼도 업무 복귀 외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명예회복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지난 2월15일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 후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있는 현행법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필자는 당시 조 의원이 ‘탄핵소추 의결 후 헌재서 기각 선고 결정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다.

현행법으론 탄핵 피청구인은 기각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명예훼손 회복은 고사하고 당장 수천만원의 막대한 변호사비가 문제다. 지난 1월23일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6개월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자기 돈으로 냈다고 했다.

최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합의 없인 요원한 주장에 불과하다.

윤 전 대통령이야 탄핵이 인용됐으니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낸다 해도, 기각된 다른 피청구인은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보험회사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탄핵 보험’ 상품을 출시하면 어떨까?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개인이 보험을 들어서라도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최근 tvN이 새 월화드라마 <이혼보험>을 방영하고 있다. 이 시대 가장 핫한 재난 이혼(돈 문제로 헤어지는 이혼)에 대처하기 위한 이혼 보험 상품을 선보이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혼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는 이혼 보험을 통해 색다른 공감을 느끼게 하는 드라마다.


필자는 며칠 전 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최근 가장 핫한 ‘탄핵’을 떠올리며 탄핵 보험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탄핵 보험이라는 드라마도 나오고, 실제 탄핵 보험도 출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소추가 기각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다면서 변호사 비용을 국민 혈세로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의 줄탄핵으로 지난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가결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4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할 국회가 특정 정당의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밀어붙이고 기각 결정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이 용납돼선 안 된다.

탄핵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다. 국가를 위해 수십 년간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이다. 만약 그들이 사리사욕이나 특정 정당의 지시에 의해 국가에 피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탄핵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기각됐다면 분명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탄핵으로 인해 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으니 피청구인 개인이 탄핵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창피한 우리나라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오해받아 피해 본 고위공직자의 경우엔 탄핵 보험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 아직 이혼 보험과 탄핵 보험 상품은 없다. 그러나 이혼 보험이 드라마로 방영되고, 탄핵 보험이 언급된다는 자체가 2025년도 우리나라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재 선고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의 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얘긴 아니다. 다만 그들도 가정이 있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탄핵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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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