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4억’ 문형배 권한대행⋯과거 발언 재조명, 왜?

인사청문회 시절 영상 커뮤니티서 확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시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인사청문회 발언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른 헌법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원인데 문형배 재판관 재산이 4억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글과 함께 문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담겼다.

지난 2019년 4월9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당시 그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약 20억원인데, 후보자의 재산은 6억7545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27년간 법관으로 근무했음에도 재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결혼 당시 다짐한 바가 있다. 평균적인 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재산이 약 3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재산은 4억원에 약간 못 미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이 “신고하신 재산이 6억7000만원이 아닌가?”라고 되묻자 “그 금액에는 아버님의 재산이 포함된 것이며, 제 재산은 4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평균 재산보다 다소 많다고 느껴 반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문 권한대행의 답변에 청문회장의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백 의원 역시 “청문회를 하는 저희가 오히려 죄송한 느낌”이라며 멋쩍은 모습을 보였다.

문 권한대행은 공직 생활 이후 변호사 개업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겸손함’이라고 답하며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사 4억이면 진짜 소박하시네” “고위 공직자 중에 저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토록 청렴 소신한 분이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헌재 재판관·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보다 2947만원 늘어난 15억4379만원을 신고했다. 문 권한대행의 재산은 재판관 8명 중 6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4억원에 못 미친다고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6년 만에 그의 재산은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산진구와 동래구에 아파트가 있고, 부친의 경남 하동군 단독주택 등 건물 가액은 총 5억4630만원이다. 배우자 명의 경남 김해시 토지와 부친 명의 하동군 토지 등 4억4496만원 상당도 보유하고 있다.


예금 5억4419만원, 배우자와 장남 명의 유가증권 275만원도 신고했다. 문 권한대행 배우자는 자이에스앤디보통주 250주, 하이트진로보통주 1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012년식 SM7(총 558만원)도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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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에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경선을 치르고 있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에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이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 대 5로 회생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한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5년 만에 평행 이론?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 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고비마다 또 한 번?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