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작동불능에 관한 소방청의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물 내 소화 펌프의 압력과 방수량을 측정하는 ‘유량측정장치’가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여 수압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한 고층까지 물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스프링클러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유량측정장치(이하 유량계)는 소화 펌프가 뿜어내는 물의 양과 압력 등을 측정하는 기계다. 건물의 배관공사 초기부터 안정적인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펌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위해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화전의 성능곡선과 방사압, 토출량 등의 적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상한 기준
권고와 의무
과거에는 성능시험 배관에 구멍을 뚫어 밴드로 체결한 부표 유량계가 사용됐다. 현재는 대부분 ‘차압 면적식 오리피스형 유량계’가 쓰이고 있다. 오리피스는 구멍이 뚫린 판을 의미하며, 유체가 배관 내에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압력 차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을 오리피스형 유량계라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 소방설비 회사에서 유량계의 기준을 배관 크기에 따라 시험하는 대신, 배관공사를 임의로 정한 뒤 유량계를 설치해 시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지름 32A의 작은 배관에 65A의 성능시험 배관과 65A 유량계를 설치해 성능시험을 한다는 것이다. 65A보다 작은 배관의 LPM도 얼마든 측정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는 유량계의 원리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펌프의 성능과 별개로 배관 크기와 모양 등에 따라 유량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LPM(분당 리터)’에 비례해 유량계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성능시험 배관에 유량계를 설치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유량은 배관의 면적과 물의 유속을 곱해 나온다. 유량계는 이를 바탕으로 오리피스를 사용해 물의 차압을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제 배관의 크기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실험은 필연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방수량 조작 가능한 유량계 유통
청, 규제 없는 유량계 성능인증
소화 펌프의 LPM이 높게 나와도 배관의 길이나 굵기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에 전달되는 LPM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량계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도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오작동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LPM이 낮으면 고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물이 전달되지 않아 화재 예방이 어렵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펌프서 발생한 물이 배관으로 전달되는 유량계의 측정 결과를 계산해서 배관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배경에는 건축주 등이 유량계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 시공사는 유량계 업체에게 유량 설정값을 조작해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에 설치된 펌프의 정격 유량이 부족할 경우, 유량계 상부에 홀을 뚫고 물의 유입량을 조절해 인위적으로 부표가 정상적인 유량을 표시하도록 조작하는 방식이다.
고층 빌딩서의 낮은 수압이 스프링클러 오작동의 원인이 된 경우는 실제로 있었다. 2020년 2월 인천 서구 모 아파트 2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파트 소화설비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배관 누수 문제로 펌프 압력을 낮게 설정해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있어도
안 쓴다
이 불로 A씨가 거주하는 세대와 바로 위층 세대 내부가 모두 탔다. 또 인접 세대와 건물 외벽에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소방청은 모든 소방공사에 성능 위주 설계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소방청이 2023년 3월28일 발표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유량계는 화재안전기술인증(NFTC)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대상이 아닌 유량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소방당국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유량계가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해선 정확한 이유를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통상적으로 펌프의 수압이 스프링클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조업체에 유량계 조작을 의뢰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요즘은 압력 수치 조작이 불가능한 전자식 유량계도 있다”고 답했다. 결국 소방 당국은 유량계의 성능보다 소화 펌프의 성능을 믿고 맡긴 셈이다. 3년 전 모 업체에서 전자식 유량계가 개발됐지만, 측정오차가 심해 현장에서 사용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소방청도
모르는 일
지난해 9월 KFI에서 차압 면적식 오리피스형 유량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이 발표됐다. 소방청서 유량계의 기술기준과 시험 세칙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KFI가 3년 동안 유량계의 성능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유량계는 소방청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저가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량계가 부정확하게 측정되는 이유다. 현장서 유량계를 무작위로 수거해 교정검사 기관에 의뢰하면 밝혀질 일이지만 눈감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한 제조업체서 유량계를 생산하고 여러 곳에서 스티커를 바꿔가며 납품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고품질보단 저가, 저품질이 우선시되는 소방업계 상황을 견디지 못한 유량계 전문업체가 도산하는 일도 발생했다. 스프링클러의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국내에선 배관 외부서 초음파를 방사해 물의 속도에 따라 변화를 받는 투과파나 반사파를 읽고 유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가 개발되기도 했다.
수압·수량 체크 눈 가리고 아웅
불길 못 잡는 먹통 원인 중 하나
또 현장서 스프링클러의 수압과 수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밸브함도 개발됐다. 소방용 엔진 펌프 분야 전문기업 A사는 버튼식 압력계와 벤투리관을 응용한 차압 면적식 유량계 등으로 구성된 스프링클러 설비 시험밸브함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비는 일정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노유자 시설, 무창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가장 먼 배관서 2개의 헤드를 개방했을 때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각각 0.1MPa 이상, 50ℓ/min 이상 유지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때 시험밸브함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 확인을 위해 배관 끝부분에 부착된다.

기존 시험밸브함에는 방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게이지만 부착돼있다. 방수 압력은 이 게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방수량 측정을 위해서는 함 내에 있는 밸브를 개방하고 시간을 체크하는 등 일일이 사람 손이 닿아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배관에 정체 모를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방수 압력을 조작하는 불법시공 등이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방수 압력이 0.1MPa 이상이 되면 방수량이 50ℓ/min 이상이 유지된다는 통상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검사 시 방수 압력만 체크한다는 점을 시공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청 관계자
“그럴 리가···”
한편, 191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당했던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 사고의 원인도 스프링클러와 물 공급의 부재 및 소화전의 작동불능이 원인이었다. 현재도 소방 안전에 관련된 기술과 제품은 5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소방호스의 꼬임 방지에 대한 개선이 논의됐다. 기존 소방호스는 마찰손실이 클뿐더러 유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불투명한 상황서 화재 예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해 화재안전기술인증을 강제화해 소방 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상황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