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나도 안 터지는 스프링클러의 비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3.28 09:40:38
  • 호수 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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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도 모르는 ‘소화 장식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작동불능에 관한 소방청의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물 내 소화 펌프의 압력과 방수량을 측정하는 ‘유량측정장치’가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여 수압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한 고층까지 물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스프링클러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유량측정장치(이하 유량계)는 소화 펌프가 뿜어내는 물의 양과 압력 등을 측정하는 기계다. 건물의 배관공사 초기부터 안정적인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펌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위해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화전의 성능곡선과 방사압, 토출량 등의 적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상한 기준
권고와 의무

과거에는 성능시험 배관에 구멍을 뚫어 밴드로 체결한 부표 유량계가 사용됐다. 현재는 대부분 ‘차압 면적식 오리피스형 유량계’가 쓰이고 있다. 오리피스는 구멍이 뚫린 판을 의미하며, 유체가 배관 내에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압력 차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을 오리피스형 유량계라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 소방설비 회사에서 유량계의 기준을 배관 크기에 따라 시험하는 대신, 배관공사를 임의로 정한 뒤 유량계를 설치해 시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지름 32A의 작은 배관에 65A의 성능시험 배관과 65A 유량계를 설치해 성능시험을 한다는 것이다. 65A보다 작은 배관의 LPM도 얼마든 측정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는 유량계의 원리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펌프의 성능과 별개로 배관 크기와 모양 등에 따라 유량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LPM(분당 리터)’에 비례해 유량계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성능시험 배관에 유량계를 설치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유량은 배관의 면적과 물의 유속을 곱해 나온다. 유량계는 이를 바탕으로 오리피스를 사용해 물의 차압을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제 배관의 크기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실험은 필연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방수량 조작 가능한 유량계 유통
청, 규제 없는 유량계 성능인증

소화 펌프의 LPM이 높게 나와도 배관의 길이나 굵기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에 전달되는 LPM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량계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도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오작동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LPM이 낮으면 고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물이 전달되지 않아 화재 예방이 어렵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펌프서 발생한 물이 배관으로 전달되는 유량계의 측정 결과를 계산해서 배관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배경에는 건축주 등이 유량계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 시공사는 유량계 업체에게 유량 설정값을 조작해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에 설치된 펌프의 정격 유량이 부족할 경우, 유량계 상부에 홀을 뚫고 물의 유입량을 조절해 인위적으로 부표가 정상적인 유량을 표시하도록 조작하는 방식이다.


고층 빌딩서의 낮은 수압이 스프링클러 오작동의 원인이 된 경우는 실제로 있었다. 2020년 2월 인천 서구 모 아파트 2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파트 소화설비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배관 누수 문제로 펌프 압력을 낮게 설정해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있어도
안 쓴다

이 불로 A씨가 거주하는 세대와 바로 위층 세대 내부가 모두 탔다. 또 인접 세대와 건물 외벽에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소방청은 모든 소방공사에 성능 위주 설계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소방청이 2023년 3월28일 발표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유량계는 화재안전기술인증(NFTC)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대상이 아닌 유량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소방당국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유량계가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해선 정확한 이유를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통상적으로 펌프의 수압이 스프링클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조업체에 유량계 조작을 의뢰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요즘은 압력 수치 조작이 불가능한 전자식 유량계도 있다”고 답했다. 결국 소방 당국은 유량계의 성능보다 소화 펌프의 성능을 믿고 맡긴 셈이다. 3년 전 모 업체에서 전자식 유량계가 개발됐지만, 측정오차가 심해 현장에서 사용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소방청도
모르는 일

지난해 9월 KFI에서 차압 면적식 오리피스형 유량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이 발표됐다. 소방청서 유량계의 기술기준과 시험 세칙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KFI가 3년 동안 유량계의 성능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유량계는 소방청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저가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량계가 부정확하게 측정되는 이유다. 현장서 유량계를 무작위로 수거해 교정검사 기관에 의뢰하면 밝혀질 일이지만 눈감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한 제조업체서 유량계를 생산하고 여러 곳에서 스티커를 바꿔가며 납품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고품질보단 저가, 저품질이 우선시되는 소방업계 상황을 견디지 못한 유량계 전문업체가 도산하는 일도 발생했다. 스프링클러의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국내에선 배관 외부서 초음파를 방사해 물의 속도에 따라 변화를 받는 투과파나 반사파를 읽고 유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가 개발되기도 했다.


수압·수량 체크 눈 가리고 아웅
불길 못 잡는 먹통 원인 중 하나

또 현장서 스프링클러의 수압과 수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밸브함도 개발됐다. 소방용 엔진 펌프 분야 전문기업 A사는 버튼식 압력계와 벤투리관을 응용한 차압 면적식 유량계 등으로 구성된 스프링클러 설비 시험밸브함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비는 일정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노유자 시설, 무창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가장 먼 배관서 2개의 헤드를 개방했을 때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각각 0.1MPa 이상, 50ℓ/min 이상 유지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때 시험밸브함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 확인을 위해 배관 끝부분에 부착된다.

기존 시험밸브함에는 방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게이지만 부착돼있다. 방수 압력은 이 게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방수량 측정을 위해서는 함 내에 있는 밸브를 개방하고 시간을 체크하는 등 일일이 사람 손이 닿아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배관에 정체 모를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방수 압력을 조작하는 불법시공 등이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방수 압력이 0.1MPa 이상이 되면 방수량이 50ℓ/min 이상이 유지된다는 통상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검사 시 방수 압력만 체크한다는 점을 시공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청 관계자
“그럴 리가···”


한편, 191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당했던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 사고의 원인도 스프링클러와 물 공급의 부재 및 소화전의 작동불능이 원인이었다. 현재도 소방 안전에 관련된 기술과 제품은 5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소방호스의 꼬임 방지에 대한 개선이 논의됐다. 기존 소방호스는 마찰손실이 클뿐더러 유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불투명한 상황서 화재 예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해 화재안전기술인증을 강제화해 소방 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상황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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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