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 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승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의 노쇼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인 버스 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 및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 터미널 업계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내달 31일까지 사전 홍보 및 5월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1년 365일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으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현행 철도와 동일).
버스가 터미널서 출발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는 50% 내년엔 60% 2027년엔 7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 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엄 실장은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고속버스 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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