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발칵’ 레고랜드 밀약 파문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3.18 07:24:52
  • 호수 1523호
  • 댓글 2개

나랏돈 1840억 빨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184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의회서 사태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도의원들은 전임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보단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최 전 지사가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을 확대해 도민들에게 빚을 떠안게 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반박했다.

혈세 쏟고···

검찰은 3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최 지사는 2014년 11월28일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레고랜드 개발 기공식을 열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영국 멀린사 대표는 서신을 통해 2050억원의 자금 대출, 자본금 증자가 이뤄져야 하고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공식에 불참할 것이고 레고랜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은 강원도의 지급보증으로 21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재정이 악화돼 2차 금융 약정이 어려웠다. 이에 레고랜드 기공식 전날 강원도가 보증책임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 엘엘개발이 184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도록 최 전 지사가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엘엘개발이 대출한 2050억원은 결국 2022년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대신 갚았다. 검찰은 추가 대출 1840억원으로 발생한 강원도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최 전 지사에게 있다고 봤다.


앞서 레고랜드 개발 계획은 수차례 변경됐고 강원도는 총 사업비 2600억원 중 30.8%인 800억원을 직접 투자했다. 이 내용을 담은 총괄개발협약(MDA)을 추진하는 과정서 임대료 수익은 기존 협약(UA)에서 97% 삭감된 3% 수준으로 변경됐다.

강원도에 불리한 협약으로 최 전 지사는 멀린사에 서신을 보내 (MDA 체결에 대해)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반대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하지만 멀린사는 자체 법률자문을 근거로 도의회 동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당시 담당 국장을 도지사실로 불러 임대수익료 등 민감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의회에 열람용 MDA 11부를 제공했고 최종 확정 임대료를 3%가 아닌 30.8%로 기재했다.

2018년 12월3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서 강원도는 도의원들에게 ‘수입의 30.8%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 내용을 보고했다. 같은 해 12월14일 결국 도의회 동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 전 지사 등이 도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강원도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최문순 기소장 보니···
국고 손실 내용 적시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최문순 전 도지사는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2018년 도의회에 제출한 레고랜드 MDA 편집본을 MDA 원본이라고 주장했으나 원본에는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이고 도의회에 제출한 편집본에는 30.8%로 거짓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도 더했다.


검찰 공소장에 최 전 지사가 강원도에 1840억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는 점이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에 거짓 내용을 보고하면서까지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며 “최문순 전 도지사와 민주당은 도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김진태 도정서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계획 발언으로 인해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가 발생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서 정재웅 의원(민주당·춘천)은 “2022년 김 지사의 GJC 회생 신청 계획 발언 파문으로 GJC는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강원도가 대위변제를 진행하게 됐다”며 “김 지사의 발언이 GJC의 중도개발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김 지사의 발언 파문 이후 기 매각 부지에 대한 계약해지와 계약 부지 일방 해지에 따른 소송 패소 등 때문에 중도금 반환, 계약금 반환소송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은 전날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서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의 통합 논의에 앞서, 중도개발공사 부실의 결정적 이유인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 동의 없이 2050억원으로 보증을 확대했던 것으로 인해 결국 강원도는 그 빚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최 전 지사가 사업 추진 당시 의회 동의 없이 보증채무 2050억원 확대, MDA체결, 멀린사에 투자금 800억원 송금, 컨벤션 부지 염가(105억원) 매도 후 고가(477억원) 재매입 행위 등을 꼽았다. 

영국 멀린사 “2050억원 내놔야”
무리한 사업 강행···고개 숙인 도

같은 날 이지영 도의원(민주당)은 춘천 레고랜드 사태 관련 성명서를 내고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지사가 2022년 9월 개발 시행사인 GJC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며 “김진태 도정 4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도 전임 도정 탓만 하고 있는 무책임한 김 지사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레고랜드 개발 사업서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채무를 2050억원으로 늘린 행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올해로 개장 4년 차를 맞은 레고랜드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장 첫해 622억원이었던 매출은 2023년 49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서 먼 거리, 휴식 공간 부족, 식음료 부족, 스릴형 어트랙션 부족 등이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겨울철에는 운영일을 줄이고 운영시설도 축소하는 등 고정비 줄이기에 나섰지만, 수익 개선이 쉽진 않은 상황이다. 레고랜드는 파격적인 세일 행사를 벌이면서 모객에 발벗고 나섰다. 그동안 입장료가 다소 비싸다는 비판을 인식한 듯, 파격적인 연간회원권 가격을 들고 나왔다. 전 세계 레고랜드 연간회원권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레고랜드는 기존의 연간회원권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엘리트 패밀리 패스’와 ‘엘리트 패스’ 2종의 연간회원권을 지난 14일까지 판매했다. 엘리트 패밀리 패스는 3인 이상 구매 가능한 연간회원권으로 1인당 9만9000원을 내고 1년간 날짜 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식음료 할인 10%, 상품 할인 10%, 호텔 할인 20%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는 국내 테마파크 연간회원 가격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정가 이용권 가격을 기준으로 2번만 방문해도 연간회원권 가격을 넘긴다.


눈물의 호객

레고랜드가 벌이는 할인 혜택은 업계서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꼽힌다. 그만큼 레고랜드가 모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레고랜드가 연간회원권을 할인한다고 실적이 개선되느냐다. 연회원이 자주 방문하더라도 레고랜드 내 식음료와 상품 등을 적극 구매해야 매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레고랜드는 식음료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비판을 아직까지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 레고랜드는 오는 22일 스릴형 어트랙션을 추가하면서 손님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닌자고’ 구역에 스릴라이드인 스핀형 롤러코스터 ‘스핀짓주 마스터’를 오픈한다. 드래곤 코스터에 이어 롤러코스터가 1개 더 추가되는 셈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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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