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주무르는 유튜버의 두 얼굴

영상 플랫폼에 갇힌 윤석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네 귀퉁이가 둥글게 깎인 빨간 배경에 재생 버튼을 연상시키는 하얀색 삼각형이 박혀있는 로고. 월간 사용자가 수십억명에 이르는 전 세계 최고의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상장하는 아이콘이다. 이 로고 너머의 세계가 대통령을 사로잡았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유튜버가 사회를 흔들고 있다. 유튜버가 만든 영상은 접근성을 무기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조회 수와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고 원색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 넘어

2019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1200개 초·중·고 학생 2만4783명과 학부모 1만6495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유튜버·BJ·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가 희망 직업 3위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에서 5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1년 만에 두 계단 올랐다.

이제 유튜버를 당당하게 ‘직업’이라 칭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인기 유튜버는 채널 인기에 힘입어 TV나 라디오 등 대중 미디어에 섭외되고 광고도 찍는다. 조회 수와 구독자를 많이 확보할수록 수입도 어마어마해진다. 유명 유튜버의 경우 1년에 수십억원을 버는 사례도 있다. 어린 학생은 물론 성인에게도 선망의 직업군이 됐다.

유튜브는 이미 기존 미디어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한 언론사가 진행한 ‘신뢰하는 매체’ 조사에서 유튜브는 공중파 방송국 사이에 이름을 올렸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영상 내용을 짧게 만들어 유포하는 ‘쇼츠’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약진한 결과다.


유튜브의 힘은 최근 정치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이 제작한 영상에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유튜브 정치’가 여야, 보수와 진보 지지층의 갈등을 극한까지 끌고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우 유튜버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강성 지지층의 요새에 갇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배경으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러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관위서 “가능성이 없다”면서 여러 차례 해명을 내놨다. 심지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시한 부정선거 의혹 검증서도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보고 결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기록됐다.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기에 국회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중이다. 또 민주당 등이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서 언급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유사한 설명이다.

취임식에도 초대
자필 편지로 응원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구체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 2일 자필 편지를 통해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서한은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시위대’에게 내린 지령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 수세에 몰린 상태였다.

그런 상황서 극우 유튜버 등 보수 강성 지지층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와 완전히 한편에 섰다’는 한탄도 나왔다. 이후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친윤 시위대의 위세가 강해졌다. 특히 20~30대 이른바 ‘청년우파’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분노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폭발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을 향해 돌진했다. 법원 유리창이 깨지고 셔터가 망가졌다. 일부 시위대는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법원 판사실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폭력 시위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시위대의 직접적인 표적이 된 사법부는 충격에 빠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위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폭발해 폭력 시위를 자행하게 된 배경을 살피고 있다.

이 과정서 극우 유튜버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하면서 폭력 집단난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서 “‘가짜 목사’ 타이틀을 가진 전광훈은 분명하게 폭동 교사를 했다”며 “그는 ‘광화문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극언을 했고 이는 극단적인 폭력을 교사한 행위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식 때 극우 유튜버를 초대한 사실이 드러나 입길에 올랐다. 한 언론인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망가뜨린 것도 모두 극우 유튜버”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앞으로 극단적인 정치 성향의 유튜버가 정치권에 끼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한쪽은 완전히 버리는 방식을 통해 지지층에 선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결집을 노리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는 것은 철저하게 나뉜 민심일 수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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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