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놓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원은 5번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공수처와 싸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고, 공수처가 전속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택한 것이 위법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내란죄는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선거방해, 알선수뢰 등 12개 범죄로 한정돼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과정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포함된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자,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첫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영장 이의신청도 지난 5일 기각했다.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두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돼 공수처가 7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자,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세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유효 기간도 1차 때 두 배인 14일을 줬다. 결국 법원이 3번에 걸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후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튿날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던 셈이다.
채포적부심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탄력을 받아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며, 17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원은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고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9일 오전 2시59분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섯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대상 처음이다.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마다 반발해오던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구치소 관할 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마저 기각할 경우 재판과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위기다.
결국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의 20여일 동안 싸움은 공수처의 5:0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2021년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 사실상의 검찰 견제 기관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 동안 구금된 상태서 조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다만 구속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해 공수처가 1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최대 기한(20일)인 내달 3일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놓고도 헌법재판소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5전5패를 기록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송달된 것으로 인정했고, 지난 15일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변론기일 변경신청도 거부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사법기관과 싸움서 10전10패 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서 이의신청을 계속 할 것이고, 법원 재판서도 가석방 청구 등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10전11기, 11전12기 같은 기록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