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수처, 윤 대통령과 싸움서 5:0 완승

최근 2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놓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원은 5번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공수처와 싸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고, 공수처가 전속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택한 것이 위법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내란죄는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선거방해, 알선수뢰 등 12개 범죄로 한정돼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과정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포함된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자,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첫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영장 이의신청도 지난 5일 기각했다.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두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돼 공수처가 7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자,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세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유효 기간도 1차 때 두 배인 14일을 줬다. 결국 법원이 3번에 걸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후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튿날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던 셈이다.

채포적부심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탄력을 받아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며, 17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원은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고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9일 오전 2시59분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섯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대상 처음이다.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마다 반발해오던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구치소 관할 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마저 기각할 경우 재판과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위기다.

결국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의 20여일 동안 싸움은 공수처의 5:0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2021년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 사실상의 검찰 견제 기관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 동안 구금된 상태서 조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다만 구속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해 공수처가 1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최대 기한(20일)인 내달 3일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놓고도 헌법재판소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5전5패를 기록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송달된 것으로 인정했고, 지난 15일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변론기일 변경신청도 거부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사법기관과 싸움서 10전10패 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서 이의신청을 계속 할 것이고, 법원 재판서도 가석방 청구 등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10전11기, 11전12기 같은 기록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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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