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수처, 윤 대통령과 싸움서 5:0 완승

최근 2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놓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원은 5번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공수처와 싸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고, 공수처가 전속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택한 것이 위법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내란죄는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선거방해, 알선수뢰 등 12개 범죄로 한정돼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과정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포함된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자,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첫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영장 이의신청도 지난 5일 기각했다.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두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돼 공수처가 7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자,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세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유효 기간도 1차 때 두 배인 14일을 줬다. 결국 법원이 3번에 걸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후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튿날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던 셈이다.

채포적부심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탄력을 받아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며, 17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원은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고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9일 오전 2시59분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섯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대상 처음이다.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마다 반발해오던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구치소 관할 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마저 기각할 경우 재판과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위기다.

결국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의 20여일 동안 싸움은 공수처의 5:0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2021년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 사실상의 검찰 견제 기관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 동안 구금된 상태서 조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다만 구속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해 공수처가 1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최대 기한(20일)인 내달 3일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놓고도 헌법재판소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5전5패를 기록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송달된 것으로 인정했고, 지난 15일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변론기일 변경신청도 거부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사법기관과 싸움서 10전10패 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서 이의신청을 계속 할 것이고, 법원 재판서도 가석방 청구 등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10전11기, 11전12기 같은 기록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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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