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남산성도 45일 만에 무너질까?

남한산성은 인조 2년(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계기로 유사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왕이 피신하기 위해 만든 성이다.

그 후 인조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밀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당시 인조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구원병들이 남한산성으로 모여 들었으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성 안엔 1만3000여 명의 군사가 있었고, 양곡 1만4300여석과 소금 90여석이 비축돼있었다.

그러나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왕자와 군신들의 가족 200여명이 청군의 포로로 잡히고 성 안의 식량도 바닥나자, 인조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성을 나가 삼전도서 항복했다. 결국 인조의 남한산성 피신은 45일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도로 추진된 탄핵으로 인해 지난달 14일, 한남산성(한남동 관저)으로 피신했다. 이에 탄핵 반대 세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금까지 연일 한남산성에 모여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한남산성 안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200여명과 외곽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던 장관, 경찰 간부, 군사령관 등 수십명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엔 경호처장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어, 윤 대통령의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현재도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연일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며 1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 한남산성 요새 함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현재 한남산성은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대치로 공권력의 분열을, 그리고 탄핵 찬반 세력의 대치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특히 경호처가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한남산성의 접근을 봉쇄하면서 한남산성이 방어를 위한 요새를 넘어 단절과 붕괴를 상징하는 산성으로 변했다.

필자는 388년 전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한 후 45일 만에 손 들고 나왔듯이, 윤 대통령도 45일 만에 한남산성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다.

인조가 준비 없이 왕이 돼 통치력이 부족하고, 서인과 손잡고 광해군을 쫓아낸 이유가 가족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컸기 때문이듯,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사퇴 후 11개월 만에 대통령이 돼 정치력이 부족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불만이 많아 인조와 윤 대통령이 비슷해 보여서다.

그러나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체포돼 수갑을 차고 한남산성을 나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리 잘못됐다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갑 찬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돼 우리나라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선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할 의지가 있으며, 탄핵 심판 절차에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출석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단, 경호와 신변 안전 문제는 사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고, 영하의 날씨에도 대통령 관저 앞과 서울시청 앞 그리고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서 연일 탄핵과 체포영장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고, 특히 공수처가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헌재 출석을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선 제스처를 보인 셈이다.


인조가 45일 만에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한 이후 청나라는 인조에게 굴욕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자와 봉림대군 등 왕자들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볼모로 잡아갔다. 그리고 조선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당한 굴욕을 후세에 길이 남기도록 비를 세우게 했다.

민주당도 청나라처럼 윤 대통령이 한남산성을 나와 탄핵 심판에 나가고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탄핵 인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각시키며 계속 압박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국격을 떨어뜨려 우리나라를 경쟁력 없는 국가로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우리 국민은 아직 민주당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으로 믿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로 대선 출마가 좌초될 것을 염려해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행정 공백이 심각하다. 군수뇌부가 구속되면서 안보도 불안하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리운전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국재 신뢰도 추락도 심각하다. 한남산성이 무너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남산성이 무너지면 여야도 오직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정권교체 기회를 잡았다고 설치면 안 된다. 우리 국민도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한남산성에 피신한지 45일이 되는 1월 28일은 공교롭게도 2차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설 전날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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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걸리는’ 윤석열 거짓말 막전막후

‘바로 걸리는’ 윤석열 거짓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대한민국의 2025년은 정치 갈등으로 얼룩질 모양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8명의 재판관 손에 달려 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과 증인의 진술서 진실과 거짓을 밝혀야 한다.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내놓을 기세다. 3월경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직접 출석 적극 방어 현재 윤 대통령의 신분은 혼재돼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는 이뤄졌지만 대통령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로 생긴 일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3차 변론 때부터 직접 헌재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배경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사건 당시 한 차례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쟁점에 따라 엇갈리는 진술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정사에 몇 안 되는 일인 만큼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주말마다 전국서 찬반 집회가 열릴 정도로 국민 여론도 첨예하게 나뉘었다. 헌재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헌재는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의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사건의 진행 순서와 변론기일 일수 등 헌재의 일거수일투족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서 헌재의 결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의 핵심 배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은 증인의 진술과 그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진술을 듣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정영식 재판관이 집요할 정도로 증인이 진술한 단어 하나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원→요원→인원 윤 “지시 안 했다” 실제로 정 재판관은 지난 6일 변론기일에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달라지자 “법률가는 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서 집중 질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뒤인 4일 오전 국회의 의결로 해제될 때까지 윤 대통령의 언행은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1항)고 돼있다.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온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정원 헌재 당시 사무차장은 지난달 9일 국회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포고령 1호가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통과시켰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대, 경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무위원 등의 발언이 언론,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면, 유선 등을 통해 한 발언이 중점적으로 공개됐다. 해당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계엄 당시 언행 쟁점 윤 대통령은 일부 관련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거짓말로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는 뉘앙스의 말을 주변인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등 ‘물증’이 적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욱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이날 헌재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3분께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구체적 대상자, 목적어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누굴 잡아야 한다는 부분까지 전달받지 못했다. 그래서 방첩사령관(여인형)에게 전화했더니 체포 명단을 불러줘 메모지에 받아적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건 전화 내용이 계엄과는 관계없는 얘기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간첩 검거와 관련해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으니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지난해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며 내란죄 등 모든 프로세스가 시작됐다”고 했다. 엇갈린 진술 재판관 판단? 윤 대통령이 언급한 메모에는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에게 전해 들은 체포 대상자와 ‘검거 요청(위치 추적)’ 등의 문구가 담겼다. 해당 메모는 비상계엄 선포 8일 뒤인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공개됐다.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기일에 “원본의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일부 내용을 보좌관에게 ‘정서’시켰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국회의원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한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서 분명하게 입장차가 드러난 것이다. ‘의원’ ‘요원’ ‘인원’ 등의 논란이 해당 진술로부터 비롯됐다. 윤 대통령은 대상이 누구든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신문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2시30분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이때 ‘인원’을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좀 받다가 그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 뒤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 전 사령관의 ‘끄집어내라’는 증언의 대상을 ‘요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잘못하다가 압사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진술의 신빙성 쟁점 될 듯 최종변론 후 2주면 나온다 다시 말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인원’이라는 표현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으로 알아들었다고 증언한 것이고, 김 전 장관은 군인을 ‘요원’이라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은 ‘인원’이든 ‘의원’이든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 재판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언급한 것이다. ‘인원’ 표현을 두고 윤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일 변론서도 여러 차례 ‘인원’ 표현을 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단전·단수 관련 발언도 진실공방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 위에 있는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일 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음을 명확하게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 경찰 협조가 있으면 협조해주라는 것이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언론을 통해 허 청장의 답변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기사회생? 조기 대선? 앞서 헌재는 최종 변론 이후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2주를 넘기지 않은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조기 대선 등 헌재의 판결에 따라 두 갈래 길 중 한쪽이 결정된다. 이제 헌재의 판단만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