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남산성도 45일 만에 무너질까?

남한산성은 인조 2년(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계기로 유사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왕이 피신하기 위해 만든 성이다.

그 후 인조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밀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당시 인조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구원병들이 남한산성으로 모여 들었으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성 안엔 1만3000여 명의 군사가 있었고, 양곡 1만4300여석과 소금 90여석이 비축돼있었다.

그러나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왕자와 군신들의 가족 200여명이 청군의 포로로 잡히고 성 안의 식량도 바닥나자, 인조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성을 나가 삼전도서 항복했다. 결국 인조의 남한산성 피신은 45일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도로 추진된 탄핵으로 인해 지난달 14일, 한남산성(한남동 관저)으로 피신했다. 이에 탄핵 반대 세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금까지 연일 한남산성에 모여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한남산성 안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200여명과 외곽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던 장관, 경찰 간부, 군사령관 등 수십명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엔 경호처장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어, 윤 대통령의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현재도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연일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며 1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 한남산성 요새 함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현재 한남산성은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대치로 공권력의 분열을, 그리고 탄핵 찬반 세력의 대치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특히 경호처가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한남산성의 접근을 봉쇄하면서 한남산성이 방어를 위한 요새를 넘어 단절과 붕괴를 상징하는 산성으로 변했다.

필자는 388년 전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한 후 45일 만에 손 들고 나왔듯이, 윤 대통령도 45일 만에 한남산성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다.

인조가 준비 없이 왕이 돼 통치력이 부족하고, 서인과 손잡고 광해군을 쫓아낸 이유가 가족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컸기 때문이듯,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사퇴 후 11개월 만에 대통령이 돼 정치력이 부족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불만이 많아 인조와 윤 대통령이 비슷해 보여서다.

그러나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체포돼 수갑을 차고 한남산성을 나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리 잘못됐다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갑 찬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돼 우리나라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선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할 의지가 있으며, 탄핵 심판 절차에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출석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단, 경호와 신변 안전 문제는 사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고, 영하의 날씨에도 대통령 관저 앞과 서울시청 앞 그리고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서 연일 탄핵과 체포영장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고, 특히 공수처가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헌재 출석을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선 제스처를 보인 셈이다.


인조가 45일 만에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한 이후 청나라는 인조에게 굴욕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자와 봉림대군 등 왕자들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볼모로 잡아갔다. 그리고 조선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당한 굴욕을 후세에 길이 남기도록 비를 세우게 했다.

민주당도 청나라처럼 윤 대통령이 한남산성을 나와 탄핵 심판에 나가고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탄핵 인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각시키며 계속 압박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국격을 떨어뜨려 우리나라를 경쟁력 없는 국가로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우리 국민은 아직 민주당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으로 믿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로 대선 출마가 좌초될 것을 염려해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행정 공백이 심각하다. 군수뇌부가 구속되면서 안보도 불안하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리운전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국재 신뢰도 추락도 심각하다. 한남산성이 무너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남산성이 무너지면 여야도 오직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정권교체 기회를 잡았다고 설치면 안 된다. 우리 국민도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한남산성에 피신한지 45일이 되는 1월 28일은 공교롭게도 2차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설 전날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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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