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 5인 5색 출사표

꽉 막힌 창구 누가 뚫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2·3 비상계엄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황서 의료계의 내홍까지 불거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누가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 차기 의협 회장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슈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올 한 해 사회를 뒤흔들었다. 지난 2월 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는 병원을, 의대생은 학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10개월 이상 지속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 노선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예하게 갈린 상태다. 윤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등에 업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의료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의료계를 달래고 윽박질렀지만 변화는 없었다. 

1년 가까이 계속된 갈등은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거듭 일어났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과부하를 호소했다. 대학 입시도 맞물려 교육계까지 의정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 시간이 갈수록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방법이나 방향은 둘째 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은 정부, 의료계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서도 일부 단체만 참여하는 등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일단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모든 게 멈춰 섰다. 여기에 비상계엄 포고령서 전공의가 언급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포고령에 담았다. 

포고령의 여러 조항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공의 언급 부분은 ‘뜬금없고 황당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또 ‘처단’이라는 표현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의 선봉에 선 전공의를 이른바 ‘손보려는’ 목적으로 해당 조항을 넣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면서 상황은 더욱 시계 제로(0) 상태가 됐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윤정부와는 더 이상 의대 증원 등 현안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윤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는 이런 상황서 치러지게 됐다. 의협 회장 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2~4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1월7~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까지 가게 되면 당선인은 8일 확정된다. 

의협은 지난달 10일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막말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임 전 회장은 취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이번 선거는 ‘회장이 공석일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협 정관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임현택 탄핵 이후 비대위 체제
전공의 지지받는 쪽이 이긴다?

의협 회장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기호 순)이다. 후보들 가운데 대다수가 ‘투쟁’에 중점을 둔 강경파여서 누가 당선되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서 열린 후보자 합동 설명회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일방적인 정책 강행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과 비상계엄 포고령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김택우 후보는 의료계의 대표는 의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안과 정책을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서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저항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희경 후보는 의료개혁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료체계가 가장 좋을지 원점서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주수호 후보는 획일·강제적 건강보험제도로 의료가 왜곡된 점이 의대 증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필수 의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일치된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고 정치권, 정부가 알도록 만들어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는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한 원인으로 적절한 보상 없이 의사에게 희생과 사명감만을 강조한 것을 들었다. 이어 “미국처럼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지불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는 “(정부가) 2020년 의정 합의를 깨고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의협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포고령 작성자 공개, 책임 등이 선행돼야 현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의정 갈등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다.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비대위원장 선거서 힘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달 13일 진행된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서 박형욱 후보가 대의원 과반(52.79%)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박 위원장의 당선에는 전공의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72명의 전공의 대표들은 “정치적 행보가 없으며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며 박 위원장을 추천했다. 

최근 박 위원장과 강 후보가 설전을 벌이면서 의협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언급하며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강희경 당신은 교수로서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출구전략

강 후보가 전날 단체 대화방서 “박단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정책을 제안했나? 전공의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의료계의 내분이 감지된다는 해석에 대해 “의료계는 워낙 목소리가 다양하다”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수들도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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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