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 5인 5색 출사표

꽉 막힌 창구 누가 뚫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2·3 비상계엄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황서 의료계의 내홍까지 불거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누가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 차기 의협 회장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슈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올 한 해 사회를 뒤흔들었다. 지난 2월 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는 병원을, 의대생은 학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10개월 이상 지속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 노선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예하게 갈린 상태다. 윤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등에 업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의료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의료계를 달래고 윽박질렀지만 변화는 없었다. 

1년 가까이 계속된 갈등은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거듭 일어났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과부하를 호소했다. 대학 입시도 맞물려 교육계까지 의정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 시간이 갈수록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방법이나 방향은 둘째 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은 정부, 의료계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서도 일부 단체만 참여하는 등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일단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모든 게 멈춰 섰다. 여기에 비상계엄 포고령서 전공의가 언급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포고령에 담았다. 

포고령의 여러 조항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공의 언급 부분은 ‘뜬금없고 황당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또 ‘처단’이라는 표현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의 선봉에 선 전공의를 이른바 ‘손보려는’ 목적으로 해당 조항을 넣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면서 상황은 더욱 시계 제로(0) 상태가 됐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윤정부와는 더 이상 의대 증원 등 현안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윤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는 이런 상황서 치러지게 됐다. 의협 회장 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2~4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1월7~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까지 가게 되면 당선인은 8일 확정된다. 

의협은 지난달 10일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막말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임 전 회장은 취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이번 선거는 ‘회장이 공석일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협 정관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임현택 탄핵 이후 비대위 체제
전공의 지지받는 쪽이 이긴다?


의협 회장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기호 순)이다. 후보들 가운데 대다수가 ‘투쟁’에 중점을 둔 강경파여서 누가 당선되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서 열린 후보자 합동 설명회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일방적인 정책 강행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과 비상계엄 포고령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김택우 후보는 의료계의 대표는 의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안과 정책을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서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저항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희경 후보는 의료개혁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료체계가 가장 좋을지 원점서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주수호 후보는 획일·강제적 건강보험제도로 의료가 왜곡된 점이 의대 증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필수 의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일치된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고 정치권, 정부가 알도록 만들어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는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한 원인으로 적절한 보상 없이 의사에게 희생과 사명감만을 강조한 것을 들었다. 이어 “미국처럼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지불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는 “(정부가) 2020년 의정 합의를 깨고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의협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포고령 작성자 공개, 책임 등이 선행돼야 현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의정 갈등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다.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비대위원장 선거서 힘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달 13일 진행된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서 박형욱 후보가 대의원 과반(52.79%)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박 위원장의 당선에는 전공의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72명의 전공의 대표들은 “정치적 행보가 없으며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며 박 위원장을 추천했다. 

최근 박 위원장과 강 후보가 설전을 벌이면서 의협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언급하며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강희경 당신은 교수로서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출구전략

강 후보가 전날 단체 대화방서 “박단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정책을 제안했나? 전공의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의료계의 내분이 감지된다는 해석에 대해 “의료계는 워낙 목소리가 다양하다”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수들도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