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 5인 5색 출사표

꽉 막힌 창구 누가 뚫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2·3 비상계엄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황서 의료계의 내홍까지 불거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누가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 차기 의협 회장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슈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올 한 해 사회를 뒤흔들었다. 지난 2월 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는 병원을, 의대생은 학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10개월 이상 지속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 노선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예하게 갈린 상태다. 윤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등에 업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의료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의료계를 달래고 윽박질렀지만 변화는 없었다. 

1년 가까이 계속된 갈등은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거듭 일어났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과부하를 호소했다. 대학 입시도 맞물려 교육계까지 의정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 시간이 갈수록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방법이나 방향은 둘째 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은 정부, 의료계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서도 일부 단체만 참여하는 등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일단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모든 게 멈춰 섰다. 여기에 비상계엄 포고령서 전공의가 언급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포고령에 담았다. 

포고령의 여러 조항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공의 언급 부분은 ‘뜬금없고 황당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또 ‘처단’이라는 표현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의 선봉에 선 전공의를 이른바 ‘손보려는’ 목적으로 해당 조항을 넣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면서 상황은 더욱 시계 제로(0) 상태가 됐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윤정부와는 더 이상 의대 증원 등 현안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윤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는 이런 상황서 치러지게 됐다. 의협 회장 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2~4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1월7~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까지 가게 되면 당선인은 8일 확정된다. 

의협은 지난달 10일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막말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임 전 회장은 취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이번 선거는 ‘회장이 공석일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협 정관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임현택 탄핵 이후 비대위 체제
전공의 지지받는 쪽이 이긴다?


의협 회장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기호 순)이다. 후보들 가운데 대다수가 ‘투쟁’에 중점을 둔 강경파여서 누가 당선되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서 열린 후보자 합동 설명회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일방적인 정책 강행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과 비상계엄 포고령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김택우 후보는 의료계의 대표는 의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안과 정책을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서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저항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희경 후보는 의료개혁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료체계가 가장 좋을지 원점서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주수호 후보는 획일·강제적 건강보험제도로 의료가 왜곡된 점이 의대 증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필수 의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일치된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고 정치권, 정부가 알도록 만들어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는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한 원인으로 적절한 보상 없이 의사에게 희생과 사명감만을 강조한 것을 들었다. 이어 “미국처럼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지불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는 “(정부가) 2020년 의정 합의를 깨고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의협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포고령 작성자 공개, 책임 등이 선행돼야 현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의정 갈등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다.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비대위원장 선거서 힘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달 13일 진행된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서 박형욱 후보가 대의원 과반(52.79%)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박 위원장의 당선에는 전공의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72명의 전공의 대표들은 “정치적 행보가 없으며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며 박 위원장을 추천했다. 

최근 박 위원장과 강 후보가 설전을 벌이면서 의협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언급하며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강희경 당신은 교수로서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출구전략

강 후보가 전날 단체 대화방서 “박단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정책을 제안했나? 전공의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의료계의 내분이 감지된다는 해석에 대해 “의료계는 워낙 목소리가 다양하다”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수들도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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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