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제자로 둔 '커피 교수님’ 정체

달달한 인연으로 달콤한 승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천공·건진법사 등 ‘법사 게이트’가 열린 가운데 대통령의 스승을 자처하는 또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커피 사랑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김성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이다. 대학서 커피를 가르치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제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어떻게 대통령의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

김건희 여사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문화계 곳곳에 손을 뻗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영부인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이들이 하나둘 기관장으로 임명되자 야당이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문자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한 자칭 ‘윤 대통령의 스승’ 김성헌 단국대 영미인문학과 교수 역시 영부인 화이트리스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어떤 관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김 관장은 지난 2022년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 제자 중에 연락이 온 사람이 있다. 이번 대선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내일 취임식이 있는데 취임식에 오라고 (윤 대통령이 말해서)참 고마웠다. 이제 자기가 올 수 없으니까”라고 밝혔다.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동안 윤 대통령이 김 관장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과거 김 관장과 친분이 있다고 밝힌 한 제보자는 이들 사이를 연결해준 매개체가 커피라고 주장했다.

커피 애호가로 알려진 김 관장은 2017년 단국대 영미인문학부 교수이던 당시 문화예술대학원에 커피학과 과정을 직접 개설하고 스스로를 ‘커피스터’라고 칭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커피학과로, 김 관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커피를 단순한 식음료가 아닌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티 커피 아로마·플레이버를 위한 센서리 렉시콘 체계화 연구(2020)’ ‘웰니스를 위한 미니멀리즘 기반 플레이버 센서리 렉시콘 연구(2022)’ 등 커피와 정신 건강을 결합한 논문도 여럿 작성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19년 김 관장은 주말마다 단국대 소프트웨어 ICT관서 커피 강좌를 열었다. 문제는 이 수업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수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취임식 오라고 제자한테서 연락 왔어” 주장
꺼지지 않는 ‘영부인 화이트리스트’논란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또 다른 제보자는 “김 교수는 자신과 연이 닿거나 커피를 가르쳤던 모두를 제자라고 부른다. 아마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제자로 칭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일 것”이라며 “김 관장은 ‘커피는 문학과 예술의 정점’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김 여사와 이런 점이 통한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단국대 교수였던 그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대선 이후 윤 대통령이 아내와 함께 김 관장을 찾아갈 수 없으니, 직접 전화를 걸어 초청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김 관장은 이로부터 1년 뒤 문자박물관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 밖에도 김 여사와 친분이 있거나 영부인 이름으로 초대된 문화 예술인들이 한자리씩 꿰차면서 ‘기관장 낙하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커피에 대한 열정은 김 관장이 문자박물관에 취임하고 나서도 이어졌다. 문제는 이 열정이 ‘갑질’ 논란으로 번지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복수의 문자박물관 직원은 김 관장이 업무 시간 외 커피 원두를 갈게 시키거나 선물 받은 커피나무를 돌보게 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커피콩을 통째로 먹게 하거나 박물관 기념품과 답례품 등을 지인 업체의 것으로 바꾸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호소했다. 김 관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부 폭로도 이어졌다.

결국 김 관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너는 결혼 못할 것 같다’ ‘여우 같은 여자가 좋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인정하냐”고 질의했고 김 관장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든 부적절 발언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관장 1년 만에 갑질·성희롱·특혜 ‘3종 세트’
사직서 제출하자 “해임 피하려는 꼼수” 지적

김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을 향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로부터 약 두 달 뒤인 지난 5일 김재원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문자박물관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김 관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커피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대학 시절 조교였던 박씨를 박물관 소속이 아닌데도 직원 명찰을 수여하고 전시 및 합창단 기획 등 업무에 개입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용역업체는 특정인과의 계약을 통한 특혜 제공 시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관장 등 담당자의 법률 및 내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사적 이익 추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등을 비롯해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부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일요시사>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단국대서 커피 강의를 진행한 사실 ▲누구의 초청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며칠에 걸쳐 김 관장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를 직접 찾아가자 김 관장 측이 “문자와 전화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답변 역시 할 수 없다”고 대신 전했다.

결국 지난 16일 김 관장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사흘 뒤인 19일 문체부는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면직을 통보했다.

잠적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김 관장은 국정감사와 언론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사실상 부정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문체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의원면직 역시 대외적인 압박과 징계 및 이사회 해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사적관계가 드러났다”며 “향후 임용 과정부터 윤석열정부 국정 농단 차원의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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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