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추 구청장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을, 위증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 구청장을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과거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으로 연행한 뒤 구금, 고문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려고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으로 지목, 자신의 홈페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추 구청장이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고문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데 사과나 보상이 없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춰 볼 때 항소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