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성문과 AO시대

무한대 이론을 적용하면, 사람의 목소리는 우주 공간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성문(聲紋)으로 내는 모든 소리가 우주 공간서 아주 미세한 소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시대를 넘어 전지전능적인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AO(Artificial Omnipotent, 인공전능)시대를 맞이할 텐데, 그 땐 사람의 성문을 분석해 시간대별로 살아생전 모든 목소리를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AO시대에 기계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려면 모든 소리를 특히 사람의 소리를 재생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일생 동안 내는 목소리로 인생 전체를 신처럼 환하게 볼 수 있다.

성문은 주파수 분석 장치를 이용해 음성을 지문처럼 줄무늬 모양의 무늬를 시각화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 성문은 성대로부터 입술까지 길이에 따라 특이한 공명주파수를 갖기 때문에 발성자의 연령·출신지·키·학력·말버릇·직업·교양 정도까지도 추출이 가능하다.

AGI시대나 AO시대엔 아마도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얼굴(사진)과 지문을 입력하지 않고 바코드로 된 성문을 입력할지도 모른다.

현재는 신분증에 사람의 손가락 끝마디에 평생 변하지 않는 곡선 모양(무늬)의 지문(指紋)을 입력하고 있다. 지문도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문은 일생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특히 사후엔 지문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무한대 이론이 적용돼야 할 AGI시대나 AO시대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DNA도 사후엔 없어져 무한대 이론의 영역이 아니다. 무한대 이론의 영역은 비디오가 아닌 오디오다.

그렇다면 인류가 AGI시대나 AO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소리를 재생하는 연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사람의 목소리를 재생하는 성문 연구에 올인해야 한다.

성문은 세계 제2차대전 중 미군이 적의 무전병 목소리를 분석해 부대 이동 등 중요 정보를 알아내는 데 처음으로 사용했고, 그 후 정밀한 음향분석기가 등장함으로써 70년대부터 법정서 직접증거로 채택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987년부터 범죄수사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관상불여음상(觀相不如音相)이란 말이 있다. 얼굴에도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다 나타나지만, 목소리에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더 많이 담겨있다는 의미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 태어나야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관상불여음상을 생각하며 필자가 역대 대통령들의 목소리, 즉 성문을 분석해봤다.

울림이 있는 이승만 대통령, 강직한 박정희 대통령, 묵직한 전두환씨, 섬세한 노태우 대통령, 차분한 김영삼 대통령, 깊이가 있는 김대중 대통령, 진취적인 노무현 대통령, 날카로운 이명박 대통령, 조용한 박근혜 대통령, 다정다감한 문재인 대통령…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때 얼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문이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관상(觀相)보다 음상(音相)이 더 정확하듯이, 사람을 확인할 때도 지문(指紋)보다 성문(聲紋)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즉, 성문서 나오는 목소리가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도가서도 사람을 평가할 때, 목소리를 가장 중요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할 때 자신이 듣는 소리와 상대가 듣는 소리는 다르다. 자신이 듣는 소리는 입 안에서 울려 두개골을 거쳐 듣는 소리고, 상대가 듣는 소리는 공기나 각종 소음이라는 환경을 통해 듣는 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하는 목소리만 알기 때문에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남이 듣는 소리는 자신이 소리가 아니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히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듣는 어떤 소리보다 진솔하고 정확한 자신의 목소리기에 우리는 독백하는 시간도 자주 가져야 한다.

지난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가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고, 행정 우위적인 목적이라며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지문날인제가 신원 확인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정확성·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우리나라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날인제뿐만 아니라 성문입력제도 도입해 보이스피싱도 막고 다가오는 AGI시대나 AO시대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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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