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㉗지옥서 벗어나는 법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1.11 01:00:01
  • 호수 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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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선감학원이란 그 정도로 고달픈 곳이었다. 아마 자살을 한두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아이는 없을 것이었다. 그런 긴장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용운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줄곧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려 있었다.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귀중한 자유

‘아무런 자유도 없이 개돼지처럼 목숨을 남의 손에 맡겨 놓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노릇인가. 잘못도 없이 이런 지옥에 갇혀 사는 건 도대체 누구의 뜻에 의한 것인가?


남의 손에 목숨을 맡기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생명을 걸고 귀중한 자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이곳을 탈출하여 엄마를 찾아서는 그 은은하고도 정겨운 미소를 보아야만 한다!’

용운은 몸서리를 치는 상황 속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그의 눈은 종이꽃을 태우기라도 할 듯이 활활 타올랐다.

녹음이 절정을 이루면서 산비탈 밭엔 보리가 익고, 낮엔 뻐꾸기가 아련한 향수(鄕愁)를 자아 올리며 울고, 밤이면 숲속에서 소쩍새가 구슬피 울었다. 

그 즈음 마을의 어느 집에 굿이 있었다. 

용운은 다시 백곰 반장의 비밀스런 지시를 받고 피에로와 함께 마을로 나갔다. 피에로는 굿 음식 얻어오기, 용운은 하얀 옷을 입은 절름발이 누나에게 쪽지를 전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였다.

“얌마, 꼭 희망적인 답장을 받아와야 해. 알았지? 이건 지상명령이다!”

떠나기 전 백곰은 용운을 한 구석으로 불러 지시했던 것이다.


“혹시 안 주면 어떡해요?”

“이 새끼가 정신상태가 글러먹었군. 얌마,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신성하고 위대한 이 혁명 구호도 몰라? 무슨 수를 쓰든 꼭 답장을 들고 와야만 해. 만약 빈손으로 왔다가는 바다 속에 처넣어 버릴 거야. 알았지?”

“예.”

용운은 마지 못해 대답을 했다. 그의 위악적이고 징그러운 미소가 보기 싫어 용운은 고개를 숙였다.

“어서 가 봐.”

“그 누나가 정말 싫다고 하면 어찌해요?”

“염려 붙들어 매고 된다고 구호를 외치면서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란 말이야. 허허, 내가 어젯밤에 상당히 감미로운 꿈을 꾸었으니 걱정을 마. 허허, 처남 빨리 출동하라구! 예쁜 누나한테 말이야.”

백곰 반장의 유들유들한 말을 뒤로 하고 용운은 기다리던 피에로를 향해 뛰어갔다.

여름 볕은 따가웠지만 그 속에 따스함도 간직하고 있었다. 수용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용운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듯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생기를 띠고 자라나는 들판의 벼와 푸른 산빛을 용운은 눈부신 듯 바라보았다.

“구름아, 반장이 뭐라구 했어?”

피에로의 물음에 용운은 정신이 들었다. 


백곰반장의 비밀스런 지시
그저 잠시나마 느낀 해방감

“특급비밀이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

“그래? 그럼 난 머릿속으로 그게 뭘지 상상해 봐야지. 마치 영화라고 생각하구서 쭉 생각해 보면…… 현재뿐만 아니라 구름이 너가 모를 미래까지도 대강 알 수 있거든.”

“형아, 어떻게 되는데?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

“헤헤, 특급비밀이 뭔지 알았다. 그럼 이제 가만 있어 봐. 영화 필름을 한번 돌려 볼게.”

피에로는 눈을 슬며시 감은 채로 계속 걸었다. 용운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음…… 카사블랑카의 눈에 어린 눈물이 보인다……. 잉그리드 버그만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비련의 여인……. 험프리 보가트는 떠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품에 남기를 바란다……. 에~ 그러나 여기는 할리우드가 아니라 선감도이기 때문에 백곰은 결국 아름다운 인어를 잡게 된다. 아! 슬픈 눈물 방울이 진주처럼 두 뺨에 굴러 내리네…….”

피에로가 변사 흉내를 내어 억양을 이리저리 바꾸며 읊조렸다.

“안 돼. 착하고 고운 누나가, 아니 인어가 백곰 같은 흉한 놈에게 잡혀서는 안 돼.”

용운은 저도 모르게 울상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피에로가 눈을 슬금 흡떠서 우스꽝스런 표정을 지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꽹과리와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음률도 제대로 맞지 않고 또 빈약한 소리였지만, 마을 자체가 워낙 작고 고적했던지라 일종의 잔치 기분을 느끼게 했다.

피에로의 뒤를 따라가던 용운은 우선 산기슭의 그 누나 집부터 가 보려 하다가 일단 굿 장단이 들려오는 집으로 들어갔다.

작은 마을에서 그나마 가장 번듯한 그 집의 대문 앞에는 이미 낯익은 다른 사(舍)의 원생들이 꽤나 먼저 와서 눈을 번들거리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하늘 아래 멍석을 깐 마당에서는 한창 굿이 벌어지고 있었다.

굿상 중앙에는 삶은 돼지머리가 놓였고 그 둘레에 생쌀을 수북이 담은 그릇, 시루떡, 인절미, 그리고 배, 사과, 참외 등속이 줄느런했다. 상머리 위에 붉고 희고 노란 삼색 종이꽃이 꽂혔고 향로엔 향연이 피어 오르고 있었다.

나지막이 울리던 꽹과리 소리가 점점 고조되었다. 늙은 무당은 비손을 한 채 먼 허공을 우두망찰 올려다보고 있더니 사설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굿판의 임무

“에헤야~ 해동 조선국 경기도 선감도라
해신님 굿받아 은관자 옥관자 쓰고 오시네
산은 몇 넘으셨나 물은 몇 건느셨나 
에~ 오소사 오소사~ 산신님 해신님 오소사 
정성 즐겨이 받으시고 잔마다 명과 복을 실어서 
자손들이 크게 되고 부자 되게 도와주소사 
바람 불던 전날 같고 비 오다 갠 날같이 
만사를 다 도와서 요물사귀 소멸하고 
많이 받아 잡수시고 극락 가소사 에헤야…….”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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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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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