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빌라 사기’ 동대문경찰서 늑장 수사 내막

피해자 느는데 사기꾼 방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표면에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수면 아래 감춰진 사건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피해자는 수십, 수백명인데 사기꾼으로 지목된 인물이 겹친다. 초반에 조치했다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불을 지른 건 가해자지만 기름을 부은 건 경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은 누굴 더 원망하고 있을까?

<일요시사>는 지난해 2~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서 일어난 ‘빌라 매매 사기’ 의혹을 보도했다. 매수인이 빌라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서 매수인의 돈은 매도인인 건물주가 아닌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시작은 인지

당시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수분양자 A씨는 “피고소인은 우리 빌라뿐만 아니라 성북구 여러 지역에 신축 빌라를 짓는 과정서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건축업자가 ‘바지’를 건물주로 앞세워 대출을 일으키게 한 뒤 빌라를 세우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및 분양업무를 맡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씨가 건축업자 일당을 고소한 시점은 2022년 5월이다. <일요시사>가 해당 사건을 보도한 시점(지난해 2월13일)에 이미 9개월 이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뜻이다. 당시 A씨는 사건을 담당한 성북경찰서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경찰이 9개월이나 사건을 뭉개는 동안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수사·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말은 현실로 드러났다. 성북구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광진구, 경기 구리시 등 최소 7개 현장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실제 성북구 사건으로 고소당한 건축업자의 이름이 다른 지역서도 등장했다. A씨를 비롯해 6명이었던 피해자 숫자는 수십명 단위로 불어난 상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액수는 1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경찰 수사마저 성북구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는 동대문구 용두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경기 구리시 등에서 피해를 당한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모였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30명가량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구호를 외쳤다.

분양사기 피해를 고발하고 사건을 맡은 동대문경찰서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 홍○○과 그 일당은 계획적으로 우리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착취한 채 1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홍○○은 성북구 사건서 수분양자 A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축업자다. 이어 “범죄가 밝혀진 후 동대문경찰서의 수사만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1년이 넘도록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해자들은 아직도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집회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사기꾼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경찰에 대한 실망도 못지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기범 홍○○ 일당의 즉각 구속수사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을 위한 신속한 검찰 송치 ▲사기범들의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경찰 수사 지연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사실상 경찰을 향한 목소리다. 이후 진행된 피해자들의 발언도 동대문경찰서의 수사를 촉구하는 데 집중됐다.

성북구 사건에서 나온 이름 
동대문구‧구리시에서도 언급


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용두1차 피해자 B씨는 “지난해 5월 분양사기를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빌라는 경매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홍○○ 일당에 대한 구속도, 검찰 송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일당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통과 생활고에 몸부림치고 있다”며 “최근에는 박○○과 홍○○이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해 신축 빌라 두 군데의 설계를 의뢰했다는 말을 들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조사가 늦어질수록 사기 일당은 매일 만나 여러 꼼수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홍○○ 일당에 대한 구속수사와 검찰 송치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용두2차 신축 빌라 분양사기 피해자 C씨는 “용두1차는 건물이라도 올라갔지만 용두2차는 터파기만 된 그야말로 토지 상태서 경매가 진행돼 이미 제3자가 낙찰까지 받아갔다”며 “사기범들은 신축 빌라 분양으로 돈을 챙기기 위해 투자 정보를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했고 자금 여력도 없는 상태서 다수의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용두2차에서만 수십억원대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채는 사기,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동대문경찰서의 수사를 지적했다. 그는 “사기범들은 용두2차를 경매로 넘긴 뒤 다시 분양해서 팔아먹을 모의까지 한 악덕 중의 악덕이다. 사건의 피해자만 수십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동대문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인지수사’ 형태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인지수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제3자의 신고나 경찰의 직접 발견 등을 통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직접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소나 제3자가 신고하는 고발과는 다르다. 또 피해자들은 동대문경찰서가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을 가져왔다고도 했다.

한 피해자는 “동대문경찰서는 제보를 통해 사건을 처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7월경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12월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는데 그 일정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1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경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낸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며 “한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냐는 말에 ‘다른 수사를 하느라 바쁘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왜?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인지수사로 시작한 것, 다른 지역의 사건을 가져온 것 등에 대해 ‘맞다’고 인정했다. 해당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관련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른 수사를 하느라 (분양사기)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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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