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국감 동행명령 해법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21 15:13:09
  • 호수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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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 답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현직 검사도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고,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은 국감 출석 요구를 받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 미국은 증인의 의회 청문회 출석을 위해 소환장 전달 과정에 연방 보안관을 개입시킨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벌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노 관장의 이혼소송 중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법사위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고의로 국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진행됐을 때도 최씨 본인은 물론, 다수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문위원들은 서울구치소 내 최씨의 수감동을 직접 방문해 약식으로 대화를 하는 선에서 최씨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약식기소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현직 검사도 국회에 불출석한 후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등 “국회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느니,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동행명령 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됐다. 국회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때, 상임위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한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에는 체포의 효력이 없는 만큼 강제구인은 불가하다. 대법원도 “동행명령장에 기한 신체의 자유 침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문회 소환, 연방 보안관 개입
불출석하면 본회의 의결로 고발

상임위 중심의 청문회는 제19대 국회서 시작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미국식 청문회를 참고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던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7년 3월17일 발표한 ‘미국 의회 증인출석요구 및 불출석 제재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서 증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대체로 출석 요청에 협조적으로 응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다.

미 의회의 청문회 소환장 발부는 위원회별로 위원장과 소수당 간사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이한 것은 집행 과정이다. 위원회 직원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는 우리와 같지만, 연방법원에 집행관으로 주재하는 연방 보안관(U.S Marshals Service)이나 의회 경위가 집행하는 예도 있다.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의회 소환에 경찰관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환장이 체포영장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나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의회 모독죄로 형사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은 한국과 비슷하다. 의회 모독죄의 형량은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규정상 처벌 수위는 한국이 더 높다.

하지만 미 의회의 의회 모독죄 고발은 위원회 조사 → 본회의 의결 → 연방검사에 고발 → 검사의 기소 요청 → 판사의 대배심 소집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회 단위서 고발하는 한국과 무게가 다르다.

영화서도 권위 인정 장면
우리 국회는 호통·망신쇼

증인 대부분은 의회 모독죄 고발 전 출석 요구에 응한다고 한다. 1980년 이후 2014년까지 하원서 의회 모독죄 고발 결의안이 최종 가결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고, 불출석이 이유였던 사안은 4건이었다.

미 의회의 청문회 소환 과정서 특이한 제도는 하나 더 있다. 의회는 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의 효력을 확인하고 출석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출석명령의 효력을 확인한 후에도 증인이 불출석하면, 이때는 법정모독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미 상원서 소환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는 총 5건이었다. 아울러 의회가 불출석 증인을 직접 구인해서 증언할 때까지 증인을 가둘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미국서 이를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한다. 연방대법원도 이를 합헌으로 인정했다.

국회가 증인의 자발적인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제도도 있다. 입법조사처가 2010년 3월14일 발표한 ‘미국 의회의 도요타 청문회 개최와 그 시사점’에 따르면, 미 의회는 증인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미 의회는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소속 직원이 미리 증인을 방문해 증언을 녹취한다. 이로써 증인의 솔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고, 제3자 모욕 등 부적절한 진술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증인이 수정헌법에 규정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위원회 전체 2/3의 찬성을 얻으면, “증인이 형사소추되면 의회서 한 증언이나 그 증언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재판서 이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명령을 얻는 ‘기소면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미 의회는 영화 등 대중 매체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의회의 청문회가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복잡한 상황에 빠진 등장인물들을 더욱 압박하는 장치로 활용되는 묘사가 더러 등장한다.

반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국감이나 청문회서의 태도는 주로 ▲증인·참고인에 호통치기 ▲망신 주기 ▲튀어 보이기 위한 쇼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유명 걸그룹 소속 가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의원도 목격됐다. 

법원 개입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서도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놓고, 한밤중까지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 등 증인에게 지나치게 무례했던 사례도 있었다. 국회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들에 대한 엄정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의원들도 증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자신의 직무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서로의 숙제가 진하게 남는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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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