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입대 거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사전에 대리 입영을 거르지 못한 병무청도 도마에 올랐다.
의식주 해결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입대 예정이던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B씨 신분증을 이용해 강원도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둘은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와 공모한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병무청은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B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영 적발
신분증 바꿔 입소…3개월 실제 군생활
B씨는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밝혔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등 병역 면탈과 관련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리 입영 시도가 이뤄지고, 실제로 대리 입영한 사례는 없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서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병무청 설립 이래 첫 사례
병역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
‘이게 되네’<tx_i****> ‘미치겠다. 얼마나 엉망이면 대리 입영이 되냐’<lee2****> ‘요즘 군대 진짜 갈만한가 보네’<lhwg****> ‘A씨가 좀 모자란가? B씨에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나눠줬다니…’<pure****> ‘B씨는 진짜 악랄하네. 군대 대신 가는데 돈까지 절반 뜯는다고?’<bang****> ‘강제로 보낸 거 아니냐? 미치지 않고서야∼’<sunc****> ‘나라가 어수선하니 별개 다 최초다’<k306****>
‘간첩도 입대했을 수 있겠구나. 전군 신분증 및 지문검사 해야겠네’<rams****> ‘의식주 해결하려했다는 점에서 딱히 살아갈 방법이 않았던 거 같은데?’<stur****> ‘얼마나 가난하기에…어떤 의미로는 불쌍하네’<tstr****> ‘이젠 교도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겠네. 웃픈 현실이다’<nylo****> ‘부잣집 도련님들도 그랬을 거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sca0****> ‘봉급 많이 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다’<anch****>
‘생활고 때문에 재입대 원하는 사람은 받아줘라’<huge****> ‘요즘 군캉스가 맞긴 한가보네. 일부러도 가고’<yell****> ‘생각보다 허술하네. 걱정된다’<seeb****> ‘자수 안 했으면 안 걸렸다’<kgm5****> ‘대리 입영이 최초라는 병무청도 믿을 수 없다. 본인이 자수를 하지 않고 제대했다면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pont****>
전혀 몰라
‘조만간 당근 알바에 올라오겠네. 입대 알바 하실 분∼’<minc****> ‘이제 모병제로 전환할 시기가 왔다’<kisk****> ‘재판보다 지능 검사가 우선이다. 식생활 해결하고, 병 월급 반반하기로 하고 입영할 거 같으면 하사관 지원을 하지 저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정상적인 것은 아닌 거 같다. 아니면 반대로 협박받고 입영했나?’<o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병역면탈’ 판결 보니…
병역면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 가운데 9명은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유죄가 확정된 인원 531명 중 집행유예 390명(73.4%), 기소유예 98명(18.5%)으로 총 91,9%가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실질환 위장, 뇌전증 위장, 고의문신, 안과질환 위장, 위조 학력 등이다.
특히 경련과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증상인 뇌전증 위장이 2023년에만 무려 136건 적발됐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혹은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 및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를 말한다.
병역면탈 적발 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