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간 큰 입대 거래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0.21 06:00:00
  • 호수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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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많으니…대신 군대 갔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입대 거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사전에 대리 입영을 거르지 못한 병무청도 도마에 올랐다.

의식주 해결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입대 예정이던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B씨 신분증을 이용해 강원도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둘은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와 공모한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병무청은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B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영 적발
신분증 바꿔 입소…3개월 실제 군생활

B씨는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밝혔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등 병역 면탈과 관련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리 입영 시도가 이뤄지고, 실제로 대리 입영한 사례는 없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서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병무청 설립 이래 첫 사례
병역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

‘이게 되네’<tx_i****> ‘미치겠다. 얼마나 엉망이면 대리 입영이 되냐’<lee2****> ‘요즘 군대 진짜 갈만한가 보네’<lhwg****> ‘A씨가 좀 모자란가? B씨에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나눠줬다니…’<pure****> ‘B씨는 진짜 악랄하네. 군대 대신 가는데 돈까지 절반 뜯는다고?’<bang****> ‘강제로 보낸 거 아니냐? 미치지 않고서야∼’<sunc****> ‘나라가 어수선하니 별개 다 최초다’<k306****>

‘간첩도 입대했을 수 있겠구나. 전군 신분증 및 지문검사 해야겠네’<rams****> ‘의식주 해결하려했다는 점에서 딱히 살아갈 방법이 않았던 거 같은데?’<stur****> ‘얼마나 가난하기에…어떤 의미로는 불쌍하네’<tstr****> ‘이젠 교도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겠네. 웃픈 현실이다’<nylo****> ‘부잣집 도련님들도 그랬을 거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sca0****> ‘봉급 많이 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다’<anch****>

‘생활고 때문에 재입대 원하는 사람은 받아줘라’<huge****> ‘요즘 군캉스가 맞긴 한가보네. 일부러도 가고’<yell****> ‘생각보다 허술하네. 걱정된다’<seeb****> ‘자수 안 했으면 안 걸렸다’<kgm5****> ‘대리 입영이 최초라는 병무청도 믿을 수 없다. 본인이 자수를 하지 않고 제대했다면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pont****>

전혀 몰라

‘조만간 당근 알바에 올라오겠네. 입대 알바 하실 분∼’<minc****> ‘이제 모병제로 전환할 시기가 왔다’<kisk****> ‘재판보다 지능 검사가 우선이다. 식생활 해결하고, 병 월급 반반하기로 하고 입영할 거 같으면 하사관 지원을 하지 저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정상적인 것은 아닌 거 같다. 아니면 반대로 협박받고 입영했나?’<o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병역면탈’ 판결 보니…

병역면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 가운데 9명은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유죄가 확정된 인원 531명 중 집행유예 390명(73.4%), 기소유예 98명(18.5%)으로 총 91,9%가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실질환 위장, 뇌전증 위장, 고의문신, 안과질환 위장, 위조 학력 등이다.

특히 경련과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증상인 뇌전증 위장이 2023년에만 무려 136건 적발됐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혹은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 및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를 말한다.

병역면탈 적발 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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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