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문학상’ 비판 김규나 “악의적 보도로 선동” 언론 탓

지난 13일 페이스북 “파문 예상 못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작가 한강(53)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부끄럽고 슬프다”며 폄훼성 발언을 했던 소설가 김규나(56)가 지난 13일, 다시 한번 관련 입장을 냈다. 

이날 김규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팻 머피의 단편 추리소설 <채소 마누라>와 설정이 거의 똑같은 한강의 단편 <내 여자의 열매>엔 밑도 끝도 없이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우리나라 문단에 포진하고 있는 작가들 거의 대부분의 작품 속엔, 자기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과 비하가 감춰져 있다’는 후기를 적었다”며 한강의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비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던진 돌이 어떤 파문을 몰고 올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세상이 나를 말하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그래도 주류, 그래도 메인이라는 <조선일보>에 ‘소설 같은 세상’이라는 칼럼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왔다”는 김규나는 “<이코노미 조선>에 ‘시네마 에세이’를 써왔지만 다른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의아해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설책 세 권을 내고 산문집도 냈지만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에 경도되지 않은 글을 쓰는 나는 문단서 일찌김치 외면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 이후엔 동료 작가 하나 없이 외톨이로 견뎌온 처지”라고 회상했다.

그는 “지난 10월10일, 밤 9시 조금 넘어 쓴 두어편의 글 때문에 어제오늘 일파만파라는 말을 실감한다. <한겨레> 등 지면을 통해 인용, 비판되더니 MBC, JTBC 등 TV 뉴스 매체를 통해 내 글이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알려진 덕분”이라며 “내 글을 신나게 해체, 비판한 기자님들, 편집국은 어떤 의미로 쓴 글이냐고 내게 물어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저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은 글을 멋대로 가져다 박제하고는 천박하게 제목을 달고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듯 ‘감히 노벨상을 받으신 한강님을 비판한’ 김규나에게 달려가 돌을 던져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나는 “대체 왜 나 같은 듣보잡, 갑툭튀 무명 글쟁이의 글을 그토록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중을 광분시키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답을 안다”며 “내 글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너무나 많이 공유된 탓”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어마나, 한국 작가가 노벨상 탔네’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분들게 ‘그건 사실 말이지요’라고 작가와 그 작품의 실체를 알려버린 게 내 죄”라며 “노벨문학상을 기점으로 오십팔(5·18 민주화운동)과 사삼(제주 4·3 사건) 미화를 완성하고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내가 그 위에 재를, 고춧가루를 팍 뿌려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린 글은 퇴고돼 정서된 글이 아니다”라고 밝힌 김규나는 “이렇게까지 퍼질 줄 알았다면 조목조목 훨씬 더 강력해졌을지언정 점잖게 표현됐을 것”이라고도 아쉬워했다.

이어 “그러지 못해 언론이 더 뜯고 씹기 좋았을 테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일반 독자님들 마음에 더 가깝게, 더 강렬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은 한다”며 “언론은 내가 글 속에서 어떤 부분이 역사 왜곡인지는 쓰지 않았다며 거짓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나는 “오십팔은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반란을 우리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며 “당시는 광주 사태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의 성역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탄생을 막으려고 남로당 잔당 세력이 일으킨 무장 반란이고 우리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진압 과정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애초에 반란이 없었다면 그 눈물 역시 없었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무엇이 먼저인가다. 두 사건 모두,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죄없는 광주시민을 학살,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고 소설마다 담아낸 한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하는 작가”라며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닌 ‘주변 국가의 대리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작가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했다고 칭찬하며 상을 준 노벨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가장 편하게 쓴 부분, 그리고 언론이 가장 신나게 깐 부분이 아마도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한강을 선택한 이유가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명단 놓고 선풍기 돌렸을 것’이라는 문장일 것 같다”는 김규나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오래된 진실로 노벨상은 대륙과 인종, 성별을 가려 차례차례 돌려가며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벨은, 특히 문학상은 정치적이며, 어느 대륙서 어떤 피부의 색깔을 갖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며 “공산주의 치하에서 핍박받으며 고생하다 망명해야 했던 작가 이스마엘 카다레는 공산주의자 피터 한트케가 노벨문학상을 탄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단과 서점을 장악해 온 유명 작가들의 발언과 작품 속엔, 그들 자신이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나 자부심은 찾아보기 어려워 작품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나라는 ‘썩은 나라’ ‘부정한 나라’ ‘미개한 독재 국가’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된다”고 우려하면서도 “오늘은 이쯤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차차 한국 문단의 현실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강은 스웨덴 한림원이 발표한 2024 노벨문학상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작가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로 기록됐다. 이날 한림원은 “역사의 상처를 마주보고 인간 삶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발표했다.

한강 부친은 한승원 작가로 이상문학상 수상자다. 친오빠 한동림 역시 소설가이며, 남동생인 한강인도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 소설을 쓰고 만화를 그리고 있는 문학 집안이다.

김규나는 1968년 서울 태생으로 수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1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해오다가 지난 2000년 <에세이문학>으로 수필가로 등단했다. 2006년 단편소설로 <부산일보> 신춘문예,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소설가의 길을 걸었다.

이듬해 제25회 현대수필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