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개관 5주년 기념전’ 김시현·서유라

‘이야기 보따리’ 보자기와 책으로 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중구에 자리한 충무로갤러리서 개관 5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을 준비했다. 김시현과 서유라의 ‘이야기 보따리’. 김시현은 보자기를 소재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극사실의 진수를, 서유라는 책을 쌓는 작업을 통해 캔버스 안에 또 다른 조형적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충무로갤러리는 개관 이후 5년 동안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소개해 왔다. 충무로갤러리가 선택한 다음 행보는 김시현과 서유라가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 전시다. 두 작가는 보자기와 책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관람객과 만난다.

포용성

김서현은 화려한 색채를 이용해 극사실적으로 보자기를 표현했다. 이어령 선생의 저서 <보자기 인문학> 표지 디자인으로 실려 많은 이들에게 보자기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 바 있다.

김시현은 “보자기를 통해 주는 이가 받는 이에게 보내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바랐다. 나아가 그 안에 품고 있는 특별한 궁금증과 설렘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자기는 본래 물건을 싸서 운반하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지만 내 작품으로 표현되는 보자기 형상은 시각적 이미지를 넘어 상대방과 소통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자 하는 포용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시현의 ‘The precious message(소중한 메시지)’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다. 색동, 모란, 비녀와 같은 한국적 요소를 활용한 보자기부터 코카콜라 패턴의 팝적인 요소까지 가미해 보는 사람에게 위트와 재미를 주는 동시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도다. 

화려한 색채로 극사실적 표현
쌓는 과정을 통해 삶을 대변

서유라는 책을 모티브로 블록쌓기를 하듯 자유롭게 펼치고 포개고, 쌓인 책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정밀하게 표현하는 작가다.

어린 시절 <유라의 일기>라는 일기책을 발간하는 등 책에 대한 남다른 추억을 통해 단순히 읽고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 즐겁고 유쾌한 놀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꽃, 하트. 별 등 여러 행태의 책 쌓기 구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역사, 미술, 고전 등 다양한 테마의 수많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자유롭게 캔버스에 담아냈다.

서유라는 “책을 한 권씩 쌓아 올리는 과정은 더디지만 느리게 호흡하는 매력이 있다. 책더미 속에 숨어있는 각각의 개성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울려 하나의 그림이 되듯 복잡하고 각박하지만 감성이 숨어 있는 우리 삶의 지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서 서유라는 유럽 여행 중 느꼈던 장소와 인물, 명화에 대한 추억이 녹아있는 작품을 비롯해 <백설공주> <어린왕자> 등 꿈과 상상력이 가득한 이야기 속 빈티지 북 시리즈를 소개한다. 

느린 호흡


충무로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이야기 보따리’ 전시는 보자기와 책에 담긴 의미만큼 기쁨, 설렘, 희망, 행복 등 다양한 감정부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시대의 이야기를 담아내 풍성하고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김시현은?]
김시현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개인전 35회, 그룹전 500여회를 진행했고 국내와 해외 비엔날레, 아트페어서 초청받는 중견작가다.

이어령 선생의 저서 표지뿐 아니라 최근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도 작품이 수록됐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과 해외 여러 대사관과 기업 등이 김시현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서유라는?]
서유라는 한남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가나 장흥아뜰리에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요 갤러리와 미술관서 개인전, 그룹전을 진행했고 국내 기업, 지자체와의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경험을 가졌다.

주요 작품 소장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수원법원종합청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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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