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뻥긋 아냐” 장윤정 ‘립싱크 논란’ 아쉬운 이유

“선 넘네” 등 누리꾼들 비판
업계 일각선 자성 목소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다수의 가수들이 안무 등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무대에선 상황에 따라 라이브 MR(반주가 녹음된 음원)을 사용하는 때도 있다. 장윤정도 행사 진행 시 춤추며 관객들과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큰 볼륨의 도움이 필요해 댄스곡에 한해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라이브로 노래하고 있다.”

최근 전국 공연에 돌입한 ‘트로트 퀸’ 장윤정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이하 티엔)가 ‘립싱크’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지난 1일, 티엔은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깔린 반주를 일부 상황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노래를 아예 부르지 않고 립싱크만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음원을 틀고 입만 뻥긋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간혹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현장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때 (라이브 MR)도움을 받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음원을 틀고 입만 뻥긋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이브 MR을 종종 사용한 무대에 대해 “일부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의 말씀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무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선택이었으니 앞으로도 너른 이해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윤정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무대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입장문 발표와 맞물려 립싱크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티엔 홈페이지는 접속 허용량 폭주로 마비된 상태다(2일 오전 9시 기준).

앞서 지난 8월31일, 인천 왕길역서 열린 축제 무대 공연 이후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장윤정이 히트곡 ‘꽃’ ‘옆집누나’ ‘사랑아’ ‘짠짜라’ 등을 불렀는데, 유튜브 무대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립싱크가 아니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사비 몇 천 받고 립싱크는 좀 아니지 않나?” “립싱크 티 난다” “트로트 가수가 립싱크하고 그렇게 많은 행사비 받으면 사기 아닌가?” “립싱크는 선 넘었네. 돈이 얼마인데…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다른 행사장에 다녀왔다는 누리꾼도 “솔직히 행가 가서 립싱크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온다고 기대해서 갔는데 정말 진심 성의없었다. 그때부터 별로…”라고 아쉬워했다.

누리꾼들은 “1년 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라이브한다고 자랑하던데…” “별로다, 아니다를 떠나서 너무한 거 아니냐?” “노래 부르라고 돈 줬는데 안 부르는 건 계약위반 아닌가?” 등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목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다. 일부러 립싱크할 리는 없다”는 동정론도 들린다.

우연한 계기로 장윤정의 야외 공연 무대를 봤었다는 한 누리꾼은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 해명으로 보인다. 시작 전에 MR 섞어서 부르겠다고 참석자들에게 미리 공지했다”며 “장윤정에게 호의적인 게 몇 번의 공연 모두 계약된 3곡 이상(최대 9곡) 부르고 갔던 기억이 있다. 콘서트도 아닌 야외 공연서 이렇게까지 불렀던 톱가수는 본 적이 없다”고 동조했다.


다른 누리꾼도 “지난해에 행사장 와서 노래 3곡을 (실제 라이브로)다 불렀다. 다른 가수와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댄스 가수, 아이돌의 경우 방송은 나가봐야 안무 비용 등으로 출연료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AR(All recorded, 악기 반주와 노래 전주가 모두 녹음된 음원)도 립싱크라고 비판받는데 트로트 가수가 방송도 아닌 행사장 가서 립싱크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연 업계 관계자는 “녹음실이나 방송, 공연장서 노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공연장에선 건조한 목소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가수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다듬어져 나가기를 원한다”면서도 “하지만 녹음이나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대에 선 가수가 알아서 볼륨은 물론, 목소리 톤도 맞춰야 하고 이펙팅(효과)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스태프가 일일이 신경써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무대 환경도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선 가수들에게 ‘무조건 라이브로 노래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는 5일, 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서 예정돼있는 ‘2024 K-뮤직 시즌 굿밤 콘서트 in 부산(부산 콘서트)’ 출연 반대 민원까지 제기됐다.

한 민원인은 부산시청에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급되는 행사에 장윤정이 출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연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립싱크 논란에 휩싸인 장윤정이 콘서트에 출연해 행사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심히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행사를 후원하는 부산시는 장윤정의 출연 적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부산시청 관계자는 “특정 가수의 출연 여부 결정은 부산시청이 아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라며 “지자체에선 장소(해운대 해수욕장) 제공만 한 것이고, 시비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원인의 주장과는 달리 출연료에 부산시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출연 금지 민원 처리 결과를 묻는 질문엔 “최근 10월로 접어들면서 부쩍 지역행사가 많아져 (민원 처리에)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피드백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장윤정의 부산 콘서트 출연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주관 및 주최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장윤정의 출연 변동 사항 등 취재를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며 장윤정은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아 지난 1월13일부터 양산, 광주(1월20일), 울산(1월27일), 남양주(2월3일), 대전(2월17일), 부산(3월2일) 등 전국 콘서트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3일~5일), 성남(19일) 등의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장윤정은 콘서트 티켓 예매율이 저조하자 지난달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탓”이라며 현재의 부진한 인기 상황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이유는 나에게서 찾는다’는 제가 자주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며 “트로트의 열풍이 식었다거나 공연 티켓값이 문제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원이 적을수록 한 분 한 분 더 눈을 마주치며 노래하겠다”고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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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