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옥죄는 이중고

고꾸라진 실적에 오너 리스크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동성제약이 침체된 분위기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다. 반등할 거란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이런 마당에 오너 리스크가 덧씌워지면서 대외 평판이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동성제약은 지사제 ‘정로환’, 염모제 ‘세븐에이트’ 등을 내세워 인지도를 확보한 중견 제약회사다. 고 이선규 동성제약 창업주의 삼남인 이양구 대표이사는 2001년 3월부터 지금껏 경영 일선에서 활약 중이다.

뒷걸음질

20년 넘게 지속된 안정적인 경영 체제와 별개로, 최근 회사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2018년 영업손실 18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75억원 ▲2020년 36억원 ▲2021년 52억원 ▲2022년 30억원 등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제약은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5억9000만원을 달성하면서 반등한 듯 보였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 기준 동성제약 영업손실은 19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10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거듭된 적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2018년 111억원이었던 이익잉여금은 순손실의 여파로 불과 2년 만에 결손금 110억원으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처분결손금은 21억원이다.


재무건전성도 크게 훼손된 상태다. 2020년 128.8%였던 부채비율은 올해 상반기에 225.2%로 급등했으며, 같은 기간 차입금의존도는 21.0%에서 42.9%로 올랐다. 2020년 264억원이던 총차입금이 두 배 수준인 527억원으로 확대되자,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동시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부채비율은 200% 이하, 차입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수익성 부진과 재무상태 악화는 이 대표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현금배당을 통해 주주 이익을 제고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소액주주들의 불만으로 연결될 만한 사안이다.

동성제약은 200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고, 순손실을 기록했던 2001년을 제외하면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다만 이 같은 기조는 순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6배가량 커진 201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동성제약은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상반기까지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현금배당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녹록지 않은 경영 현실
심각하게 추락한 평판

일각에서는 수익성 부진에서 파생된 무배당 기조가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이 등장할 경우, 이 대표 측이 자력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 대표는 2006년 신주인수권증권 권리행사 등을 통해 동성제약 최대주주로 등극했지만, 지배력이 탄탄하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20일 기준 이 대표의 지분율은 17.05%(445만1261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21.26%(2610만970주)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로부터 촉발된 오너 리스크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받은 바 있다.


2014년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은 영업판매대행사(CSO)를 통해 동성제약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료 관계자에게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 측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CSO를 내세워 영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가 CSO 조직 신설 등에 관여한 데 리베이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 이후 이 대표는 사내이사 재선임이 불투명한 듯 보였지만, 지난 3월 열린 동성제약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했다.

엎친 데 덮쳐

한편 한국ESG기준원은 동성제약 지배구조 부문 등급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대표이사 유죄 판결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게 한국ESG기준원의 판단이었다. ESG 등급 체계는 ▲S ▲A+ ▲A ▲B+ ▲B ▲C ▲D 등 총 7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C등급은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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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