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동성제약이 침체된 분위기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다. 반등할 거란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이런 마당에 오너 리스크가 덧씌워지면서 대외 평판이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동성제약은 지사제 ‘정로환’, 염모제 ‘세븐에이트’ 등을 내세워 인지도를 확보한 중견 제약회사다. 고 이선규 동성제약 창업주의 삼남인 이양구 대표이사는 2001년 3월부터 지금껏 경영 일선에서 활약 중이다.
뒷걸음질
20년 넘게 지속된 안정적인 경영 체제와 별개로, 최근 회사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2018년 영업손실 18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75억원 ▲2020년 36억원 ▲2021년 52억원 ▲2022년 30억원 등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제약은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5억9000만원을 달성하면서 반등한 듯 보였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 기준 동성제약 영업손실은 19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10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거듭된 적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2018년 111억원이었던 이익잉여금은 순손실의 여파로 불과 2년 만에 결손금 110억원으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처분결손금은 21억원이다.
재무건전성도 크게 훼손된 상태다. 2020년 128.8%였던 부채비율은 올해 상반기에 225.2%로 급등했으며, 같은 기간 차입금의존도는 21.0%에서 42.9%로 올랐다. 2020년 264억원이던 총차입금이 두 배 수준인 527억원으로 확대되자,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동시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부채비율은 200% 이하, 차입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수익성 부진과 재무상태 악화는 이 대표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현금배당을 통해 주주 이익을 제고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소액주주들의 불만으로 연결될 만한 사안이다.
동성제약은 200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고, 순손실을 기록했던 2001년을 제외하면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다만 이 같은 기조는 순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6배가량 커진 201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동성제약은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상반기까지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현금배당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녹록지 않은 경영 현실
심각하게 추락한 평판
일각에서는 수익성 부진에서 파생된 무배당 기조가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이 등장할 경우, 이 대표 측이 자력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 대표는 2006년 신주인수권증권 권리행사 등을 통해 동성제약 최대주주로 등극했지만, 지배력이 탄탄하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20일 기준 이 대표의 지분율은 17.05%(445만1261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21.26%(2610만970주)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로부터 촉발된 오너 리스크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받은 바 있다.
2014년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은 영업판매대행사(CSO)를 통해 동성제약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료 관계자에게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 측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CSO를 내세워 영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가 CSO 조직 신설 등에 관여한 데 리베이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 이후 이 대표는 사내이사 재선임이 불투명한 듯 보였지만, 지난 3월 열린 동성제약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했다.
엎친 데 덮쳐
한편 한국ESG기준원은 동성제약 지배구조 부문 등급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대표이사 유죄 판결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게 한국ESG기준원의 판단이었다. ESG 등급 체계는 ▲S ▲A+ ▲A ▲B+ ▲B ▲C ▲D 등 총 7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C등급은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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