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 집값도 ‘고고’

아파트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우수성, 사생활 보호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아 지역 시세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서 갈수록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는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수요자의 선호도를 높여 일대 아파트 시세를 주도한다.

‘얼죽신’
열풍 속…

초고층 건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4316동으로 전년(3814동)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건축물 중 초고층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0.043%, 2021년 0.048%, 2022년 0.052%, 2023년 0.058% 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의 공급 증가는 사회적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것. 최고 69층 높이를 자랑하는 ‘타워팰리스’는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이와 함께 서울 잠실의 스카이라인을 주도하는 최고 123층 높이의 ‘시그니엘’도 상위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초고층은 아파트서도 뚜렷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높은 층수를 보유할수록 입주민의 주거 선호도가 높다. 우수한 조망권과 일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초고층 아파트 상당수가 대규모 세대인 경우가 많아 지역 랜드마크로 인식된다.


여기에 층수가 올라가면 건폐율은 낮아지고 동간 거리는 늘어나는 만큼 주거환경도 더욱 쾌적하다.

초고층 아파트는 청약시장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서 분양한 최고 39층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65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57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62.6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 분양한 지상 최고 35층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612세대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8602개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30.4대 1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7월 부산시 남구 대연동서 분양한 지상 최고 36층 높이의 ‘대연 디아이엘’도 평균 15.62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40층 이상 청약 ‘고공행진’
지역 대표 랜드마크 ‘우뚝’

집값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고 65층 규모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용 84㎡는 지난 2월 18억7930만원(5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직전 실거래가는 지난해 7월 13억원(58층)으로 반년 만에 약 6억원의 웃돈이 붙은 것이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 자리한 최고 49층 ‘한화포레나킨텍스’ 전용 84㎡가 지난 3월 11억2500만원(33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실거래가 9억6000만원(37층)보다 17%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 고양시 대화동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7%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최고 69층 아파트 ‘더블유’ 전용 99㎡는 지난 3월 13억8000만원(29층)에 거래돼 직전 실거래가(2023년 8월)보다 5000만원이 올랐다. 이 기간 부산시 남구 용호동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세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고층 단지는 시공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브랜드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과 브랜드 파워가 돋보인다”며 “화려한 외관 디자인도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높여 분양 시장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초고층 아파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시행하고, DL 이앤씨가 시공하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선착순 계약에 돌입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15번지 일원)을 통해 조성되는 후분양 랜드마크 아파트다. 

지상 최고 42층, 2개 동, 총 407가구 규모다.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 가구수로는 36㎡ 12가구, 44㎡A 4가구, 44㎡B 4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84㎡A 60가구, 84㎡B 46가구, 104㎡ 7가구, 108㎡ 2가구, 113㎡ 2가구, 180㎡P 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59㎡타입 이상의 경우 풀옵션/풀가전(무상으로 기본 제공)으로, 삼성 AI에어컨,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Lain 모델 등이 무상으로 기본 제공되는 하이엔드 단지다. 전용 59타입 11억원대부터, 84타입 15억원부터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급된다. 

뚜렷한 
장점들

이는 부동산 상승기 이전인 지난해 대부분 열위세대(저층부/기본 마감) 위주로 분양했던 천호3·4구역이 전용 59타입 10억원대, 84타입 14억원대과 비교해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 인근과 비교하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타입 입주권이 24억5000만원에 실거래(최초분양가 13억원대, 호가는 24억~26억원 수준)됐으며,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타입의 실거래가도 20억원 이상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천호역·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지하 연결통로를 통해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지하철과 마트, 백화점을 단지 내 상가처럼 누릴 수 있는 ‘지품아’ ‘슬세권’이다. 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리버·시티뷰(다수 세대)도 누릴 수 있다.

반년 만에
웃돈 거래

분양 관계자는 “강동서 볼 수 없었던 하이엔드 단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최근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인근 입주권 프리미엄과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금액이 크게 한몫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블랑 써밋 74= 대우건설이 부산 동구 범일동서 분양하는 ‘블랑 써밋 74’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가구를 이번에 분양하고, 84~118㎡ 오피스텔 1개동 276실은 추후 분양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998가구는 전용면적별로 94㎡A 92가구, 116㎡A 92가구, 117㎡A 242가구, 117㎡B 242가구, 130㎡A 92가구, 138㎡A 234가구, 247㎡A(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3세대 하이엔드 커뮤니티 ‘써밋 라운지’가 적용된다. 단지 45층에는 ‘스카이 어메니티’가 조성된다. 오션뷰를 바라보며 프라이빗 스파를 즐길 수 있는 ‘45 워터스테이’ 2개소와 ‘시그니처 게스트하우스’, 전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라운지형 학습 공간 ‘범일서재’(독서, 스터디, 프라이빗 스튜디오)가 계획돼있다.


2층에 들어서는 입주민 전용 ‘게이티드 커뮤니티’에는 자연 채광과 함께 주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영장, 피트니스클럽, GX클럽, 필라테스와 사우나 및 프라이빗 골프클럽(오피스텔) 등 운동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CAFE & BISTRO Summit Salon’에는 하이엔드 주거의 척도로 여겨지는 입주민 대상 다이닝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주거 만족도 높아 인기몰이

‘부산 하버시티’ 최대 수혜단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 하이엔드 주거상품으로 수요자들의 평가가 높다. 여기에 계약금 5%, 중도금대출(60%) 전액 무이자, 시스템에어컨 3개소 무상 제공 등의 혜택과 모든 계약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지급, 입주 후에도 연2회 단지 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일부 타입의 경우 계약금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9㎡타입의 경우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8개 동, 전용 59~95㎡, 총 10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계약조건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향후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2대를 제공할 예정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여건도 기대해볼 수 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3대다.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낮은 건폐율을 바탕으로 주동 간격이 넓고 조경 비율이 높아 공원형 단지로 조성, 저층 단지의 경우라도 시야 확보 및 조망권에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IT단지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과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 약 2.7㎞ 구간의 안양천 정비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수혜가 예상된다.

높이가 
가치다

반경 1㎞ 이내에 홈플러스 안양점과 AK플라자 금정점이 위치하고 있다.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학병원 등이 있는 평촌중심상업지구 이용도 용이하다. 평촌 학원가도 10분 거리이며,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고, 2028년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2028년 개통 예정이다. 호계역도 예정돼있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우미건설은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를 분양한다. 최고 42층, 5개동, 총 900가구 규모다. 전 가구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시티오씨엘 6단지=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서 ‘시티오씨엘 6단지’를 분양한다.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 대단지다. 

▲센텀 르엘 웨이브시티= 롯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옛 한진CY부지 개발을 통해 최고 67층, 총 2076가구 규모 ‘센텀 르엘 웨이브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서 최고 39층, 총 671가구 규모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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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