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생겼다. 안 그래도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데 더욱 외면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진영의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을 조명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조 전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바로 직을 잃는다.
정책 없고
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특별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정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공수처는 조 전 교육감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1·2심 재판부 모두 조 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 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2심 역시 “(전교조에 대한)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조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조희연 유죄 확정 보궐선거
보수·진보 단일화 일부 진행
앞서 조 전 교육감은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전 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면서 다음 달 새 교육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감 선거에 붙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이번 보궐선거로 더 짙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2006년까지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뽑는 방식으로 선출됐다. 그러다 금권선거, 파벌선거 등 간선제의 부작용이 분출되면서 2007년부터 직선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낮았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인지도 싸움’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정책은 사라지고 상호비방 등의 ‘이전투구’만 남았다. 또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공천 없이 선거가 진행되도록 했지만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치러지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진보, 보수 후보가 난립해 매번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교육감 선거의 폐단으로 여겨졌다.
이번 선거 역시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양새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이하 통대위)’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조전혁 전 의원이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통대위는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 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다. 앞서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던 안 전 회장과 홍 교수가 승복하면서 보수진영은 일단 단일화에 성공했다.
‘깜깜이’ 오명 벗을까?
누군지…인지도 싸움
하지만 통대위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보수 후보인 김영배 성결대 교수가 변수로 떠올랐다. 조 전 의원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와 끝까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지난 26일 조 전 의원은 김 교수와 통합을 발표했다.
진보진영에서는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경선을 진행했다. 앞서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은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가 2012년 선거법 위반 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재차 출마에 나서면서 진보 교육계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이어 추진위는 지난 25일, 1차 추진위원 투표 50%와 2차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최종 단일후보로 정 교수를 선정했다. 정 교수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21~22일)와 일반 여론조사(24~25일)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진보진영에서도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도 대결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총선 등과 함께 치러지지 않아 낮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실제 과거 대형 선거와 같이 진행하지 않은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에 못 미쳤다. 여기에 보수, 진보진영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여러 명의 군소 후보가 나올 경우 투표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인지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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