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열전

시민 관심없는 그들만의 리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생겼다. 안 그래도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데 더욱 외면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진영의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을 조명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조 전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바로 직을 잃는다.

정책 없고

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특별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정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공수처는 조 전 교육감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1·2심 재판부 모두 조 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 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2심 역시 “(전교조에 대한)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조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조희연 유죄 확정 보궐선거
보수·진보 단일화 일부 진행 

앞서 조 전 교육감은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전 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면서 다음 달 새 교육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감 선거에 붙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이번 보궐선거로 더 짙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2006년까지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뽑는 방식으로 선출됐다. 그러다 금권선거, 파벌선거 등 간선제의 부작용이 분출되면서 2007년부터 직선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낮았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인지도 싸움’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정책은 사라지고 상호비방 등의 ‘이전투구’만 남았다. 또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공천 없이 선거가 진행되도록 했지만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치러지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진보, 보수 후보가 난립해 매번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교육감 선거의 폐단으로 여겨졌다.

이번 선거 역시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양새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이하 통대위)’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조전혁 전 의원이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통대위는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 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다. 앞서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던 안 전 회장과 홍 교수가 승복하면서 보수진영은 일단 단일화에 성공했다. 

‘깜깜이’ 오명 벗을까?
누군지…인지도 싸움

하지만 통대위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보수 후보인 김영배 성결대 교수가 변수로 떠올랐다. 조 전 의원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와 끝까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지난 26일 조 전 의원은 김 교수와 통합을 발표했다.

진보진영에서는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경선을 진행했다. 앞서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은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가 2012년 선거법 위반 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재차 출마에 나서면서 진보 교육계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이어 추진위는 지난 25일, 1차 추진위원 투표 50%와 2차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최종 단일후보로 정 교수를 선정했다. 정 교수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21~22일)와 일반 여론조사(24~25일)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진보진영에서도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도 대결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총선 등과 함께 치러지지 않아 낮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실제 과거 대형 선거와 같이 진행하지 않은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에 못 미쳤다. 여기에 보수, 진보진영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여러 명의 군소 후보가 나올 경우 투표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인지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