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열전

시민 관심없는 그들만의 리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생겼다. 안 그래도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데 더욱 외면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진영의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을 조명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조 전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바로 직을 잃는다.

정책 없고

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특별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정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공수처는 조 전 교육감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1·2심 재판부 모두 조 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 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2심 역시 “(전교조에 대한)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조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조희연 유죄 확정 보궐선거
보수·진보 단일화 일부 진행 

앞서 조 전 교육감은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전 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면서 다음 달 새 교육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감 선거에 붙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이번 보궐선거로 더 짙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2006년까지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뽑는 방식으로 선출됐다. 그러다 금권선거, 파벌선거 등 간선제의 부작용이 분출되면서 2007년부터 직선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낮았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인지도 싸움’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정책은 사라지고 상호비방 등의 ‘이전투구’만 남았다. 또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공천 없이 선거가 진행되도록 했지만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치러지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진보, 보수 후보가 난립해 매번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교육감 선거의 폐단으로 여겨졌다.

이번 선거 역시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양새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이하 통대위)’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조전혁 전 의원이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통대위는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 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다. 앞서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던 안 전 회장과 홍 교수가 승복하면서 보수진영은 일단 단일화에 성공했다. 

‘깜깜이’ 오명 벗을까?
누군지…인지도 싸움

하지만 통대위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보수 후보인 김영배 성결대 교수가 변수로 떠올랐다. 조 전 의원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와 끝까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지난 26일 조 전 의원은 김 교수와 통합을 발표했다.

진보진영에서는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경선을 진행했다. 앞서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은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가 2012년 선거법 위반 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재차 출마에 나서면서 진보 교육계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이어 추진위는 지난 25일, 1차 추진위원 투표 50%와 2차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최종 단일후보로 정 교수를 선정했다. 정 교수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21~22일)와 일반 여론조사(24~25일)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진보진영에서도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도 대결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총선 등과 함께 치러지지 않아 낮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실제 과거 대형 선거와 같이 진행하지 않은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에 못 미쳤다. 여기에 보수, 진보진영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여러 명의 군소 후보가 나올 경우 투표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인지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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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