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열전

시민 관심없는 그들만의 리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생겼다. 안 그래도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데 더욱 외면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진영의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을 조명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조 전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바로 직을 잃는다.

정책 없고

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특별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정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공수처는 조 전 교육감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1·2심 재판부 모두 조 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 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2심 역시 “(전교조에 대한)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조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조희연 유죄 확정 보궐선거
보수·진보 단일화 일부 진행 

앞서 조 전 교육감은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전 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면서 다음 달 새 교육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감 선거에 붙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이번 보궐선거로 더 짙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2006년까지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뽑는 방식으로 선출됐다. 그러다 금권선거, 파벌선거 등 간선제의 부작용이 분출되면서 2007년부터 직선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낮았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인지도 싸움’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정책은 사라지고 상호비방 등의 ‘이전투구’만 남았다. 또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공천 없이 선거가 진행되도록 했지만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치러지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진보, 보수 후보가 난립해 매번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교육감 선거의 폐단으로 여겨졌다.

이번 선거 역시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양새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이하 통대위)’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조전혁 전 의원이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통대위는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 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다. 앞서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던 안 전 회장과 홍 교수가 승복하면서 보수진영은 일단 단일화에 성공했다. 

‘깜깜이’ 오명 벗을까?
누군지…인지도 싸움

하지만 통대위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보수 후보인 김영배 성결대 교수가 변수로 떠올랐다. 조 전 의원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와 끝까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지난 26일 조 전 의원은 김 교수와 통합을 발표했다.

진보진영에서는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경선을 진행했다. 앞서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은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가 2012년 선거법 위반 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재차 출마에 나서면서 진보 교육계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이어 추진위는 지난 25일, 1차 추진위원 투표 50%와 2차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최종 단일후보로 정 교수를 선정했다. 정 교수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21~22일)와 일반 여론조사(24~25일)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진보진영에서도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도 대결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총선 등과 함께 치러지지 않아 낮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실제 과거 대형 선거와 같이 진행하지 않은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에 못 미쳤다. 여기에 보수, 진보진영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여러 명의 군소 후보가 나올 경우 투표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인지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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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