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힌 ‘딜레마존’ 딜레마

황색 신호에 갈까? 말까?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1·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딜레마존 사고가 지난 4월, 대법원서 판단이 뒤집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운전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딜레마존 유죄 확정에 운전자 58%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또 교차로 한복판서 차를 급하게 멈추면 더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질 때 운전자는 교차로 가운데 갇히더라도 일단 멈춰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교차로 정지선 부근을 ‘딜레마존’이라고 한다. 브레이크를 밟고 서거나 액셀을 밟아 달리기도 애매해서다.

답이 없다

대다수 운전자는 딜레마존서 황색등이 들어와도 교통의 흐름을 생각해 액셀을 밟고 그 구간을 지나가는 길을 택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색 신호가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원칙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요시사>는 실제 서울 지역 내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이 멈추는지, 아니면 그냥 달리는지 신논현역 사거리와 영등포구청 사거리를 찾아 각각 30분 동안 확인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께 신논현역 사거리는 많은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했다. 청색 신호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대다수 차량은 멈추기보다는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 교차로에 진입한 마지막 차량은 속도를 내서 통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황색 신호에 멈춘 차량은 뒤따라오던 차량을 급제동하게 하면서 경적 세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영등포구청 사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황색 신호에 멈추는 차량은 드물었다. 황색 신호가 켜졌지만, 상당수의 차량들은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했다. 또 제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이 수두룩했다. 

택시 운전경력 20년 차인 A씨는 “황색 신호에 멈춰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갑자기 멈춰버리면 뒤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지면 속도를 높여 통과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풀 브레이크 밟다 뒤차가 쾅 
1·2심 무죄서 유죄로 뒤집어

버스 운전 경력 8년 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황색 신호서 버스는 멈출 수가 없다”며 “갑자기 멈추게 되면 승객이 다칠 수 있어 지나가야 한다”며 “횡단보도에 걸쳐 있으면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황색 신호에는 지나간다”고 설명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정지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급제동할 경우 화물차량 등 후방 차량에 추돌 위험이 높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C씨의 상고심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경 경인고속도로 부천IC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C씨는 좌측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3주,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가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주행을 계속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C씨의 차량에 정지선까지 거리가 8.3m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황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 운행해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는 없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멈추다 추돌 사고 나면…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엔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 아닌 상황서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 즉시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며 “정지선이 가깝든 교차로가 가깝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라. 사고가 나든 복잡해지든 무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45년 전인 지난 197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직전의 황색 신호등 점등 시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운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황색 신호서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동의’ 응답을 내놨다. 이어 ‘동의’가 35% ‘잘 모르겠다’가 6%였다.


현실은…

또 운전자 다수가 딜레마존서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고 답했음에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교차로 황색 신호등서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조사는 6월 3주 차(20~24일)에 이뤄졌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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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