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힌 ‘딜레마존’ 딜레마

황색 신호에 갈까? 말까?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1·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딜레마존 사고가 지난 4월, 대법원서 판단이 뒤집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운전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딜레마존 유죄 확정에 운전자 58%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또 교차로 한복판서 차를 급하게 멈추면 더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질 때 운전자는 교차로 가운데 갇히더라도 일단 멈춰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교차로 정지선 부근을 ‘딜레마존’이라고 한다. 브레이크를 밟고 서거나 액셀을 밟아 달리기도 애매해서다.

답이 없다

대다수 운전자는 딜레마존서 황색등이 들어와도 교통의 흐름을 생각해 액셀을 밟고 그 구간을 지나가는 길을 택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색 신호가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원칙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요시사>는 실제 서울 지역 내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이 멈추는지, 아니면 그냥 달리는지 신논현역 사거리와 영등포구청 사거리를 찾아 각각 30분 동안 확인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께 신논현역 사거리는 많은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했다. 청색 신호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대다수 차량은 멈추기보다는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 교차로에 진입한 마지막 차량은 속도를 내서 통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황색 신호에 멈춘 차량은 뒤따라오던 차량을 급제동하게 하면서 경적 세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영등포구청 사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황색 신호에 멈추는 차량은 드물었다. 황색 신호가 켜졌지만, 상당수의 차량들은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했다. 또 제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이 수두룩했다. 

택시 운전경력 20년 차인 A씨는 “황색 신호에 멈춰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갑자기 멈춰버리면 뒤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지면 속도를 높여 통과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풀 브레이크 밟다 뒤차가 쾅 
1·2심 무죄서 유죄로 뒤집어

버스 운전 경력 8년 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황색 신호서 버스는 멈출 수가 없다”며 “갑자기 멈추게 되면 승객이 다칠 수 있어 지나가야 한다”며 “횡단보도에 걸쳐 있으면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황색 신호에는 지나간다”고 설명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정지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급제동할 경우 화물차량 등 후방 차량에 추돌 위험이 높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C씨의 상고심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경 경인고속도로 부천IC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C씨는 좌측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3주,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가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주행을 계속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C씨의 차량에 정지선까지 거리가 8.3m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황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 운행해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는 없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멈추다 추돌 사고 나면…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엔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 아닌 상황서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 즉시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며 “정지선이 가깝든 교차로가 가깝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라. 사고가 나든 복잡해지든 무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45년 전인 지난 197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직전의 황색 신호등 점등 시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운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황색 신호서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동의’ 응답을 내놨다. 이어 ‘동의’가 35% ‘잘 모르겠다’가 6%였다.


현실은…

또 운전자 다수가 딜레마존서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고 답했음에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교차로 황색 신호등서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조사는 6월 3주 차(20~24일)에 이뤄졌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