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브레이크 미작동했다”더니…“밟을수록 가속”

운전자 아내, 경찰 참고인 조사
<동아일보> 인터뷰 오락가락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 사상자를 냈던 가해 차량 운전자 아내의 오락가락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3일, 운전자 아내 A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시청역 사고 2차 남대문경찰서 브리핑에 따르면, 가해 차량의 동승자였던 그는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급발진 상황이었고 남편이었던 운전자 B씨가 차량을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같은 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이와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 해당 매체는 A씨가 B씨에게 “왜 그렇게 역주행했느냐?”고 묻자 “(브레이크를)밟을수록 더 가속이 돼서”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수록 차량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주장인데, 이는 실제로 당시 B씨가 밟았던 것은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러레이터였던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부가 주장하고 있는 ‘차량 급발진’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B씨가 현직 운수업에 종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를 헷갈린 나머지 잘못 밟았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A씨의 답변에 대해 매체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말을 빌려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된다는 건)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급발진 시 브레이크를 밟아도 먹통이 될 수는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김 교수는 “운전 베테랑들은 급발진이 의심될 때 일부러 가속페달, 브레이크페달 둘 다 밟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차량 내 블랙박스의 음성 기록을 살펴봤으나 급발진을 의심할만한 유의미한 부부의 대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단순히 ‘어, 어’라고 외치는 음성만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A씨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사 및 매체 인터뷰, 블랙박스에 담긴 부부의 음성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급발진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 쪽으로 추가 기우는 모양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차량 급발진 의심에 대한 정밀감식 중 단 한 건도 인정된 적이 없었던 사례는 이 같은 심증에 무게를 더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마도 당시 나눴던 대화가)녹음이 안 됐나 보다”라고 언급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부싸움설’에 대해선 “(그 이야기는)병원서 뉴스로 다 봤다. 좋은 호텔에 갔다오면서 무슨 싸울 일이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6명(사망 9명, 부상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에 대해선 “40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저도 너무 안타깝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A씨의 인터뷰 기사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분들게 안타깝다니…다른 사람이 사고낸 건가? 3인칭 시점으로 말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무엇보다 남일 이야기하듯 하는 것, 참사를 냈는데 뉴스 보고 사망 소식 알았다는 것, 사고 낸 후 지인에게 전화할 겨를이 있었다는 것 등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등의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B씨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며 대형 사고를 냈다. 이날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등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민들을 덮친 차량은 전방의 BMW, 소나타 차량과 충돌한 후 서서히 멈춰섰으며 B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오후 경찰은 입원 중인 B씨를 찾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찰이 신청했던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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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