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 트렌드> 아빠 월급날 사오시던 그 맛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월급날이면 사오시던 그 맛, 레트로한 옛날통닭이 뜨고 있다. 옛날통닭은 생닭을 조각 내 튀기는 요즘 치킨과 달리 생닭 한 마리를 기름에 통째로 튀겨내거나 전기구이하는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기존 치킨보다 맛이 담백할 뿐 아니라 반죽피를 적게 입혀 닭 껍질과 속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는 고려통닭이다. 이 회사는 옛날통닭의 제조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해 차별화에 성공했다. 원육은 100% 1등급 국내산을 사용하고, 염지제는 일반 소금 염지가 아닌 최고급 염지제를 쓴다. 마늘, 양파 등으로 만든 특제 양념제로 텀블링해 잡냄새가 나지 않고 육즙이 살아 있다. 

텀블링

파우더 역시 품질이 우수하고, 튀김기름은 값비싼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

고려통닭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맛이 없고 품질이 나쁘면 가격과 관계없이 외면하는 이중 심리를 가지고 있다”며, “고려통닭은 이런 소비자 심리에 맞추고, 닭도 큰 닭을 쓰고 있어 양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선진국일수록 돈 안 쓰고 럭셔리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잘 간파하고 그에 맞는 브랜드 콘셉트를 맞춘 것이다. 


메뉴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경기도 하남시 5호선 미사역 주변에 위치한 고려통닭 미사강변점은 42.9㎡(약 13평) 규모의 소형 매장서 일평균 매출이 120만원 이상 나는 대박 점포다.

이곳 점주는 닭갈비집을 운영하던 중 매출 저조로 폐업을 고민하다가 고려통닭 가맹본부가 큰 부담 없이 업종변경 창업을 지원해주는 것에 희망을 걸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간판을 갈아탔는데, 예상 외의 매출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종 변경 후 매출이 무려 두세 배 이상 상승했다.

점주는 “전기구이로 내놓는 옛날통닭이 맛이 담백하고 건강에도 좋은 데다, 목삼겹살구이, 누룽지통닭구이, 통삼겹살세트 메뉴 등 뉴트로 콘셉트의 다양한 메뉴와 저렴한 가격이 인기를 끄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포 입지가 전철 역세권이고, 주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홀 반, 배달 반’ 매출과 주중과 주말 매출이 고른 점이 성공 포인트”라고 고려통닭의 입지 조건을 설명했다. 

뉴트로 콘셉트 저가 옛날통닭이 뜬다
반죽피 적게 입혀 껍질·속살 제대로

고려통닭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빠삭 옛날통닭이다. 한 마리 가격이 1만1000원이고 두 마리 가격은 2만원으로 아주 저렴하다. 목삼겹구이 1인분은 1만3900원, 누룽지통닭구이는 1만6000원이고, 2~3인 가족 메뉴로 인기가 많은 통닭두마리세트는 2만3900원, 통삼겹세트는 2만6900원으로 역시 저렴한 편이다. 

고려통닭 관계자는 “치킨 값이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 원성을 감안해 국내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 책정을 했다”며, “메뉴 군이 주문 고객의 사정에 맞게 가격대별 촘촘하게 구성한 것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고려통닭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사 측은 소비자 공략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젊은 층 소비자에 초점을 맞췄다.

“청춘을 고려하라”는 슬로건과 함께 ‘싸닭, 맛있닭, 1인 1닭’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았다.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이 저렴하고 맛있는 통닭을 호프와 함께 혼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요즘 젊은 층은 특히 가성비에 민감하고 동시에 맛도 좋은 제품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고려통닭은 저가와 품질을 유지하고도 가맹점의 매출 마진율은 50% 이상 된다. 본사가 육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는 30년 역사의 장수 프랜차이즈로서 식재료 소싱과 물류유통의 노하우로 각 가맹점에 물류를 최소한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튀김기름은 품질 유지를 위해 좋은 기름을 원가에 각 가맹점에 공급한다. 생산공장과 물류센터를 갖춘 튼튼한 본사가 전국 즉시 배송을 원칙으로 제조 및 물류를 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다. 

가맹점은 원육 한 마리를 통째 초벌로 튀긴 후 주문이 들어오면 수제 재벌로 2~3분 정도 튀겨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봉지에 담아서 내놓으면 된다. 또 전기구이로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따라서 초보자도 쉽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이 완벽하고, 메뉴 가짓수도 적어서 여성 혼자서도 1인 창업이 가능해 인건비 걱정이 덜한 편이다. 

창업비용의 거품도 완전히 뺐다. 신규창업뿐 아니라 기존 장사가 되지 않는 식당이나 치킨호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업종 변경 창업도 가능하도록 본사서 최대한 지원한다. 시설은 점주가 원하면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중견 프랜차이즈 본사로서는 보기 드물게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모든 거품을 제거하고 내놓는 창업 아이템인 셈이다.

1인 창업

고려통닭은 장기 불황에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 가성비 트렌드가 해가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주부들의 전유물이었던 100원, 200원까지 따지던 가격 흥정이 최근 들어 젊은 층까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온라인 시장의 확산과 국내 및 해외 직거래로 ‘싼 맛’을 본 소비자들이 이제 점포서도 그 맛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점포입지는 임대료가 비싼 도심상권보다 지역 상권이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가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선이라면 소형 점포라도 장사가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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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