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 트렌드> 간판 바꿔 달고 재기 성공

바비큐치킨 호프 전문점 ‘훌랄라참숯치킨’ 경기 의정부 금오점은 한식당을 운영하던 중 매출 저조로 고민하다 훌랄라치킨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재기에 성공한 경우다. 점주는 “훌랄라참숯치킨이 인지도도 높고 메뉴의 구성 및 숯불의 차별화, 신선육과 소스 맛이 좋다는 입소문을 믿고 업종 변경을 결정하게 됐다”며 “주변 상권이 대형 대학병원이 있고, 아파트 단지도 제법 커서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이 고르게 오르고, 이로 인해 주중뿐 아니라 주말도 매출이 좋은 점이 장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 쌍용동 1호선 쌍용역과 나사렛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훌랄라참숯치킨’ 천안쌍용점은 개인 포차를 운영하던 중 매출저조로 고민하다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훌랄라치킨 브랜드로 업종 변경해 재기에 성공한 경우다. 이 점포 역시 주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데, 주중과 주말, 홀과 배달 매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주변 상권서 가장 장사가 잘되고 있는 점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부비용 오픈

이 점주는 “주변 상권은 좋은 편이지만 특징이 없는 개인 포차로는 매출에 한계가 있었는데, 다행히 훌랄라참숯치킨 본사가 업종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큰 부담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덕분에 용기를 내서 간판을 바꿔 달았는데, 예상 외로 매출이 올라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중과 주말, 홀과 배달 매출이 모두 가파르게 올라서 점포 규모가 조금 작은 게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현장의 뜨거운 고객 반응을 전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업종 변경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훌랄라참숯치킨 본사 측에 의하면 매장이 매월 10개 이상 오픈하는데 그중 업종전환 창업이 50%를 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훌랄라 본사는 매출이 부진한 외식 점포를 훌랄라로 간판을 갈아타는 데 큰 비용 부담 없이 오픈을 해주고 있다.


일명 ‘일대일 맞춤형 창업 상품’으로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창업자 각자의 형편에 맞게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밥 전문점 브랜드의 업종변경 창업도 활발하다. ‘일품양평해장국’은 소자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 변경 창업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본사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이 있는 경우,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려 주방 기물과 홀 기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자본 업종 변경 창업이 가능하다”며 “간판의 경우에도 기존 간판 틀에 천을 갈아 다시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업종 변경을 통해 소자본으로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인테리어와 기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창업 혜택 외에도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일품양평해장국은 해장국과 탕 종류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로 해장국 등 대표 메뉴 외에 최근 뚝배기불고기와 매콤쭈꾸미볶음 2종의 신메뉴를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매출 저조로 고민하다
업종 변경 재창업 증가

‘대한국밥만세’는 로열티, 가맹비, 재가맹비 등 8종에 대한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8무(無)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창업은 물론 업종 변경 창업, 샵인샵 창업 등 다양한 창업 모델로 소자본 창업자들을 견인하고 있다.


국밥을 메인 메뉴로 해, 최상급 고기를 푹 끓여낸 사골국밥 한 끼를 가성비 있는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불황기 주머니가 가벼운 소비심리를 파고들고 있다.

특히, 신선하고 안전한 재료 공급을 위해 CJ물류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6일 배송제도를 실시하는 게 장점이다. 또 모든 양념과 재료를 본사에서 원팩 시스템으로 공급해 조리부터 포장까지 60초면 완성되는 간편 조리 체계로 초보 창업자들도 안정적으로 주방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해장국과 소고기 수육 전문점 ‘달래해장’은 업사이클링 방식의 업종 변경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외식업 운영 중인 경우, 인테리어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주방 및 홀 기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자본 업종 변경 창업이 가능하며 디자인, 설계, 시방서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며 “업종 변경뿐만 아니라 기존 외식업 매장을 인수해 달래해장 가맹점을 오픈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업싸이클링 방식의 업종 변경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가맹점들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달래해장’은 해장국과 소고기 수육 외에 다양한 메뉴로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소불고기뚝배기, 한우육회비빔밥, 돌솥제육, 얼큰육칼, 순살가득탕국 등 식사메뉴와 매운갈비찜, 매운쭈꾸미볶음, 전골, 전 종류, 한우육회 등 술 안주에 최적화된 메뉴를 갖춰 고객 층이 두터운 편이다. 

고깃집의 업종 변경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통큰갈비’는 신메뉴인 무한리필 족구이를 출시하고, 업종 변경 창업을 지원하며 가맹점 확장에 나서고 있다. 족구이는 돼지 종아리 부분인 학 부위를 특제 양념에 숙성한 메뉴로 스테이크갈비, 삼겹살, 닭갈비(일부 매장)와 함께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다.

본사 관계자에 따르면 “족발과 비슷한 쫀득한 식감을 가진 족구이의 매콤한 맛에 중독되어 재방문하는 고객이 많다”고 밝혔다.

장수 브랜드인 통큰갈비는 15㎜로 두껍게 썰어도 잡내가 없는 원육과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으로 15년 동안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지원 시스템

서서 갈비 전문점 ‘육장갈비’도 초보 및 업종 변경 창업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업종 변경 창업 시에는 인테리어 및 주방기기, 집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삼겹살이나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한 매장이라면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집기를 재활용해서 고정 비용 지출도 줄이게 된다.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도 없다. 육장갈비는 본사의 오랜 운영 노하우와 원팩 시스템 제공을 통한 간소화된 메뉴 구성 체계를 선보이면서 초보 및 업종변경 시 창업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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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