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다, 서울로 빨리!

올 상반기에 청약 통장이 ‘직주근접 단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이나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서 최근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면서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단지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아파트가 여전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 통근 시간이 비교적 짧아 주거 수요가 두텁고, 이를 토대로 청약 시장서 승승장구하며 가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주근접이란 말 그대로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을 말한다. 직주근접 단지 거주 시 출퇴근 소요 시간 감소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더 가까워지는
직장과 주거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근접한 업무 및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경우가 많아 주거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직주근접 아파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직주근접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9.69대1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경쟁률 4.94대1의 10배가 넘는다. 단지들은 인근 주요 업무지구로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별로 보면 지난 2월 전국서 가장 높은 경쟁률(1순위 평균 442.32대1)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강남 업무지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 3월 1순위 평균 124.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는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15분 내 이동할 수 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시서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인근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전주제1·2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차량을 이용해 15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서 선보인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수성구청과 대구지방법원 등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들 단지들은 1순위서 각각 55.59대1, 16.7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거지와 직장간 거리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갤럽코리아에서 조사한 ‘부동산 트렌드 2024 살고 싶은 주택’에 따르면 주택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교통 편리성, 직주근접성 등 입지적 요인을 최상위 고려 요인으로 선택됐다.

특히 직주근접성은 20~34세(60%)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서울 중심 직주근접 라이프 각광
출퇴근 시간 감소 여가생활 증가 

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리인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침체기를 겪으며 직주근접 중요도가 부동산 호황기 때보다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시장서 안정적이고 탄탄한 실수요를 뒷받침하는 단지의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업무밀집 지역의 경우 주택 구매 여력이 높은 전문직, 연구직, 대기업 직장인 등이 모여 있어 주거 가치가 높다”며 “서울의 경우 학세권보다 직주근접 단지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서울 직주근접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한다. 전용 59㎡와 74㎡는 분양이 완료됐으며, 전용 84㎡ 잔여세대 일부가 남았는데 분양가는 12억7000만~13억8000만원대다.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65% 이상인 상도동 일대서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으며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업무지구로 
30분 내 가능

전 세대 발코니 무상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가든’,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등이 조성돼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에는 석가산과 휴게공간이 설치됐다.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걸린다. 가는 길 좌측에는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고, 우측에는 상도역권 도시개발 사업 진행 중이다. 강남과 용산, 여의도 등 여러 업무지구에 접근하기 쉬운 편이다.

가장 가까운 역인 7호선 장승배기역을 통해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 상도터널과 한강대교,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쉬워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까지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 이듬해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인근에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과 둘레길 산책로가 제공된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 ~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아이파크 브랜드를 갖춘 아파트인 만큼, 뛰어난 상품성을 갖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 배치에 맞게 판상형, 타워형 평면으로 설계해 우수한 채광 및 통풍성을 갖췄다. 일부 세대는 서비스 발코니를 계획해, 쾌적함을 더했다. 전용 84㎡A의 경우 4BAY 판상형으로 설계해 단지가 갖춘 힐링 입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안정적
실수요

주방에 넓은 창을 배치해 우수한 통풍성을 갖추는 데다, 알파룸 공간을 별도로 계획, 4개의 방을 배치해 거주민의 삶을 높였다. 전용 84㎡B는 2개 방향 조망이 가능한 타워형 구조로, 복도와 주방을 연계한 팬트리 공간을 별도로 계획했다. 대면형 주방과 거실이 연계돼 넓은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테라스가 포함된 평면도 별도로 공급해 매력을 더할 예정이다. 전용 T84㎡A·B·C·D 등이 테라스 하우스로 공급돼, 단지의 쿼드러플 산세권의 매력을 테라스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커뮤니티시설로는 G·X룸,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골프연습장과 더불어 다목적실을 설계해 주민들의 생활을 다채롭게 할 전망이다.

서울 도심에 자리하는 입지인 만큼 각 업무지구로의 통근도 수월하다.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다.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주택 결정 1순위 ‘교통 편리’ 
20~34세 압도적인 선택받아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 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서 세 정거장이면 GTX-A 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 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 길이의 노선이다.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다. 이 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A 124가구 ▲59㎡B 24가구 ▲84㎡A 15가구 ▲84㎡B 18가구 ▲84㎡C 37가구 ▲84㎡D 231가구 ▲84㎡E 10가구 ▲114㎡A 3가구 ▲114㎡B 1가구 등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개방형 발코니 설계(일부 세대 제외)를 적용해 더 넓은 실사용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주택형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전용 면적 114㎡B타입의 경우 세대 분리형 구조가 적용됐다.

커뮤니티시설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를 비롯해 수영장, 피트니스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선다. 주민휴게실, 주민회의실, 작은 도서관(교보문고 북큐레이션), 스터디센터, 독서실, 맘스 스테이션, 티하우스, 카페테리아,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104동 지상 21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돼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서 여의도, 광화문 업무지구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강남까지
수월하게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서울소의초 병설 유치원, 서울소의초가 자리 잡고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에 공덕초, 아현초, 한서초, 서울여중, 아현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있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경의선숲길, 효창공원, 만리배수지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에서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공덕동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교육, 문화, 편의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단지의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이 기대되는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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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