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다, 서울로 빨리!

올 상반기에 청약 통장이 ‘직주근접 단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이나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서 최근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면서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단지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아파트가 여전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 통근 시간이 비교적 짧아 주거 수요가 두텁고, 이를 토대로 청약 시장서 승승장구하며 가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주근접이란 말 그대로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을 말한다. 직주근접 단지 거주 시 출퇴근 소요 시간 감소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더 가까워지는
직장과 주거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근접한 업무 및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경우가 많아 주거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직주근접 아파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직주근접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9.69대1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경쟁률 4.94대1의 10배가 넘는다. 단지들은 인근 주요 업무지구로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별로 보면 지난 2월 전국서 가장 높은 경쟁률(1순위 평균 442.32대1)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강남 업무지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 3월 1순위 평균 124.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는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15분 내 이동할 수 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시서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인근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전주제1·2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차량을 이용해 15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서 선보인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수성구청과 대구지방법원 등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들 단지들은 1순위서 각각 55.59대1, 16.7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거지와 직장간 거리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갤럽코리아에서 조사한 ‘부동산 트렌드 2024 살고 싶은 주택’에 따르면 주택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교통 편리성, 직주근접성 등 입지적 요인을 최상위 고려 요인으로 선택됐다.

특히 직주근접성은 20~34세(60%)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서울 중심 직주근접 라이프 각광
출퇴근 시간 감소 여가생활 증가 

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리인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침체기를 겪으며 직주근접 중요도가 부동산 호황기 때보다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시장서 안정적이고 탄탄한 실수요를 뒷받침하는 단지의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업무밀집 지역의 경우 주택 구매 여력이 높은 전문직, 연구직, 대기업 직장인 등이 모여 있어 주거 가치가 높다”며 “서울의 경우 학세권보다 직주근접 단지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서울 직주근접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한다. 전용 59㎡와 74㎡는 분양이 완료됐으며, 전용 84㎡ 잔여세대 일부가 남았는데 분양가는 12억7000만~13억8000만원대다.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65% 이상인 상도동 일대서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으며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업무지구로 
30분 내 가능

전 세대 발코니 무상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가든’,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등이 조성돼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에는 석가산과 휴게공간이 설치됐다.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걸린다. 가는 길 좌측에는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고, 우측에는 상도역권 도시개발 사업 진행 중이다. 강남과 용산, 여의도 등 여러 업무지구에 접근하기 쉬운 편이다.

가장 가까운 역인 7호선 장승배기역을 통해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 상도터널과 한강대교,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쉬워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까지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 이듬해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인근에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과 둘레길 산책로가 제공된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 ~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아이파크 브랜드를 갖춘 아파트인 만큼, 뛰어난 상품성을 갖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 배치에 맞게 판상형, 타워형 평면으로 설계해 우수한 채광 및 통풍성을 갖췄다. 일부 세대는 서비스 발코니를 계획해, 쾌적함을 더했다. 전용 84㎡A의 경우 4BAY 판상형으로 설계해 단지가 갖춘 힐링 입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안정적
실수요

주방에 넓은 창을 배치해 우수한 통풍성을 갖추는 데다, 알파룸 공간을 별도로 계획, 4개의 방을 배치해 거주민의 삶을 높였다. 전용 84㎡B는 2개 방향 조망이 가능한 타워형 구조로, 복도와 주방을 연계한 팬트리 공간을 별도로 계획했다. 대면형 주방과 거실이 연계돼 넓은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테라스가 포함된 평면도 별도로 공급해 매력을 더할 예정이다. 전용 T84㎡A·B·C·D 등이 테라스 하우스로 공급돼, 단지의 쿼드러플 산세권의 매력을 테라스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커뮤니티시설로는 G·X룸,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골프연습장과 더불어 다목적실을 설계해 주민들의 생활을 다채롭게 할 전망이다.

서울 도심에 자리하는 입지인 만큼 각 업무지구로의 통근도 수월하다.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다.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주택 결정 1순위 ‘교통 편리’ 
20~34세 압도적인 선택받아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 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서 세 정거장이면 GTX-A 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 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 길이의 노선이다.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다. 이 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A 124가구 ▲59㎡B 24가구 ▲84㎡A 15가구 ▲84㎡B 18가구 ▲84㎡C 37가구 ▲84㎡D 231가구 ▲84㎡E 10가구 ▲114㎡A 3가구 ▲114㎡B 1가구 등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개방형 발코니 설계(일부 세대 제외)를 적용해 더 넓은 실사용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주택형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전용 면적 114㎡B타입의 경우 세대 분리형 구조가 적용됐다.

커뮤니티시설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를 비롯해 수영장, 피트니스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선다. 주민휴게실, 주민회의실, 작은 도서관(교보문고 북큐레이션), 스터디센터, 독서실, 맘스 스테이션, 티하우스, 카페테리아,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104동 지상 21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돼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서 여의도, 광화문 업무지구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강남까지
수월하게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서울소의초 병설 유치원, 서울소의초가 자리 잡고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에 공덕초, 아현초, 한서초, 서울여중, 아현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있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경의선숲길, 효창공원, 만리배수지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에서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공덕동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교육, 문화, 편의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단지의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이 기대되는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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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