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해결책부터 내놓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특검 추천권 변협에 주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개혁신당은 ‘한국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아홉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사실 천 의원의 총선 도전기는 험난했다.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에 따라 그의 운명이 갈렸을 정도다. 현재는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활동 중이다. 최근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진전 없는 협상에 중재안을 던지며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일요시사>가 순천밖에 모르는 ‘순천 바보’ 천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소회를 밝힌다면?

▲너무 분주하다.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물론 개혁신당은 마구잡이 입법이 쉽지 않지만 동료 국회의원들이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데 집중돼있다. 그러다 보니 질적으로 깊이 있는 이슈 레이징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분명 국회의원은 바쁜 직업인데 성과가 왜 잘 안 나오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입법 실적이라는 게 건수로 평가되고, 세미나 같은 게 꼭 필요한가 싶을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많이 보인다.

-1호 법안으로 염두에 둔 게 있나?

▲무엇이 1호인지가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다. 저출산 대응에 관해서다. 결혼과 출산 정책적인 장벽 내지는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 고민을 많이 한다. 이와 함께 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 내지는 중재안 발의가 조금 더 이뤄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도 든다.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안한 안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서 발을 빼려고 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특검 추천권과 대국민 보고(언론 브리핑)다.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바꾸고 싶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에 제3자를 언급했다. 대법원장의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차라리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겨 버리는 게 깔끔하다고 본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집단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과도 상관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언론 대국민 보고의 경우 지금까지 특검서 많이 해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서 언론 브리핑을 줄여버리는 형태로 바꿔 국민의힘의 핑곗거리를 줄여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개혁신당의 주목도가 높아야 이런 부분도 힘을 받을 텐데 지금 개혁신당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지점이지만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 서두르거나 오버하지 않아야 된다. 일각에서는 미치광이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한다. 천천히 가겠다. 튀려고 하면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그런 당이 아니다. 국민이 느끼는 감정선보다 과하게 오버하지 않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당은 길게 놓고 봤을 때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개혁신당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면 믿을만하다, 개혁신당의 메시지라면 합당하다’는 신뢰를 보내주시리라 생각한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서 사안을 보고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여당서 이탈표가 나와 200석을 넘겨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

▲쉽지는 않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며 여러 조건을 달았던 부분을 비판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경험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입법부가 똘똘 뭉쳐 행정부에 맞서는 경험이 쌓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에 관해서도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지금 거대 여야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국민의힘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 뭘 할지가 명확하면 대통령과 맞지 않아도 정당 자체적으로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용산의 해바라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 눈에 보인다. 민주당은 하고 싶은 부분을 개딸(개혁의 딸)에게 많이 의탁해 놨다. 사실 둘 다 비슷하다. 

“거대 여야 명분 쌓기 멈춰야”
“입법부 뭉쳐서 행정부 맞서야”

-상임위 배정이 상당 기간 완료되지 못했다. 협상이 연속적으로 결렬돼 왔는데…민주당은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아예 보이콧하며 특위를 꾸렸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체념하고 들어온다고 봐 왔다. 민심의 역풍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범야권의 독주는 비교적 역풍이 적다. 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면 앞으로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독식하자고 역으로 제안을 했을 것 같다.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하냐는 승부수를 던졌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당 몇몇 의원은 언론 인터뷰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 핑계만 대놓고 룰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듣기 어려웠다.

-지지자에게 욕먹지 않는 정치를 하려는 의원들이 늘었다. 이유는?

▲이유는 많다. 개딸은 민주당 경선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 개딸에게 밉보여 살아나지 못했다. 결국 비주류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인물들은 어떤 의미서 당원을 모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다만 주류 세력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휘둘리지 않고, 이끌고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극성, 열성 지지층은 늘 필요하지만 과거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여의도 광장에 100만명이 모여도 지지층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층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다. 최근 한국 정치에는 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쉽다.

-정치적 고향이 순천이다. 다음 총선은 순천서 도전하나?


▲최우선 목표는 순천서 당선되는 일이다. 원래는 총선도 순천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며 준비해 왔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의 차출이 있어 비례대표로 선회하게 됐다. 다만 개혁신당의 순천 당협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순천서도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순천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팔불출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정치적 고향으로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도시다. 인지도를 빨리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대구가 고향인 젊은 정치인이 전라남도 순천에 도전하는 자체가 나름의 서사가 됐다. 이런 고려 외에도 순천은 유권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과거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선출되기도 했다. 무소속 시장도 틈만 나면 나온다. 유권자가 경쟁력을 봐주는 도시다. 내게 희망을 갖고 도전할 명분을 만들어주신다. 순천은 전남서 가장 큰 도시기도 하지만 도농 복합이라 지역정서를 익히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는 곳이라 좋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회서)명분쌓기를 멈췄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상관없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라는 프레임에 따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한다.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행동을 멈추고 일이 진행되도록 타협안과 중재안을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여야와 다르게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발견해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